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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씽크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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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 직접생산 확인기준

 

씽크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3

씽크대

□ 직접생산 정의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파티클보드(PB) 등과 부분품인 문짝, 상판(스테인리스, 합판, 인조대리석), 경첩 등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몸체와 함께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경우에는 ‘54.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 정의 및 확인기준을 적용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4, 320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설비

② 구멍가공설비

③ 접착설비

④ 집진설비

제조설비는 정밀가공 및 흐름생산이 가능한 구조에 맞는 설비를 보유할 것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문짝(원자재 절단→표면제 접착(도장)→구멍가공→제품검사 →포장)

③ 상판(원자재 절단→씽크볼 조립→제품 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또는 작업일지 및 지시서

필수

공정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기 타

최근 6개월 이내 필수자재[파트클보드(PB), 씽크볼]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설비

목질재료(PB 및 MDF 등)를 재단하는 기계 장치

2

구멍가공설비

몸체·선반 및 경첩 조립

3

접착설비

몸체나 선반에 에찌재를 부착

4

집진설비

가공시 발생하는 미세가루 등을 집진

5

※ 문짝, 상판, 악세사리 등은 외주매입(가공) 가능

 

 

[ 별첨 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가공된 판재를 품목별로 규격에 맞추어 재단

2

접착

모서리부위에 에찌 접착

3

구멍가공

조립부위와 선반 또는 경첩 등의 위치에 보링(구멍가공)

4

제품검사

하자 여부 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