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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와 렌터카 점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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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와 렌터카 점검 요령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청구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렌터카 피해 현황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427건임.

-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으로 전년 대비 88건(67.2%) 증가함.

- 2015년(5월말 기준)은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14.9%)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5.31)

1월~5월

2014년

2015년

건수

(증감율)

131

219

(67.2)

77

427

67

77

(14.9)

 

소비자 피해의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

○ 최근 2년간('13년~'14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350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8월'이 54건(1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44건(12.6%), '7월' 42건 (12.0%) 등의 순임.

-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140건(40.0%)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2013.~2014.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비율)

26

(7.4)

27

(7.7)

19

(5.4)

18

(5.2)

24

(6.9)

22

(6.3)

42

(12.0)

54

(15.4)

44

(12.6)

19

(5.4)

28

(8.0)

27

(7.7)

350

(100.0)

 

피해 유발 렌터카 사업자,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아

○ 소비자 피해 427건에 연관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175건 (4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 88건(20.6%), '경기' 67건(15.7%) 등의 순임.

< 렌터카 사업자 소재지 지역 현황 >[단위 : 건, %]

지역

서울

제주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기타*

건수

(비율)

175

(41.0)

88

(20.6)

67

(15.7)

17

(4.0)

16

(3.8)

10

(2.3)

10

(2.3)

44

(10.3)

427

(100.0)

*기타(44) : 대전(7), 경북(6), 전북(5), 전남(5), 경남(5), 충북(4), 충남(4), 강원(3), 불명(5)

 

 

 

렌터카 피해 유형

 

 

렌터카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 가장 많아

 

<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건, %]

피 해 유 형

건수(비율)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

110(25.8)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73(17.1)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72(16.9)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61(14.3)

보험처리 거절

24(5.6)

연료대금 미 정산

18(4.2)

렌터카 고장(운행불가능)

16(3.7)

기 타*

53(12.4)

427(100.0)

○ 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16.9%) 등의 순임.

*기타 : 견인비 요구, 해외 렌터카 파손, 렌터카 인도지연, 장기 렌터카, 부적합한 차량 대여 등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해도 예약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10건을 보면,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75건(68.2%)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 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24건(21.8%),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액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11건(10.0%)임.

< 대여 취소시점 현황 >[단위 : 건, %]

취소

시점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통보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통보

건수

(비율)

75

(68.2)

24

(21.8)

11

(10.0)

110

(100.0)

 

동일한 면책금(또는 할증료)*을 미리 규정하는 렌터카는 이용 지양

○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한 73건을 금액별로 보면,

- 보험처리 조건으로 면책금 '50만 원'을 요구한 경우가 27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 원' 14건(19.2%), '100만 원' 11건(15.1%), '150만 원' 10건(13.7%) 등의 순임.

*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금액

- 렌터카 사업자는 사고 유형, 사고 정도,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 을 미리 규정함.

< 사업자 요구 면책금 현황 >[단위 : 건, (%)]

면책금액

30만원

5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상

건수

(비율)

5

(6.8)

27

(37.0)

14

(19.2)

1

(1.4)

11

(15.1)

10

(13.7)

5

(6.8)

73

(100.0)

- 이 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처리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있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면책금 부담에 따른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29건(39.7%)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26건(35.6%), '대인배상책임보험' 8건(11.0%) 등의 순임.

< 보험처리 유형 >[단위 : 건, (%)]

유 형

대물

대인대물

대인

대인대물자손

대인대물자차

건수

(비율)

29

(39.7)

26

(35.6)

8

(11.0)

7

(9.6)

3

(4.1)

73

(100.0)

 

외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 손상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을 보면,

-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함.

-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한 시점을 보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가 57건(79.2%), '반납 이후'가 15건(20.8%)으로 나타남.

< 사업자 배상요구 시점 >[단위 : 건, (%)]

시 점

반납할 때

반납 이후

건수

(비율)

57

(79.2)

15

(20.8)

72

(100.0)

- 차량 손상 부위는 '범퍼'가 35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더/도어' 31 건(43.1%), '타이어/휠' 6건(8.3%)임.

< 렌터카 손상 부위 >[단위 : 건, (%)]

손상 부위

범퍼

펜더, 도어

타이어(휠)

건수

(비율)

35

(48.6)

31

(43.1)

6

(8.3)

72

(100.0)

 

사고 발생에 대비,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16조(배상책임)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19조(휴차손해 등 보상)

① 고객은 귀책사유에 대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 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61건을 보면,

-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임.

- 배상요구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9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9건(14.8%)이 있었음.

< 사업자 요구 배상금액 >[단위 : 건, (%)]

요구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기타

(불명)

건수

(비율)

10

(16.4)

19

(31.2)

11

(18.0)

6

(9.8)

9

(14.8)

6

(9.8)

61

(100.0)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도 보험처리 지연하거나 거부하기도

○ '보험처리 지연거부'(24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임.

 

렌터카의 연료량 확인 후 계약서에 기록해 둬야

○ '연료대금 정산 거부'(18건)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렌터카의 확인 등)에 따라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렌터카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는 37.5%에 불과

○ 렌터카 피해 사례 가운데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사업자가 피해구제에 합의한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음. 미합의 267건(62.5%)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 받지 못한 경우임.

< 피해구제 처리 결과 >[단위 : 건, (%)]

처리 결과

합의*

미합의**

건수

(비율)

160

(37.5)

267

(62.5)

427

(100.0)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미합의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렌터카 피해 사례

 

[사례1] 예약금 환급 거부

- 김모씨(여 30대, 경북 안동시)는 2015.5.1. 렌터카를 5.9.부터 5.10.까지 사용하기로 예약 하고 대여요금 2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함.

- 소비자 사정에 의해 5.4. 예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2]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액 요구

- 박모씨(남, 40대,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5.3.11. 대여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3.19. 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 사업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함.

- 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 처리 조건으로 각각 50만 원의 지불을 요구함.

[사례3]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 최모씨(여, 20대, 인천시 계양구)는 2015.3.21.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한 후 반납하며 앞 범퍼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 받음.

- 사업자가 대여 당시 차량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운행 중 범퍼에 흠집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사업자는 무조건 범퍼 수리비와 운휴 손실비(휴차료) 25만 원을 요구함.

[사례4]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 이모씨(남, 2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5.2.20. 렌터카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냄.

-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대인 및 대물 보험처리의 면책금액을 포함 1,0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 소비자가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수리비가 약 25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업자는 무조건 1,0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사례5] 연료대금 정산 거부

- 신모씨(남, 30대, 서울시 중구)는 2014.9.2. 차량을 대여 받을 당시 계약서에 연료 잔량이 2칸으로 체크되어 있었음.

- 다음 날 렌터카를 반납할 때 계기판의 연료가 6칸 정도 남아 있어 잔량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렌터카 피해 예방 점검 사항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다.

○ 렌터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 지 확인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면책금 정액을 명시한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 금액을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렌터카는 가급적 운행 경험이 있는 차량을 선택한다.

○ 운전해보지 않은 차량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유종, 조작방법, 차량의 옵션 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차량 외관에 흠집 또는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외부에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차량을 사용하다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시 차량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한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렌터카 사용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만큼 대금을 정산 받는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하면 렌터카 사용 후 반납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료잔량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주유되어 있는 연료 잔량을 체크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발생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43-877-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