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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KS/단체표준

신재생 에너지설비KS인증 취득방법,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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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설비 KS인증 취득방법,준비서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의 설비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KS인증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15.1.28)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15.7.29일부터 KS 인증제도로 전환되어,

기존 설비심사세부기준(기술기준)이 품목별 KS표준으로 제·개정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KS 인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은 최초 신청하면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파견해 공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기관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 제품시험을 실시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KS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설비KS 취득 방법

 

①인증기관은 2인의 KS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계획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②인증신청자는 직접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 의뢰 및 시료를 입고하고 시험수수료 입금

③인증기관은 심사결과 검토 후 인증서 발급 최종 승인을 위한 KS인증위원회 개최/심사결과 심의

④인증신청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후 PL보험/공제 가입 및 인증기관과 KS인증계약 별도 체결

※ 개선조치를 1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인증을 다시 신청해야 함

추가 인증(모델 추가) : 최초 인증시청 절차에서 공장심사를 생략

 

 

신재생 에너지설비KS 혜택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3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신재생 에너지설비KS 제출서류와 현장 구비 서류

신재생 에너지설비KS 제출 서류

신재생 에너지설비KS 현장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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