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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KS/단체표준

2015산업표준화법령 개정과 변경된 KS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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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산업표준화법령 개정과 변경된 KS인증제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산업표준화법령의 개정 목적 및 취지 주요 개정 사항 및 적용 시기와 그에 따라 변경 된KS인증 절차 및 유지 관리, 심사기준 , 보고서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KS 인증」의 정의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인증제도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상 제품에 의 부착 가능

「KS 인증」의 목적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으로 시장육성 및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효율향상 도모

우수공산품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

「KS 인증」 제품에 대한 혜택

 

 

 

기존 KS인증의 절차

 

 

 

기존 KS인증 제도 운영상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법정 인증제도 존재로 수요자 혼란

국민보호, 산업육성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중복인증 야기 및 소비자 혼란 초래

 

KS인증 기업은 품질관리, 납품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자체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사후관리 제품시험도 추가 실시

기업의 KS인증 사후관리 심사부담 완화와는 반대로,

소비자는 불량 KS제품의 유통근절 등 KS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희망

KS인증 사후관리 완화 및 불량 KS 유통근절 기대 상충

 

 

 

KS인증 개편 정책목표

 

 

 

 

1. KS인증 개편과 인증기관 참여 확대

인증통합을 위한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

분야별 전문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지정

 

 

 

2. KS인증을 국제인증수준으로

KS인증의 글로벌화를 위해 ISO/IEC 17065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인증기관 업무독립성 : 인증기관이 독립적으로 인증업무 전반을 관리

인증기관 업무협업 : 인증기관이 지원기관과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근거 정비

구분

현행

개선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령(운용요강)

인증기관에 권한 위임

심사 지원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인증기관이 지정(민법상 계약)

시험 지원기관

KOLAS에서 인정한 기관

KOLAS에 준하는 기관 중

인증기관이 지정 (민법상 계약)

 

 

 

3. 사후관리를 공장심사 위주로

사후관리 제품심사는 폐지, 공장심사 위주로 현장 사후관리

사후관리 주기별(3년/1년) 정기 제품심사를 폐지하여, 기업의 인증 유지비용 부담 완화

KS인증 공장심사 방식을 항목별 적부판정제로 전환

현행

개선

점수합산제

3단계(만점, 1/2점, 0점)

적부 판정제

부적합 사항 없을 시 합격

차등점수제

3단계(만점, 1/2점, 0점)

적합 /부적합제

적합(YES), 부적합(NO

결과조치

80점 이상 합격 시, 인증 유지

불합격 시 행정처분

결과조치

모두 적합 시, 인증 유지 부적합 개선조치 (기업자율 개선)

 

참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5 _표준인증심사제의 유형

※ KS인증의 심사유형을 E모듈에서 D모듈로 전환

 

 

4. KS인증제도의 분야별 모듈화

서비스,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주요 분야별 KS인증 모듈화가 가능하도록 개편

인증

지침

KS인증 관련 절차규정을 위한 일반 및 분야별 요구사항을 KS로 표준화·고시

KS 번호

KS 번호 KS인증 지침 명칭

KS Q 8001

KS인증제도 – 제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

마크

KS Q 8001, 8002, 8003

 

 

 

5. 기업자율임의인증에 적합한 행정처분체계

 

기업 자율

개선 조치

신규 인증단계에서 사후관리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업자율 표시 정지 및 개선조치, 인증취소 등을 인증 계약서에 명시

인증계약에 따라 기업자율 개선기간 동안 KS인증 표시정지

개선 조치

결과 확인

사후관리 심사 결과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업자율 개선계획 결정

기업자율 개선조치 : 해당 기업이 인증기관에 부적합 개선 보고서 제출

확인심사 및 검증 : 부적합 개선 보고서 확인 또는 현장 확인심사 실시

시판품조사

행정처분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정지 명령, 제품수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실시

 

 

 

6. KS 시판품조사강화와 KS 특별현장조사

제품심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판품조사 강화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확대

불량 KS제품 유통신고 접수 등 민원발생 시 인증기관 심사원이 특별 현장조사 실시 가능

개선

KS 3년정기검사

KS 1년정기검사

KS 시판품조사

KS특별현장조사

심사주기

3년

1년 (특정품목)

불시 (전체의 5%)

불시

심사일수

2M/D

2M/D

2M/D~3M/D

2M/D~3M/D

심사원수

2명

2명

2~3명

(정부+인증기관)

2~3명

(인증기관)

심사방법

공장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or

제품심사

공장심사 or

제품심사

특별 현장조사 실시사유

불량 KS제품 신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ISO 9001 면제 기업의 인증서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 민원발생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선 조치 결과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참고) 기존 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

KS 3년 정기검사

KS 1년 정기검사

KS 시판품 조사

심사주기

3년

1년 (특정품목)

불시 (전체의 2.1%)

심사일수

2M/D

2M/D

2M/D~3M/D

심사원수

2명

2명

2~3명

(정부+인증기관)

심사방법

공장심사 or제품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or제품심사

 

 

 

7. 산업표준화법령 개편 KS인증 주요 내용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개정(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사인증 통합, 인증기관 경쟁체제 등에 따른 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 변경
2. 인증 양도양수 시 정기심사 폐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 양도양수 시 정기심사 폐지, 인증서만 재교부
3. 인증기관 지정 시 인증업무 범위의 지정단위를 품목별로 세분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
4. KS인증표시 도표의 단일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4)
5.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수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 :석사 3년 → 1년, 학사 5년 → 2년, 전문학사 6년 → 3년 등
6. KS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 되도록 인증계약 근거 마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7조)
7. 공장심사 위주 사후관리 실시 (제품심사 폐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9) :1년 제품심사는 1년 주기 공장심사로 변경
8.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시간 단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2): 3년 20시간 → 3년 16시간
9. 정기심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범위 간소화(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의2) :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결함요인으로 판정하여 기업자율 개선조치 시행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1조의 2)
11. 1년 주기 공장심사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 규정(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8조 및 제31조)
12. 공장심사보고서 개편(합부제 → 적부제) 후, 일반 요구사항으로 이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
1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 및 지정심사 규정 정비(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1조 및 제12조)
14. 지정심사기관 근거 규정 폐지, KS인증기관협의회 및 인증지원사무국 신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3조~제27조)
15.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및 인증심사기준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16. 서비스 KS인증 범위 확대(산업표준화법 제16조) :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 가능
17.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시간 변경(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3조) : 3년 20시간 → 1년 7시간 이상
18. 인증기관이 인증심사기준을 정하고, KS인증지원사무국을 통해 공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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