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물품 지정 신청과 심사 과정 |
조달우수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성능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조달우수물품 지정 햬택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조달우수물품 신청과 심사 과정 |
조달우수물품 신청 조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방재신기술(구.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 3.「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조달우수물품 기술소명자료 |
▶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 상기 명시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가능
조달우수물품 품질소명자료 |
▶ 성능인증(EPC), 환경표지(환경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자가품질보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신뢰성 인증 (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제출 가능
인증의 유효기간 ▶ NEP, 신기술(NET 등)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특허제품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등록실용신안 :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품질인증 :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유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 ▶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조달우수물품 신청 신청제품의 목록화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조달우수물품 신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함(SW제품은 예외)
조달우수물품 신청 중소기업 확인서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함.
조달우수물품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B-이상이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함.
조달우수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처 |
■ 각 지방조달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사)정보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042-471-3006) :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조달우수물품 신청 제출 서류들 |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조달우수물품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조달우수물품 심사 · 지정 제외 |
▶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출한 기술 및 품질소명서류의 인정기간이 도과하거나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조달우수물품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조달우수물품 1차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 2서식 참조),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 3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
조달우수물품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조달청,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공동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
'우수조달/성능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능인증법)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0) | 2015.10.30 |
---|---|
조달우수물품 지정 관리규정(2015.9.17개정) (0) | 2015.10.30 |
우소조달물품 모델별 기술,인증 적용 여부 필수 (0) | 2015.10.22 |
우소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015/09/17) (0) | 2015.10.22 |
조달청 우수제품의 주요기술과 품질,성능인증들 (0) | 2015.10.14 |
성능인증 서류(신청서,규격서,적합성심사PPT,공장심사) (0) | 2015.09.16 |
성능인증 받는 법 알아보기 (0) | 2015.09.16 |
성능인증 온라인(smpp.go.kr) 신청방법 (0) | 201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