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산업표준화법령 개정과 변경된 KS인증제도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산업표준화법령의 개정 목적 및 취지 주요 개정 사항 및 적용 시기와 그에 따라 변경 된KS인증 절차 및 유지 관리, 심사기준 , 보고서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 「KS 인증」의 정의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인증제도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상 제품에 ■ 「KS 인증」의 목적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으로 시장육성 및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효율향상 도모 우수공산품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 ■ 「KS 인증」 제품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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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S인증의 절차 |
기존 KS인증 제도 운영상 문제점 |
■ 복잡하고 다양한 법정 인증제도 존재로 수요자 혼란
▶ 국민보호, 산업육성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중복인증 야기 및 소비자 혼란 초래
■ KS인증 기업은 품질관리, 납품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자체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사후관리 제품시험도 추가 실시
▶기업의 KS인증 사후관리 심사부담 완화와는 반대로,
소비자는 불량 KS제품의 유통근절 등 KS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희망
▶KS인증 사후관리 완화 및 불량 KS 유통근절 기대 상충
KS인증 개편 정책목표 |
1. KS인증 개편과 인증기관 참여 확대 |
■ 인증통합을 위한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
■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
■ 분야별 전문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지정
2. KS인증을 국제인증수준으로 |
■ KS인증의 글로벌화를 위해 ISO/IEC 17065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인증기관 업무독립성 : 인증기관이 독립적으로 인증업무 전반을 관리
▶인증기관 업무협업 : 인증기관이 지원기관과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근거 정비
구분 |
현행 |
개선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령(운용요강) |
인증기관에 권한 위임 |
심사 지원기관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
인증기관이 지정(민법상 계약) |
시험 지원기관 |
KOLAS에서 인정한 기관 |
KOLAS에 준하는 기관 중 인증기관이 지정 (민법상 계약) |
3. 사후관리를 공장심사 위주로 |
■ 사후관리 제품심사는 폐지, 공장심사 위주로 현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 주기별(3년/1년) 정기 제품심사를 폐지하여, 기업의 인증 유지비용 부담 완화
■ KS인증 공장심사 방식을 항목별 적부판정제로 전환
현행 |
개선 | ||
점수합산제 |
3단계(만점, 1/2점, 0점) |
적부 판정제 |
부적합 사항 없을 시 합격 |
차등점수제 |
3단계(만점, 1/2점, 0점) |
적합 /부적합제 |
적합(YES), 부적합(NO |
결과조치 |
80점 이상 합격 시, 인증 유지 불합격 시 행정처분 |
결과조치 |
모두 적합 시, 인증 유지 부적합 개선조치 (기업자율 개선) |
■ 참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5 _표준인증심사제의 유형
※ KS인증의 심사유형을 E모듈에서 D모듈로 전환
4. KS인증제도의 분야별 모듈화 |
■ 서비스,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주요 분야별 KS인증 모듈화가 가능하도록 개편
인증 지침 |
KS인증 관련 절차규정을 위한 일반 및 분야별 요구사항을 KS로 표준화·고시
| ||||||||
인증 마크 |
|
■ KS Q 8001, 8002, 8003
5. 기업자율임의인증에 적합한 행정처분체계 |
기업 자율 개선 조치 |
▶ 신규 인증단계에서 사후관리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업자율 표시 정지 및 개선조치, 인증취소 등을 인증 계약서에 명시 ▶ 인증계약에 따라 기업자율 개선기간 동안 KS인증 표시정지 |
개선 조치 결과 확인 |
▶ 사후관리 심사 결과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업자율 개선계획 결정 ▶ 기업자율 개선조치 : 해당 기업이 인증기관에 부적합 개선 보고서 제출 ▶ 확인심사 및 검증 : 부적합 개선 보고서 확인 또는 현장 확인심사 실시 |
시판품조사 행정처분 |
▶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정지 명령, 제품수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실시 |
6. KS 시판품조사강화와 KS 특별현장조사 |
■ 제품심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판품조사 강화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확대
▶불량 KS제품 유통신고 접수 등 민원발생 시 인증기관 심사원이 특별 현장조사 실시 가능
개선 |
KS 3년정기검사 |
KS 1년정기검사 |
KS 시판품조사 |
KS특별현장조사 | |
사 후 관 리 |
심사주기 |
3년 |
1년 (특정품목) |
불시 (전체의 5%) |
불시 |
심사일수 |
2M/D |
2M/D |
2M/D~3M/D |
2M/D~3M/D | |
심사원수 |
2명 |
2명 |
2~3명 (정부+인증기관) |
2~3명 (인증기관) | |
심사방법 |
공장심사 |
공장심사 |
공장심사 or 제품심사 |
공장심사 or 제품심사 |
■ 특별 현장조사 실시사유
불량 KS제품 신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ISO 9001 면제 기업의 인증서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 민원발생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선 조치 결과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 참고) 기존 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 |
KS 3년 정기검사 |
KS 1년 정기검사 |
KS 시판품 조사 | |
사 후 관 리 |
심사주기 |
3년 |
1년 (특정품목) |
불시 (전체의 2.1%) |
심사일수 |
2M/D |
2M/D |
2M/D~3M/D | |
심사원수 |
2명 |
2명 |
2~3명 (정부+인증기관) | |
심사방법 |
공장심사 or제품심사 |
공장심사 |
공장심사 or제품심사 |
7. 산업표준화법령 개편 KS인증 주요 내용 |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개정(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사인증 통합, 인증기관 경쟁체제 등에 따른 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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