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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우소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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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소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015/09/17)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과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특허인증 등 추가서류 없이도 재신청 가능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제품 개선 유도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소조달물품 관리규정 중요 개정 사항

 

 

1

우소조달물품 재신청 시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인증 부담 경감

이번 개정으로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제품 개선을 유도한다.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를 추가 서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4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 해당 조항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지난 6월 규정 개정으로 업체들의 품질인증 부담이 절감된 것에 더하여, 재신청 시에도 인증 부담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더라도 형식적인 서류(특허, 각종 인증(환경마크, Q마크) 등) 추가만 있으면 우수제품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을 위해 인증 등 추가서류 획득에 몰두하여 과도한 인증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

평가위원에게 우소조달물품 이전 심사 결과 제공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재신청에 의한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가 반복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3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공개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평가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세부 평가의견을 신청인에게 공개한다

이전까지는, 1차 심사 점수만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4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소조달물품 인센티브 강화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우수제품 지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하였다.

 

 

 

우소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심사·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사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9.생략

제5조(심사·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사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2-9.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생략)

②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분야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⑥ (생략)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생략)

②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⑥ (생략)

제8조①~③ 생략

④ 우수제품심사(제8조의2 등 심사특례가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⑤~⑦ 생략

 

1차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 퇴출한다.

 

 

⑩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기록할 수 있다.

 

⑪<신설>

제8조①~③ 현행과 같음

④ 우수제품심사(제8조의2 등 심사특례가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⑤~⑦ 현행과 같음

 

⑧ 동일 제품(식별번호기준)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⑨ 심사결과(심사 점수, 주요 평가 의견 등)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 퇴출한다.

 

⑪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기록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조제1호의 신제품(NEP) 또는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3〜4. 생략

 

5.<신설>

 

 

 

 

③ 생략

제12조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또는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제품인 경우 : 1년

3〜4. 현행과 같음

 

5.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1년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까지 ㅡ 생략 ㅡ.

②(생략)

③(생략)

1.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4. (생략)

④(생략)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ㅡ 현행과 같음 ㅡ.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신청일 기준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4.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15조(이의신청)①~②(생략)

③(생략)

1.~2.(생략)

3.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 - - - - - - 심사한다.

제15조(이의신청)①~②(생략)

③(생략)

1.~2.(생략)

3.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 - - - - - - 심사한다.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①~③(생략)

심사위원회는 - - - - - - - 설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①~③(생략)

기술심의회는 - - - - - - - 설명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등) ①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생략

2.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7. 생략

②~④. 생략

제21조(제재조치 등) ①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생략

2.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7. 생략

②~④. 생략

제22조(지정 취소)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생략

10.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13. 생략

②~⑥. 생략

제22조(지정 취소)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현행과 같음

10.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13.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7년 7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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