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시스템KS심사기준(KSC8569)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심사기준- |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등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인증신청자의 최초 공장심사 또는 인증받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정기심사(공장심사)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이라고 함
신재생에너지설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번호 |
KS C 8569 |
한국산업표준(KS)명 |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
제정연월일 |
2015년 7월 29일 |
개정연월일 |
○ KS C 8569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은 「산업표준화법」및「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른다. ○ 이 인증심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KS Q 8003 부속서 B(공장심사보고서) 작성 등 인증심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KS인증 심사기준 (KS C 8569) |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
심사기준 |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 규정은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인증유지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
심사기준 |
1) 검사항목 |
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자재품질기준 |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3) 검사방법 |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 될 수 있도록 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
4) 이행사항 |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 관리를 해야 한다. |
<비고> 1.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
심사기준 |
1) 검사 또는 관리항목 |
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2)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
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3) 이행사항 |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ㆍ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제조 작업 표준 |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비고> 1.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
심사기준 |
1)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2) 제품 품질 검사 항목 |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KS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3) 검사 방법 |
제품의 검사 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KS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4) 이행사항 |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자체 검사실적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1) 최초 인증심사 : 인증신청 모델의 검사항목 중 자체 규정에 의해 자체 제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제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의 해당 항목(4.5)을 '예'로 평가한다. 검사항목은「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를 적용한다. 제품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의 해당 항목(4.5)을 '예'로 평가하고 시험기관의 제품심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이 경우 신청 모델에 대한 인증 최종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때까지 추가 모델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 정기심사 : KS 인증계약 종료일 이내에 동일 품목 인증제품에 대해 해당 검사항목을 시험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제외)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KS인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인증품목 중 한 개 모델에 대한 자체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 합격 실적(검사항목은「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의 해당 항목(4.5)을 '예'로 평가한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품의 특성상 입회시험이 어려운 경우는 동일품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마. 시험·검사설비 관리
심 사 사 항 |
심사기준 |
1) 주요 설비명
1.치수측정기 (스틸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 2.압력계 3.일산화탄소 측정기 4.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5.절연저항측정기 6.유량계 7.온도계 8.가스누설감지기 9.내전압 시험장치 10.소음 측정기 11.교류 모의 부하장치 12.교류 모의배전선 장치 13.테스트핑거 및 테스트 핀 14.절연거리 측정지그 15.서지 시험장치 16.내풍시험장치 17.염수분무장치 18.살수시험장치 19.온도상승시험장치 |
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가) 해당 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비고>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단,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설비 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사사항 |
심사기준 |
1) 소비자보호 |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2) 환경관리 |
가) KS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3) 자원관리 |
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경영간부 포함)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유지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 인증유지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업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직무를 조정하되, 사내 표준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검사항목 |
로트의 크기 |
시료의 크기(n) |
판정기준 |
비 고 | |
Ac |
Re | ||||
KS C 8569에 규정된 전체 |
인증구분별 재고량 |
◦ 인증구분별 n = 1 |
0 |
1 |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검사항목 |
결함구분 | ||||
경결함 |
중결함 |
치명결함 | |||
재료 및 구조 |
(1) 일반 재료 |
● |
|||
(2) 일반 구조 |
● |
||||
(3) 연료ㆍ개질계 배관의 구조 |
● |
||||
(4) 버너 및 점화 버너의 구조 |
● |
||||
(5) 전기장치 및 배선 |
(A) 전자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기기 |
● |
|||
(B) 전동기를 구비하고 있는 기기 |
● |
||||
(C) 전기장치 |
● |
||||
(D) 전기배선 |
● |
||||
(E) 전기장치 |
● |
||||
(F) 접지 |
● |
||||
(G) 전기부품 및 부속품 |
● |
||||
(H) 전력계의 보호 |
● |
||||
(6) 전력변환 시스템 |
● |
||||
(7) 수배관계의 구조 |
● |
||||
(8) 안전장치 |
● | ||||
기본성능 |
(9) 기동 특성 시험 |
● | |||
(10) 정지 특성 시험 |
● | ||||
(11) 발전 효율 시험 |
● | ||||
(12) 배열 회수 효율 시험 |
● | ||||
(13) 부하 변동 특성 시험 |
● |
||||
(14) 불활성 가스 소비량 시험 |
● |
||||
환경성 |
(15) 배출가스 측정 시험 |
● | |||
(16) 소음 측정 시험 |
● | ||||
내환경성 |
(17) 내풍 시험 |
● |
|||
(18) 살수 시험 |
● |
안정성 |
(19) 온도 상승 시험 |
● |
|||
(20) 절연성능시험 |
(A) 절연 저항 시험 |
● | |||
(B) 내전압 시험 |
● | ||||
(C) 서지 내력 시험 |
● | ||||
(D) 감전 보호 시험 |
● | ||||
(E) 절연 거리 시험 |
● | ||||
(21) 보호기능시험 |
(A) 출력 과전압 및 부족 전압 보호기능 시험 |
● | |||
(B) 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호기능 시험 |
● | ||||
(C) 단독 운전 방지기능 시험 |
● | ||||
(D) 복전 후 일정시간 투입방지 기능 시험 |
● | ||||
(22) 정상특성시험 |
(A) 교류출력 전류 변형률 시험 |
● |
|||
(B) 누설 전류시험 |
● |
||||
(C) 대기 손실 시험 |
● |
||||
(D) 출력전류 직류분 검출 시험 |
● |
||||
(23) 과도응답 특성시험 |
(A) 계통전압 급변 시험 |
● | |||
(B) 계통전압 위상급변시험 |
● | ||||
(24) 내전기환경 시험 |
(A) 계통전압 왜형율 내량 시험 |
● | |||
(B) 계통전압불평형 시험 |
● | ||||
(C) 부하불평형 시험 |
● | ||||
(25) 전기부품 내구성 시험 |
● |
||||
외부/내부 비정상 |
(26) 외부사고시험 |
(A) 출력측 단락 시험 |
● |
||
(B) 계통전압 순간정전․강하 시험 |
● |
||||
(C) 부하차단 시험 |
● |
||||
(27) 연료 차단 시험 |
● | ||||
(28) 가스 누설 시험 |
● | ||||
주1) 인증모델에서 인버터만 변경 시, 변경 인버터에 대한 해당시험(●표시 항목)만 실시 주2) 인증모델의 인버터를 신규모델에 적용 시, 인버터에 대한 해당시험(●표시 항목) 면제 주3) 수소 연료 사용 시, (4)버너 및 점화 버너의 구조, (17)내풍시험, (18)살수시험 면제
<비고> KS표시 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 미달 시 행정조치 관련 규정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나(경결함에 해당), 다(중결함에 해당) 항목) 2.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3호(치명결함에 해당) |
자. 제품인증표시의 방법
상품의 단위 |
표시 장소 |
표시 방법 |
표 시 내 용 | ||||||||||||||||||||||||||||||||||||||||||||||||||||||||||||||||||
매 제품 마다 |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 |
명판, 각인 또는 인쇄 |
1. KS마크의 크기 3mm 이상 2. KS명 또는 KS번호 3. 인증번호 4. 설비명 및 모델명/모델코드 5. 제품의 주요 사양 6. 제조연월일 7. 제조자명 및 소재지 (해당하는 경우 수입사 포함) 8. 인증기관명 9. KS C 8569의 표시사항 | ||||||||||||||||||||||||||||||||||||||||||||||||||||||||||||||||||
<비고> 1.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표시 권고(안)
|
차. 제품의 인증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한국산업표준(KS) 번호 |
한국산업표준(KS)명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KS C 8569 |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
모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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