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의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취소 환불 금액 규정 |
최근 건강과 체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헬스클럽의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실태 조사 |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실태 조사 |
-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 이용 경험자 1,030명*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대형 피트니스(휘트니스)센터, 소규모 퍼스널트레이닝(PT)샵, 요가장 및 필라테스장에서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0대
- 조사기간 : 2014. 10. 27. ~ 11. 14.
-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비확률표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계약서분석 : 설문조사 응답자 1,030명 중 76명이 제출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서 76건
20~30대 PT 이용자, 건강ㆍ체형관리를 위해 월평균 67만 3천원 지출 |
❍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닝(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 (월 평균 지출비용) 지난 1년간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를 포함하여 건강 및 체형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67만 3천원으로 나타남.
ㆍ 남성은 월 58만 1천원을, 여성은 75만 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 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음.
ㆍ 한편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남.
- (이용장소) 응답자의 71.9%가 대형헬스클럽장에서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소규모 퍼스널트레이닝(PT) 샵 22.3%, 요가 및 필라테스장 5.7%순임.
ㆍ 특히 대형 헬스클럽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를 받는 741명 중 45.1%는 대형 헬스클럽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함.
계약자 32.9%, 유효기간 내에 계약횟수 다 사용하지 못해 |
❍ 횟수로 계약한 이용자 중 계약조건으로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 28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2.9%(94명)에 이름.
* 이 중 계약 비중이 높은 10회(n=122)와 20회(n=34)를 계약한 156명의 유효기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 (10회 계약 응답자) 평균 유효기간은 76.0일, 유효기간 이내에 10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29.5%(36명), 미사용 평균 횟수는 3.6회 - (20회 계약 응답자) 평균 유효기간은 94.3일, 유효기간 이내에 20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29.4%(10명), 미사용 평균 횟수는 7.9회
❍ '계약횟수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유효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서 76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정해놓은 유효기간 만료 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 횟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가 75.0%(57건)에 달함.
❍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유효기간 관련 해외 계약서 사례 ]
* 출처 : Fitness solutions - Personal Training Services Agreement(V.A. U.S.A.)
환급금 산정 시 소비자와 사업자 적용 기준 달라 |
❍ 1회 단가 및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 (1회 단가) 퍼스널트레이닝(PT)를 1회만 받을 경우의 금액은 평균 79,878원이며 최저금액은 50,000원, 최고금액은 110,000원으로 나타남.
- (실제 지불한 금액) 2회 이상을 계약할 경우 실제 1회당 지불한 평균금액은 52,807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금액은 20,000원, 최고금액은 80,000원임.
- 계약서에 명시된 1회 단가 금액과 실제 계약한 회당 금액차이가 평균 27,071원으로 벌어지면서, 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더욱 커짐.
❍ 계약 중도 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소비자 피해사례 |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환불 관련 피해가 가장 많다 |
❍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클럽 PT 관련 피해구제 608건 중
86.8% (528건)은 환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남.
【 연도별 퍼스널트레이닝(PT) 피해 현황 】 (단위 : 건)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1/4분기 |
합계 |
135 |
139 |
261 |
73 |
608 |
[ 환불 관련 피해 사례 ]
【유효기간 적용】G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10회, 66,000원)을 체결하고 1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횟수를 소진하여야 하는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의 약관에 G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1회 단가 금액 적용】F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50회, 2,200,000원)을 체결하고 30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남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1회당 정상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한 후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환급거부】J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20회, 1,430,000원)을 체결하고 14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남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계약 시 환급, 양도 및 대여가 절대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으며 J도 이에 동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부당요금 청구】 D는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28회, 979,0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 중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 및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헬스클럽 개인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닝,PT 환불 금액 산정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음.
[사례] 1회 단가 100,000원인 퍼스널트레이닝(PT) 50회를 2,200,000원에 계약하여 이용 중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지 및 해제할 경우 ☞ 분쟁조정결정 환급금 산정 시 공제할 이용금액, 즉 단위금액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1강습 당 100,000원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으나, 위의 100,000원은 이 사건 계약금액을 이용횟수 50회로 나눈 실제 금액인 44,000원의 약 227%에 이르러 소비자인 A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A가 실제 지급한 1회당 이용 금액인 44,000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트니스(휘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 피해 문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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