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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의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환불 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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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의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취소 환불 금액 규정

 

최근 건강과 체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헬스클럽의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실태 조사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실태 조사

 

-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 이용 경험자 1,030명*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대형 피트니스(휘트니스)센터, 소규모 퍼스널트레이닝(PT)샵, 요가장 및 필라테스장에서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0대

- 조사기간 : 2014. 10. 27. ~ 11. 14.

-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비확률표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계약서분석 : 설문조사 응답자 1,030명 중 76명이 제출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서 76건

 

 

20~30대 PT 이용자, 건강ㆍ체형관리를 위해 월평균 67만 3천원 지출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닝(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 (월 평균 지출비용) 지난 1년간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를 포함하여 건강 및 체형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67만 3천원으로 나타남.

ㆍ 남성은 월 58만 1천원을, 여성은 75만 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 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음.

ㆍ 한편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남.

- (이용장소) 응답자의 71.9%가 대형헬스클럽장에서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소규모 퍼스널트레이닝(PT) 샵 22.3%, 요가 및 필라테스장 5.7%순임.

ㆍ 특히 대형 헬스클럽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를 받는 741명 중 45.1%는 대형 헬스클럽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함.

 

 

계약자 32.9%, 유효기간 내에 계약횟수 다 사용하지 못해

 

횟수로 계약한 이용자 중 계약조건으로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 28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2.9%(94명)에 이름.

* 이 중 계약 비중이 높은 10회(n=122)와 20회(n=34)를 계약한 156명의 유효기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 (10회 계약 응답자) 평균 유효기간은 76.0일, 유효기간 이내에 10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29.5%(36명), 미사용 평균 횟수는 3.6회

- (20회 계약 응답자) 평균 유효기간은 94.3일, 유효기간 이내에 20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29.4%(10명), 미사용 평균 횟수는 7.9회

 

'계약횟수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유효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서 76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정해놓은 유효기간 만료 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 횟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가 75.0%(57건)에 달함.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유효기간 관련 해외 계약서 사례 ]

 

 

 

 

 

* 출처 : Fitness solutions - Personal Training Services Agreement(V.A. U.S.A.)

 

 

환급금 산정 시 소비자와 사업자 적용 기준 달라

 

1회 단가 및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 (1회 단가) 퍼스널트레이닝(PT)를 1회만 받을 경우의 금액은 평균 79,878원이며 최저금액은 50,000원, 최고금액은 110,000원으로 나타남.

- (실제 지불한 금액) 2회 이상을 계약할 경우 실제 1회당 지불한 평균금액은 52,807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금액은 20,000원, 최고금액은 80,000원임.

- 계약서에 명시된 1회 단가 금액과 실제 계약한 회당 금액차이가 평균 27,071원으로 벌어지면서, 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더욱 커짐.

 

계약 중도 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소비자 피해사례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환불 관련 피해가 가장 많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클럽 PT 관련 피해구제 608건 중

86.8% (528건)은 환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남.

 

 연도별 퍼스널트레이닝(PT) 피해 현황 】 (단위 : 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4분기

합계

135

139

261

73

608

 

[ 환불 관련 피해 사례 ]

유효기간 적용G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10회, 66,000원)을 체결하고 1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횟수를 소진하여야 하는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의 약관에 G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1회 단가 금액 적용F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50회, 2,200,000원)을 체결하고 30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남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1회당 정상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한 후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환급거부】J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20회, 1,430,000원)을 체결하고 14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남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계약 시 환급, 양도 및 대여가 절대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으며 J도 이에 동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부당요금 청구】 D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28회, 979,0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 중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 및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환불 금액 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음.

 

 

[사례]

1회 단가 100,000원인 퍼스널트레이닝(PT) 50회를 2,200,000원에 계약하여 이용 중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지 및 해제할 경우

☞ 분쟁조정결정

환급금 산정 시 공제할 이용금액, 즉 단위금액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1강습 당 100,000원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으나, 위의 100,000원은 이 사건 계약금액을 이용횟수 50회로 나눈 실제 금액인 44,000원의 약 227%에 이르러 소비자인 A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A가 실제 지급한 1회당 이용 금액인 44,000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 피해 문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