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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펜션 예약 환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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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펜션 예약 환불 금액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1)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3)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성수기 주중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펜션 예약 환불 피해 문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