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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장 불공정약관 시정_외부음식물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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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장 불공정약관 시정_외부음식물 반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의 이용 약관을 점검하였고 불공정 약관들을 장례식장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1.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장례식장 제공 음식 사용 강제) 조항

24개 사업자 해당[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함.

(시정 후)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조리 음식(과일류, 음료 · 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밥, 국, 전류, 반찬류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장례식장 허락 없이는 외부로부터 음식물 및 식자재, 음료, 일회용품 등을 일체 반입하지 않는다.

ㅇ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을 일체 금합니다.

ㅇ 식중독 위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변질될 우려가 큰 밥,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등 조리된 음식은 반입하지 않는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그 반입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정 사유)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식당 · 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음식물 일체에 대한 반입 금지를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 고객에게 장례식장이 운영, 임대하는 식당 등의 이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을 제공함에 있어 그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 및 종류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

 

 

2.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조항

7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시정 전)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토록 함.

(시정 후)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토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시부터 3시간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제3조*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 임차인은 임대인의 장례식장을 임차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분향실 및 접객실, 안치실 등

ㅇ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시부터 3시간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은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인은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정 사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 해당하는 사용료까지 임차인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3.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8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 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함.

(시정 후)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임차인은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ㅇ 임대인은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시정 사유)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임차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4.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 면책 조항

6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시정 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단속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임차장소에서 분실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상주님의 부의금 및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ㅇ 임대인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ㅇ 임대인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ㅇ 임대임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ㅇ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정 사유)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휴대물, 귀중품 등 도난·분실 사고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조항은 사업자의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 장례식장과 같이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소에서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에 상법은 임치 받은 물건 뿐만 아니라 임치 받지 않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7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함.

(시정 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해석 결정에 따른다.

ㅇ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시정 사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자의적 결정 해석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6.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8개 사업자 해당[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시정 후) 관할 법원을 민사 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ㅇ 본 건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ㅇ 본 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시정 사유) 전속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14조 제1호)

 

 

 

서울시 소재 24개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

★사업자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함

사업자명(장례식장명)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과도한

원상회복

의무

사고발생시

사업자

면책

휴대물 분실

사업자면책

부당한

계약해석

부당한

재판관할

건국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

(삼성병원 장례식장)

         

㈜대현중앙병원장례식장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경찰병원

(경찰병원 장례식장)

 

 

 

 

 

을지병원영안실

(을지병원 장례식장)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적십자병원장례식장)

 

 

 

 

 

㈜백장례서비스

(상계백병원장례식장)

 

 

 

 

 

성바오로 장례식장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주식회사 대한병원장례식장

 

강동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친구병원 장례식장

         

㈜영재

(녹색병원장례식장)

       

한국원자력의원

(원자력병원장례식장)

         

동작경희병원 장례식장

         

명지성모병원 장례식장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선한이웃병원 장례식장

     

   

신화병원 장례식장

 

동주병원 장례식장

         

코리아병원 장례식장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주)

         

서울장례식장

 

 

 

 

장례식장의 소비자 피해 사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피해 접수 사례임.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사례

일부 소비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려는데, 업체에서 자기업체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항의함.

장례식장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주문이 가능하고, 다른 업체를 통한 식사제공은 불가하다고 함.

장례식장을 이용하던 중 외부음식을 못 들여오게 하고, 주류 및 음료수 등도 그 곳의 물건들만 사용하게 함.

장례식장에서 손님들한테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 반입하려 하였으나, 반입을 못하게 함.

망인의 동생이 다니는 기업에서 물과 음료수를 제공하였으나, 장례식장에서 물과 음료수 반입을 거부함.

분실 물건과 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 회피 사례

장례식장에서 이용객의 물품이나 신발을 관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직원이 없고, 영업장 내 CCTV 관리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아 절도범을 찾을 수 없었음.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분실하여 배상을 요구하니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함.

큰 빈소가 없어서 첫날 작은 빈소를 사용하다가 둘째날 큰 빈소를 이용하였음. 빈소를 이동하면서 부조함을 챙기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었으며, 장례식장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의 원인은 장례식장 측의 시설물 관리책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장례식장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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