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수조달/성능인증

우소조달물품 모델별 기술,인증 적용 여부 필수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우소조달물품 모델별 기술,인증 적용 여부 필수

 

우수제품 신청(규격추가 포함)시

해당 제품의 기술인증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대표모델에만 구성대비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제품 전체 및 추가되는 모델에 대한 기술인증 적용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모델별 기술과 인증 적용 여부 명기 필요

 

 

우소조달물품 신청시 신청모델(규격)내역 작성

우소조달물품 신청시 모델별 특허, 품질인증 적용 여부를 확인 1차 심사시 반영(아래 참조)

해당 자료에 '핵심기술(특허, NEP, NET, GS)'을 기재하고

'핵심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규격은 접수시 신청 모델에서 제외

* 구성대비표 별지 제1호의 9서식(제4조 제2항)은 종전과 같이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받음

* 신청모델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 인증은 사실대로 기재(ex. 특허, NET, NEP, 성능인증, K마크 등)다만,

신인도 심사시 가점에 해당되는 인증은 제외(ex. Q마크, KS 등)

 

 

 

우소조달물품 규격추가 신청시 구성대비표 제출

우소조달물품 최초 신청시 받던 구성대비표(아래)를 추가신청 모델에 대해서도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술인증 적용 여부 확인

2015년 10월 접수분부터 대표모델 포함하여 전체 모델에 대해서 모델별 품질인증 적용 여부 (기존 규격과의 차이점 포함)를 추가 심사시 제출(아래 참조)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구성대비표 작성 방법

 

 

특허가 '지우개가 결합된 필기구'인 경우

【청구항 1】

일측에 필기수단이 형성된 몸통부;

상기 몸통부 타측에 결합된 지우개부; 및

상기 몸통부 측면에 형성된 클립부;를 포함하는 필기구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의 청구항을 독립항이라고 함

아래 구성대비는 어느 하나의 독립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하면 되고,

모든 청구항 또는 모든 독립항과 대비할 필요는 없음

청구항 1에 기재된 기술적 수단을 구성요소(예; 몸통부 등)라 함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의 어떤 부분에 대응되는지

특별한 형식 제한 없이 심사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

일부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필요한 경우 변리사 자문 등을 거쳐 특허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할 것

아래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음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의 독립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의 어떤 부분에 대응되는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특별한 양식 제한 없이 심사위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면 됨

 

 

<작성방법 1> - 신청제품 사진으로 설명하는 방법

< 작성방법2> - 신청제품에 대한 구체적 서술로 설명하는 방법

< 작성방법 3> - <작성방법1+장석방법2>

[모델별 적용내역]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