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피해와 렌터카 점검 요령 |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청구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렌터카 피해 현황 |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427건임.
-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으로 전년 대비 88건(67.2%) 증가함.
- 2015년(5월말 기준)은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14.9%)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 ||||||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5.31) |
계 |
1월~5월 | |
2014년 |
2015년 | |||||
건수 (증감율) |
131 |
219 (67.2) |
77 |
427 |
67 |
77 (14.9) |
소비자 피해의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 |
○ 최근 2년간('13년~'14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350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8월'이 54건(1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44건(12.6%), '7월' 42건 (12.0%) 등의 순임.
-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140건(40.0%)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2013.~2014. >[단위 : 건, %]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건수 (비율) |
26 (7.4) |
27 (7.7) |
19 (5.4) |
18 (5.2) |
24 (6.9) |
22 (6.3) |
42 (12.0) |
54 (15.4) |
44 (12.6) |
19 (5.4) |
28 (8.0) |
27 (7.7) |
350 (100.0) |
피해 유발 렌터카 사업자,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아 |
○ 소비자 피해 427건에 연관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175건 (4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 88건(20.6%), '경기' 67건(15.7%) 등의 순임.
< 렌터카 사업자 소재지 지역 현황 >[단위 : 건, %] | |||||||||
지역 |
서울 |
제주 |
경기 |
부산 |
광주 |
인천 |
대구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175 (41.0) |
88 (20.6) |
67 (15.7) |
17 (4.0) |
16 (3.8) |
10 (2.3) |
10 (2.3) |
44 (10.3) |
427 (100.0) |
*기타(44) : 대전(7), 경북(6), 전북(5), 전남(5), 경남(5), 충북(4), 충남(4), 강원(3), 불명(5)
렌터카 피해 유형 |
렌터카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 가장 많아 |
<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건, %] | |
피 해 유 형 |
건수(비율) |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 |
110(25.8) |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
73(17.1) |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
72(16.9) |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
61(14.3) |
보험처리 거절 |
24(5.6) |
연료대금 미 정산 |
18(4.2) |
렌터카 고장(운행불가능) |
16(3.7) |
기 타* |
53(12.4) |
계 |
427(100.0) |
○ 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16.9%) 등의 순임.
*기타 : 견인비 요구, 해외 렌터카 파손, 렌터카 인도지연, 장기 렌터카, 부적합한 차량 대여 등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해도 예약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아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10건을 보면,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75건(68.2%)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 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24건(21.8%),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액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11건(10.0%)임.
< 대여 취소시점 현황 >[단위 : 건, %] | ||||
취소 시점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통보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통보 |
계 |
건수 (비율) |
75 (68.2) |
24 (21.8) |
11 (10.0) |
110 (100.0) |
동일한 면책금(또는 할증료)*을 미리 규정하는 렌터카는 이용 지양 |
○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한 73건을 금액별로 보면,
- 보험처리 조건으로 면책금 '50만 원'을 요구한 경우가 27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 원' 14건(19.2%), '100만 원' 11건(15.1%), '150만 원' 10건(13.7%) 등의 순임.
*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금액
- 렌터카 사업자는 사고 유형, 사고 정도,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 을 미리 규정함.
< 사업자 요구 면책금 현황 >[단위 : 건, (%)] | ||||||||
면책금액 |
30만원 |
5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이상 |
계 |
건수 (비율) |
5 (6.8) |
27 (37.0) |
14 (19.2) |
1 (1.4) |
11 (15.1) |
10 (13.7) |
5 (6.8) |
73 (100.0) |
- 이 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처리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있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면책금 부담에 따른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29건(39.7%)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26건(35.6%), '대인배상책임보험' 8건(11.0%) 등의 순임.
< 보험처리 유형 >[단위 : 건, (%)] | ||||||
유 형 |
대물 |
대인․대물 |
대인 |
대인․대물․자손 |
대인․대물․자차 |
계 |
건수 (비율) |
29 (39.7) |
26 (35.6) |
8 (11.0) |
7 (9.6) |
3 (4.1) |
73 (100.0) |
외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 손상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
○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을 보면,
-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함.
-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한 시점을 보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가 57건(79.2%), '반납 이후'가 15건(20.8%)으로 나타남.
< 사업자 배상요구 시점 >[단위 : 건, (%)] | |||
시 점 |
반납할 때 |
반납 이후 |
계 |
건수 (비율) |
57 (79.2) |
15 (20.8) |
72 (100.0) |
- 차량 손상 부위는 '범퍼'가 35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더/도어' 31 건(43.1%), '타이어/휠' 6건(8.3%)임.
< 렌터카 손상 부위 >[단위 : 건, (%)] | ||||
손상 부위 |
범퍼 |
펜더, 도어 |
타이어(휠) |
계 |
건수 (비율) |
35 (48.6) |
31 (43.1) |
6 (8.3) |
72 (100.0) |
사고 발생에 대비,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 |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16조(배상책임)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19조(휴차손해 등 보상) ① 고객은 귀책사유에 대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 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61건을 보면,
-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임.
- 배상요구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9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9건(14.8%)이 있었음.
< 사업자 요구 배상금액 >[단위 : 건, (%)] | |||||||
요구 금액 |
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3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
6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00만원 이상 |
기타 (불명) |
계 |
건수 (비율) |
10 (16.4) |
19 (31.2) |
11 (18.0) |
6 (9.8) |
9 (14.8) |
6 (9.8) |
61 (100.0) |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도 보험처리 지연하거나 거부하기도 |
○ '보험처리 지연․거부'(24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임.
렌터카의 연료량 확인 후 계약서에 기록해 둬야 |
○ '연료대금 정산 거부'(18건)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렌터카의 확인 등)에 따라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렌터카 피해구제 처리 결과 |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는 37.5%에 불과 |
○ 렌터카 피해 사례 가운데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사업자가 피해구제에 합의한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음. 미합의 267건(62.5%)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 받지 못한 경우임.
< 피해구제 처리 결과 >[단위 : 건, (%)] | |||
처리 결과 |
합의* |
미합의** |
계 |
건수 (비율) |
160 (37.5) |
267 (62.5) |
427 (100.0) |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미합의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렌터카 피해 사례 |
[사례1] 예약금 환급 거부 |
- 김모씨(여 30대, 경북 안동시)는 2015.5.1. 렌터카를 5.9.부터 5.10.까지 사용하기로 예약 하고 대여요금 2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함.
- 소비자 사정에 의해 5.4. 예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2]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액 요구 |
- 박모씨(남, 40대,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5.3.11. 대여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3.19. 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 사업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함.
- 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 처리 조건으로 각각 50만 원의 지불을 요구함.
[사례3]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
- 최모씨(여, 20대, 인천시 계양구)는 2015.3.21.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한 후 반납하며 앞 범퍼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 받음.
- 사업자가 대여 당시 차량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운행 중 범퍼에 흠집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사업자는 무조건 범퍼 수리비와 운휴 손실비(휴차료) 25만 원을 요구함.
[사례4]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
- 이모씨(남, 2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5.2.20. 렌터카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냄.
-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대인 및 대물 보험처리의 면책금액을 포함 1,0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 소비자가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수리비가 약 25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업자는 무조건 1,0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사례5] 연료대금 정산 거부 |
- 신모씨(남, 30대, 서울시 중구)는 2014.9.2. 차량을 대여 받을 당시 계약서에 연료 잔량이 2칸으로 체크되어 있었음.
- 다음 날 렌터카를 반납할 때 계기판의 연료가 6칸 정도 남아 있어 잔량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렌터카 피해 예방 점검 사항 |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다. |
○ 렌터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 지 확인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다. |
○ 계약서에 면책금 정액을 명시한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 금액을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렌터카는 가급적 운행 경험이 있는 차량을 선택한다. |
○ 운전해보지 않은 차량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유종, 조작방법, 차량의 옵션 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차량 외관에 흠집 또는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외부에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차량을 사용하다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시 차량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한다. |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렌터카 사용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만큼 대금을 정산 받는다. |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하면 렌터카 사용 후 반납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료잔량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주유되어 있는 연료 잔량을 체크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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