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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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3 |
씽크대 |
□ 직접생산 정의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파티클보드(PB) 등과 부분품인 문짝, 상판(스테인리스, 합판, 인조대리석), 경첩 등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몸체와 함께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경우에는 ‘54.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 정의 및 확인기준을 적용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4, 32021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절단설비 ② 구멍가공설비 ③ 접착설비 ④ 집진설비 ※ 제조설비는 정밀가공 및 흐름생산이 가능한 구조에 맞는 설비를 보유할 것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①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② 문짝(원자재 절단→표면제 접착(도장)→구멍가공→제품검사 →포장) ③ 상판(원자재 절단→씽크볼 조립→제품 검사→포장)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또는 작업일지 및 지시서 |
필수 공정 |
①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 ||
기 타 |
① 최근 6개월 이내 필수자재[파트클보드(PB), 씽크볼]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
|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
|
[ 별첨 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절단설비 |
목질재료(PB 및 MDF 등)를 재단하는 기계 장치 |
2 |
구멍가공설비 |
몸체·선반 및 경첩 조립 |
3 |
접착설비 |
몸체나 선반에 에찌재를 부착 |
4 |
집진설비 |
가공시 발생하는 미세가루 등을 집진 |
5 |
※ 문짝, 상판, 악세사리 등은 외주매입(가공) 가능 |
[ 별첨 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절단 |
가공된 판재를 품목별로 규격에 맞추어 재단 |
2 |
접착 |
모서리부위에 에찌 접착 |
3 |
구멍가공 |
조립부위와 선반 또는 경첩 등의 위치에 보링(구멍가공) |
4 |
제품검사 |
하자 여부 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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