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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ISO9001/14001

ISO 9001:2015 인증서,인증전환,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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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2015 인정전환 지침

 

ISO 9001:2008에서 ISO 9001:2015로의 인정전환 지침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인정지원센터(이하 'KAB'라 한다)가 인정한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ISO 9001:2015에 따른 인증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이하 '전환심사'라 한다)와 KAB 인증기관이 ISO9001:2015 인증을 전환할 때 적용한다.

 

2. ISO 9001:2015 일반사항

2.1 ISO 9001:2008 인증 유효기간

(1) ISO 9001:2008의 인증의 유효성은 ISO 9001:2015 발간일로부터 3년이며,동 기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다.

(2) 전환기간 중에 발행하는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할 수 있으나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인증의 유효성은 3년의 전환기간 종료일과 일치해야 한다.

(3) KAB 인증기관은 ISO 9001:2015 발간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2.2 ISO 9001:2015 인증서 발행

(1) ISO 9001:2015 개정 고시 후 KAB로부터 ISO 9001:2015 인증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후부터 인증서 발행이 가능하다.

(2) ISO 9001:2015에 부합하는 한국산업표준이 발간된 이후, 인증서에 ISO9001:2015와 이에 부합하는 한국산업표준의 병기가 가능하다.

2.3 ISO 9001:2015 인증 전환

(1) 인증기관은 인증조직과의 합의에 따라 정기적인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또는 특별심사를 통해 전환활동(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기존에 예정된 사후관리심사나 갱신심사와 병행하여 전환심사가 수행될

경우(즉, 점진적 또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존 표준과 신규 표준에 따라 모든 활동을 심사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사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3) 인증기관은 인증조직의 시스템과 ISO 9001:2015와의 갭분석을 통해 필요한 심사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ISO 9001:2015로 인증을 전환하고자 하는 조직은 인증기관의 전환요구사항 준수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조직의 갭(gap) 파악

② 실행계획 수립

③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 및 인식 제공

④ 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기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유효성 입증을 제공

⑤ 전환 준비를 위해 해당 인증기관과 연락을 취함

 

3. ISO 9001:2015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전환

3.1 ISO 9001:2015 인정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1) ISO 9001:2015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의 실행이 권장된다.

① 관련 적격성 수준이 입증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속 인증심사원을 교육시키고 그 결과를 검증할 것

② 국가표준기관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할 것

③ KAB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할 것

④ 정보조율을 위해 다른 인증기관들과 의사소통할 것

⑤ 기존의 인증고객들과 의사소통하여 전환프로세스 및 전환 준비사항들을 공유할 것

⑥ 개정 표준을 이용한 인증심사 시기와 인증활동을 계획할 것

⑦ 명시된 전환기간과 현재의 인증기간을 고려할 것(주어진 전환완료기간과 인증조직별 인증유효기관을 고려할 것)

⑧ 인증 전환을 위한 인증결정 시기를 계획할 것

⑨ ISO 9001:2008 사용자들에게 ISO 9001:2015 실행(전환)을 권장할 것

⑩ 신규 사용자에게 ISO 9001:2015 실행을 권장할 것

⑪ 기존 인증조직들에 대한 심사일정을 배정할 것

(2)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계획을 수립 이행 및 인증조직에게 인증기관의 전환조치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① 인증심사원 및 여타 직원들의 교육 및 적격성 검증

② 인증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인증기관의 준비

③ 신규 표준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한 인증기관의 준비. 예를 들어, 단독 방문심사(주: 1회의 현장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 접근방식(주:단계별 심사)를 채택할 것인가?

④ 인증기관의 전환 프로세스 전체에 걸친 인증조직의 지속적인 ISO9001:2008 적합성 보장방안

⑤ 인증기관의 FDIS를 기준으로 실시된 심사결과의 활용계획

⑥ ISO 9001:2015 발간 후 3년 내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인증조직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 예를 들어 인증을 유효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심사 수준

(3) 인증기관은 또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신규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인증조직의 실행을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문서화된 발견사항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② 식별된 모든 특이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고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증심사원이 ISO 9001:2015 인증을 추천할 수 있다.

③ ISO 9001:2015 인증승인 추천 이전에 모든 사전 전환심사의 발견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음을 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전환단계에서 시행한 신규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조직의 적합성평가가 인증조직의 ISO 9001:2008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유지를 훼손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⑤ FDIS 단계에서 평가활동이 실시되었을 경우, 이런 평가활동의 타당성이 인증결정 프로세스에서 고려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증결정자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ISO 9001:2015 인정전환 신청

(1) ISO 9001:2015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ISO 9001:2015가 발간된 후 붙임1의 인정전환신청서를 KAB에 다음과 같이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후관리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인증기관은 KAB의 연간 인정심사 일정에 따라 예정된 정기 사후관리 사무소 심사 3개월전까지 인정전환 신청서를 KA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갱신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갱신인정 신청시, 인정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인증기관은 전환심사 희망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인정전환신청서를 KAB에 제출하여야 한다.

(2) KAB 인증기관은 ISO 9001:2015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일로부터 ISO 9001:2008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ISO 9001:2015 발급일로부터 2년 3개월 전까지 KAB에 인정전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3.3 ISO 9001:2015 인정전환 확인 및 결과 통보

(1) KAB는 정기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시 인증기관의 전환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① 사후관리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정기사후관리 사무소 심사시 0.5MD를 추가하여 인증기관의 전환계획과 실행내용을 확인한다. 단, 입회심사는 신규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실시되는 ISO 9001:2015 전환(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실

한다. 동 입회심사 횟수는 정기 사후관리 심사 입회심사 수에 포함된다.

② 갱신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갱신 사무소 심사시 0.5MD를 추가하여 인증기관의 전환계획과 실행내용을 확인한다. 단, 입회심사는 신규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실시되는 ISO 9001:2015 전환(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실한다. 동 입회심사 횟수는 갱신심사 입회심사 수에 포함된다.

③ 정기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방문 확인을 위해 1MD의 심사가 진행되며, ISO 9001:2015 전환(예정)업체를 대상으로 입회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전환확인 결과는 통상적인 인정심사결과보고서 또는 별도의 서신을 통하여 인증기관에 통지한다.

(3) 인정유효기간은 기존의 인정유효기간을 따른다.

3.4 ISO 9001:2015인정 미전환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ISO 9001:2008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부적합사항의 해결과 인정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은 자동으로 정지되며, 이로 인한 인정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인정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3.5 신규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신청

2016년 1월 1일부터는 KAB에 신규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ISO 9001:2015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3.6. ISO 9001:2015 인증기관의 인증전환 현황 보고

ISO 9001:2015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조직의 전환율을 아래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2016.1.30까지 2015년말 기준 현황 보고

② 2017.1.30까지 2016년말 기준 현황 보고

③ 2018.1.30까지 2017년말 기준 현황 보고

④ ISO 9001:2015 발간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1개월 이내 : ISO9001:2015 발간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기준 현황 보고. 미 전환 조직에 대한 조치 내용

 

4. ISO 9001:2015 자격인증기관 전환

4.1 전환 고려 사항

자격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계획을 수립 이행 및 인증심사원에게 인증기관의 전환조치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① 자격인증기관 인원들의 교육 및 적격성 검증

② 인증심사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자격인증기관의 준비

③ 신규 표준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격인증기관의 요구사항. 단 자격인증

기관에서는 자격인증기관이 승인한 연수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격인증을 거부할 수 없다.

④ ISO 9001:2015 발간 후 3년 내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 예를 들어 인증을 유효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4.2 인정전환 신청

(1) ISO 9001:2015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격인증기관은 ISO9001:2015 발간 후 붙임2의 인정전환신청서를 KAB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후관리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인증기관은 KAB의 연간 인정심사 일정에 따라 예정된 정기 사후관리 사무소 심사 3개월전까지 인정전환 신청서를 KA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갱신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갱신인정 신청시, 인정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은 전환심사 희망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인정전환신청서를 KAB에 제출하여야 한다.

(2) KAB 자격인증기관은 ISO 9001:2015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일로부터 ISO 9001:2008 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ISO9001:2015 발급일로부터 2년 3개월 전까지 KAB에 인정전환 신청을 완

료하여야 한다.

4.3 인정전환 확인 및 결과 통보

(1) KAB는 정기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시 인증기관의 전환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① 사후관리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정기사후관리 사무소 심사시 0.5MD를 추가하여 인증기관의 전환계획과 실행내용을 확인한다.

② 갱신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갱신 사무소 심사시 0.5MD를 추가하여 인증기관의 전환계획과 실행내용을 확인한다.

③ 정기심사와 인정전환심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방문 확인을 위해 1MD의 심사가 진행된다.

(2) 전환확인 결과는 통상적인 인정심사결과보고서 또는 별도의 서신을 통하여 인증기관에 통지한다.

(3) 인정유효기간은 기존의 인정유효기간을 따른다.

4.4 인정 미전환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ISO 9001:2008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부적합사항의 해결과 인정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은 자동으로 정지되며, 이로 인한 인정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인정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4.5 신규 품질경영체제 자격인증기관 인정신청

2016년 1월 1일부터는 KAB에 신규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격인증기관은 ISO 9001:2015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4.6 ISO 9001:2015 자격인증기관의 인증전환 현황 보고

ISO 9001:2015 자격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심사원의 인증전환율을 아래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2016.1.30까지 2015년말 기준 현황 보고

② 2017.1.30.까지 2016년말 기준 현황 보고

③ 2018.1.30.까지 2017년말 기준 현황 보고

④ ISO 9001:2015 발간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1개월 이내 : ISO9001:2015 발간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기준 현황 보고. 미 전환 자격인증자에 대한 조치 내용

 

 

ISO 표준의 개정단계는 12월 ISO가 최종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계 인증조직의 인증전환 (ISO 9001:2008 에서 ISO 2015:2015로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환) 을 ISO 규격 발행시점으로부터 3년을 규정하였다.

따 라 서 , ISO 9001:2008 의 인증 을 유지 중인 기업은 상기 기간내에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1:2015인증전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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