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펜션 예약 환불 금액 |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1)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3)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성수기 주중 |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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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손해배상 |
성수기 주말 | |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손해배상 |
비수기 주중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비수기 주말 | |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o 계약금 환급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o 계약금 환급 |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펜션 예약 환불 피해 문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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