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개편 |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정부연구개발사업 혁신방안('15.5월)의 후속조치로써,
양 부처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지원전략을 차별화 및 역할 분담하여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 중소기업청은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원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억원 규모)(※예산은 '15년 기준)
* 산업기술국제협력, 디자인혁신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
◦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예산은 '15년 기준)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 단, 지역산업 육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견기업 육성(중견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조직이 있고, 기관 고유 미션과 연계된 사업은 현행 유지
□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 연구개발사업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저변확대 사업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65%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은
재무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인적 능력, 기술개발 아이템 등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하며
* 창업초기기업(3년미만)은 연구개발사업 신청제한 요건(과다한 부채비율 등) 면제
◦ 연구개발사업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지원횟수 제한(안) : 첫걸음기업과제(1회), 창업기업 등 저변확대 사업(3회)
◦ 또한, 기업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80% 수준(현 62%)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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