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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KS/단체표준

KSQ8001(KS제품인증) 2015.7.7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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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8001(KS제품인증) 2015.7.7개정 주요 내용

 

2015.7.7 개정된 KS Q 8001:2015 (KS제품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0. 머리말

제품인증

1. 적용대상 : 광공업품 및 가공기술(제품)

2. KS Q 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 특례 : 분야별 요구사항(예시) KS Q 8002, KS Q 8003

4. 별도 : KS인증업무규정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제품인증

2. 특례 : 분야별 요구사항 작성방법 부속서 A 또는 KS인증업무규정

3. 공장심사 평가항목 : 부속서 B(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 변경에 따라 심사항목 변경 가능)

4. 인증기관과 인증받은자 계약 : 부속서 C(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5.1 인증기준"범위 내에서 계약서 내용 변경 가능(법령, KS,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 KS인증업무규정)

 

2. 인용표준

제품인증

1.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2. KS Q ISO/IEC 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3.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 용어의 정의

 

제품인증

3.1 한국산업표준(KS), 3.2 인증심사기준, 3.3 제품, 3.4 인증신청자, 3.5 인증기관, 3.6 KS인증업무규정, 3.7 인증심사, 3.8 공장심사, 3.9 제품심사, 3.10 인증심사원, 3.11 공인시험·검사기관, 3.12 확인심사, 3.13 KS인증위원회, 3.14 KS마크, 3.15 인증받은자, 3.16 정기심사, 3.17 품목별품질관리단체, 3.18 공장이전 심사, 3.19 특별현장조사, 3.20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3.4 인증신청자 최초 인증심사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어 있고, 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는자 중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

3.15 인증받은자 사후관리(정기심사) 심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대상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

★ 3.11 공인시험·검사기관(제품인증에 한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KS Q ISO IEC 17020 또는 KS Q ISO IEC 17025를 근거) 및 절차에 따라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 종전 KOLAS 기관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대상 확대 *TUV(독일)·SGS(스위스) 등 글로벌 시험·검사기관 활용 가능

★ 3.12 확인심사

공장심사 결과 인증신청자(또는 인증받은자)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기관이 현장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 3.19 특별 현장조사

인증받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때 인증기관이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종전의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시 실시하는 확인심사는 특별 현장조사 개념으로 전환

 

3. 용어의 정의

 

구분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근거

KS Q 8001, KS Q 8002

법 제20조

실시기관

인증기관

정부(국가기술표준원)

심사반

인증심사원

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

심사방법

·제 품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제 품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심사협력기관

인증기관이 결정

인증기관, 품목별품질관리단체,KS인증지원사무국

수수료 부담

인증기업

정부 예산

심사주기

불시

불시

 

 

4. 인증신청

4.1 인증대상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

4.2 인증 신청 범위

품목(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4.3 신청서 제출(제품인증의 경우)

  •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 현황,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 상기 a), b), c) +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 외주가공업체, 외부 설비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가능 정기(신규?)심사일수 1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5. 최초 인증심사 실시

5.1 인증기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가 다음 사항이 모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통해 확인

  1. 산업표준화법령
  2. 한국산업표준(KS)(3.1)
  3. 인증심사기준(3.2)
  4. 공장심사보고서(부속서 B)
  5. 인증기관별 KS인증업무규정

5.2 인증심사 일반사항(제품인증의 경우)

  1. 심사 계획 수립
  2. 2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 편성
  3. 신청▶인증서 발급 전까지 KS 및 인증심사기준이 개정시 재심사 할 수 있음(※ 인증비용 : 인증기관 부담 별표 14 수수료)
  4. 심사일수는 1개 품목(1일), 2개~3개 품목(2일), 4개 품목 이상 (3일)을 기준, 신청공장이 외국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2일)
    1.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5. ★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나
  6. ★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에 대한 현장확인, 현장시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 등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를 연장 가능
  7.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다만,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적합으로 심사 결과를 판정할 경우를 위해 인증신청자는 공장 심사시 인증기관에 제품심사 실시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요청 가능

▶ 공장심사 결과 적합시 제품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신청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시에도 심사 당일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 가능 (개선조치 완료시까지 인증위원회에 안건 미상정 계획)

※ 인증신청자가 공장심사시 시료 채취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공장심사 부적합 개선 조치 후 별도의 시료 채취일 필요

5.3 인증심사 방법(제품인증의 경우)

5.3.1 공장심사

▶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심사

5.3.2 공장심사 일부 면제 등

1.공장심사 적합/제품심사는 부적합 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2.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시 품질경영 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는 생략 ▶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품질경영 관리"는 생략

▶ 생략의 의미는 해당 심사사항을 심사치 않고 적합"예"로 평가

5.3.3 제품심사

5.3.3.1 시료채취

a) 해당 인증심사기준의"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실시

★ 5.3.3.2 제품시험 의뢰

지방중소기업청,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 내 공인시험· 검사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의 제품 제조 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5.3.3.3 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가능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 5.4 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실시

3. 인증기관은 부적합 보고서의 일반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인증신청자가 서류로 제출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확인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심사보고서(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와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다만,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핵심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심사 하여야 하며,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와 함께 KS 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확인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5.5 심사결과 판정기준

  1.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
  3.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
  4. 인증기관은 제품심사 결과,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

5.6 인증 결정 및 통보

인증의 결정은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KS인증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6. 인증계약

★ 6.1 인증 계약 체결 운용요강 제17조

인증기관은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부속서 C)"을 체결하여야 한다.

6.2 인증계약 내용

  1. 한국산업표준(KS)의 인증 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인증계약의 유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KS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은 제품을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
  5.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증받은 공장·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사항
  6.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불만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8. 인증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자가 행하는 청문(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9.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10.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11.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기관이 KS인증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7. 인증서 발급 등

7.1 인증서 발급(제품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모델,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인증서 교부일, 인증기관명 등을 기재한 제품인증서를 발급 인증기관은 동일인이 같은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하여 여러 종류·등급 ·호칭 또는 모델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가능

7.2 인증서 반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이 폐지된 경우
  2. 인증대상 제품의 품목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4. 폐업한 경우
  5. 인증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6. 인증 관련 계약이 해지된 경우
  7.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3 인증서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

7.1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7.1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4 인증기관 변경(제품인증의 경우)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계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인수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받은자가 기록 인계에 동의하여야 한다.(*일체의 기록 : 인증일자, 공장이전, 행정처분 등 인증유지에 필요한 관련 기록).
  2. 인계인증기관은 정기심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증받은자를 인수인증기관으로 인계할 수 있다.
  3. ★ 인수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한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하여야한다. 다만, 인수인증기관은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심사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실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4. 인수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인증받은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인계인증기관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8. 인증 추가 또는 변경

8.1 품목 추가

인증받은자가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실시

8.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추가(제품인증의 경우)

★ 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시 품질경영 관리, 자재관리, 공정· 제조설비 관리는 생략(적합"예"로 평가) 다만, 자재 또는 공정· 제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증기관은 해당 평가항목을 심사할 수 있다.

★ 8.3 주요 자재 변경(제품인증의 경우)

인증받은자가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을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실시

9.2 정기심사 일반사항(제품인증의 경우)

1. 정기심사는 공장심사만 실시, 제품심사 제외
2. 3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공장심사 실시.
★ 공장심사에서 적합(일반품질 부적합은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보며, 핵심품질 부적합은 제외)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

▶핵심품질 부적합이 없는 경우, 일반품질 부적합은 개선조치 완료시 적합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

3.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따른 정기심사 실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 포상시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를 면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시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최초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6.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7.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3년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8. ★ 1년 주기 공장심사 품목과 관련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이 포함되도록 1년 주기 공장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9.3 정기심사 방법(제품인증의 경우)

9.3.1 공장심사

▶"최근 1년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심사

▶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실시하는 정기심사는 최근 3개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을 적용

9.3.2 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 관리는 생략

▶★ ISO인증기업 면제는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모두 적용

9.3.3 제품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9.4 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실시 정기심사시 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심사는 인증심에 따르되, 제품심사에 대한 규정은 제외 (제품인증의 경우)

★ 인증받은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는 기간동안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인증기관은 확인심사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받은자에게 추가적인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9.5 심사결과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은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되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2.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3. ★ 일반품질 부적합 : 서류 개선조치 (기간?)▶1차 확인심사(기간?)▶ 2차 확인심사(기간?) ▶ 인증취소

    핵심품질 부적합 : 1차 확인심사(기간?) ▶ 2차 확인심사(기간?)▶ 인증취소

    기간(예시) : 심사종료일 익일부터(1차▶45일, 2차–90일)

9.6 인증 유지 결정 및 통보

인증 유지의 결정은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KS인증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9.7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 심사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은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 9.8 특별 현장조사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제품(서비스)이 다음에 해당하여 한국산업표준 (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 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때 비정기적 으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량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 신청 포함)
  3.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인증제품(서비스) 제조(제공)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의 확인심사
  9.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특별 현장조사의 방법 등은 최초인증심사를 준용하되 면제사항은 적용을 제외한다.

▶ ★ 시판품 및 현장조사와 달리 특별 현장조사의 비용은 인증기업이 부담

9.9 지위승계의 신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인증기관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b) a)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인증기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는 폐지('15. 1. 23)

9.10 자료제출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 ★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9.11 제3자의 이의신청 및 처리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2. 인증제품의 명칭,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명 또는 사업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b) 인증기관은 a)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을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C) 인증기관은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 제3자 이의신청시 특별 현장조사 실시 근거 규정(8001에만 규정)

9.12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인증 제품에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이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인증받은자는 인증제품의 KS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및 재발급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 청 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KS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b) 인증기관은 a)에 따라 인증받은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에 따라 준용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절차를 법령에서 삭제하고 8001로 이동

9.13 한국산업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인증제품에 관련된 한국산업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인증받은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및 재발급신청서(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3.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b)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a)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받은자가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한국산업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절차를 법령에서 삭제하고 8001로 이동

 

10. KS마크 등의 표시사항

10.1 표시내용 등

인증받은자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한국산업표준(KS)을 표시하는 도표
  8.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제품의 품목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인증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받은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표시판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10.2 표시 방법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10.1의 KS마크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함을 인증계약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자는 인증 계약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서비스 계약서),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및 인장, 각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1. 허위표시 등에 관한 조치

11.1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조치

인증기관은 다음의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정부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11.2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조치

인증기관은 9.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인증받은자는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때까지 9.5에 따라야 한다.

 

12. 인증에 관한 비밀 유지

인증기관은 소속 임직원 및 인증 심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의 임직원 중 심사업무를 수행하는자가 인증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인증의 취소

13.1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받은자의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a)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 ★ 1)~9)는 인증계약서를 통해 해결

13.2 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 및 처리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해 13.1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인증받은자는 취소 전에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다.
  3. 인증받은자는 b)에 의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KS인증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KS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인증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 요청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산업표준화법 제 36조(청문 등) 제2항의 구체화

13.3 인증 취소 통보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취소한 일자 및 취소 사유
  2. 제품인증서의 발급시 기재사항(7.1)
  3. 표시내용(10.1)
  4. 취소한 이유

이 공표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일반인이 해당 인증 취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일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조자의 해당 제품(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13.4 인증 취소에 따른 조치

인증기관은 인증 취소 시 인증받은자로 하여금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게 인증 취소일 이후로 인증표시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제품(서비스)임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로 하여금 인증취소일로부터 즉시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용기, 포장 또는 송장(서비스의 계약서,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부착된 10.1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통제품을 수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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