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조달물품 모델별 기술,인증 적용 여부 필수 |
우수제품 신청(규격추가 포함)시
해당 제품의 기술인증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대표모델에만 구성대비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제품 전체 및 추가되는 모델에 대한 기술인증 적용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
▶ 이에 모델별 기술과 인증 적용 여부 명기 필요
우소조달물품 신청시 신청모델(규격)내역 작성 |
■ 우소조달물품 신청시 모델별 특허, 품질인증 적용 여부를 확인 1차 심사시 반영(아래 참조)
▶ 해당 자료에 '핵심기술(특허, NEP, NET, GS)'을 기재하고
'핵심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규격은 접수시 신청 모델에서 제외
* 구성대비표 별지 제1호의 9서식(제4조 제2항)은 종전과 같이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받음
* 신청모델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 인증은 사실대로 기재(ex. 특허, NET, NEP, 성능인증, K마크 등)다만,
신인도 심사시 가점에 해당되는 인증은 제외(ex. Q마크, KS 등)
우소조달물품 규격추가 신청시 구성대비표 제출 |
■ 우소조달물품 최초 신청시 받던 구성대비표(아래)를 추가신청 모델에 대해서도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술인증 적용 여부 확인
▶ 2015년 10월 접수분부터 대표모델 포함하여 전체 모델에 대해서 모델별 품질인증 적용 여부 (기존 규격과의 차이점 포함)를 추가 심사시 제출(아래 참조)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구성대비표 작성 방법 |
■ 특허가 '지우개가 결합된 필기구'인 경우
【청구항 1】 일측에 필기수단이 형성된 몸통부; 상기 몸통부 타측에 결합된 지우개부; 및 상기 몸통부 측면에 형성된 클립부;를 포함하는 필기구 |
▶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의 청구항을 독립항이라고 함
▶ 아래 구성대비는 어느 하나의 독립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하면 되고,
모든 청구항 또는 모든 독립항과 대비할 필요는 없음
▶ 청구항 1에 기재된 기술적 수단을 구성요소(예; 몸통부 등)라 함
▶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의 어떤 부분에 대응되는지
특별한 형식 제한 없이 심사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
▶ 일부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필요한 경우 변리사 자문 등을 거쳐 특허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할 것
▶ 아래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음
▶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의 독립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의 어떤 부분에 대응되는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특별한 양식 제한 없이 심사위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면 됨
<작성방법 1> - 신청제품 사진으로 설명하는 방법
< 작성방법2> - 신청제품에 대한 구체적 서술로 설명하는 방법
< 작성방법 3> - <작성방법1+장석방법2>
[모델별 적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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