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형바닥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
도장형바닥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207421-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216-00
○ 세 부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품 명 |
단 위 |
30129997 |
도장형바닥재 |
3012999701 |
도막형바닥재 |
㎡ |
○ 구매예정수량 : 600,000
○ 단 위 :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01.31.일임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7.2.1. ~ 2016.2.28.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업체는 중간점검 기간내에 공고에 첨부된 ‘자가심사표’를 한국마스(MAS)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따라 G2B 분류번호 도장형바닥재(3012999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해당 공사업(도장, 포장공사업 또는 방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의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2.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나.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2.17.)에 따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① 사전심사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와 신인도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첨부된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표준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협상품목 승인요청 전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한글품목명(규격명칭)에 특기사항 및 특징이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설명이나 개별속성에 반드시 기재
[도막형바닥재]
-정의 : 본 제품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의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 폴리머 바닥재로 균열, 마모, 탈색,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로, 테마거리 등에 적용한다. 본 제품은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 농구, 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벽체에는 적용 제외한다.
- 한글품목명 형식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두께, 재질, 특징, 장소 * 예시) 도막형바닥재, 조달산업, SMART-600, t2.5mm, MMA, 스텐실, 보도/자전거도로
1. 두께 : 표시에 “∼”표시 금지. 단 상품속성정보에 두께 범위 표시 가능(허용오차 이내) - 기존 예) 도막형바닥재, 조달산업, SMART-600, t2.0~3.0mm, MMA, 스텐실, 보도/자전거도로 - 변경 후 예) 도막형바닥재, 조달산업, SMART-600, t2.5mm, MMA, 스텐실, 보도/자전거도로 * 개별속성의 옵션/기타에 예) 오차범위:±0.5mm 로 기재 ** 한글품목명과 개별속성의 두께는 전체 두께를 말한다.
2. 재질 - 열경화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주재(MMA, 에폭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등)+경화제) 예) MMA, 에폭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 수용성아크릴수지+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예) 아크릴 3. 특징 : 스텐실, 스탬프 4. 장소 : 자전거도로, 보행로, 산책로, 테마거리, 광장, 공원, 주차장 등 * 한글품목명의 길이가 100byt 가 한계 이므로, 장소는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한으로 기재한다.
※ 유의사항 : 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일반도로 등 미끄럼방지포장재 품목명은 삭제한다. 한글품목명에 브랜드명, 업체고유 명칭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
※ 제품별 동 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동등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험항목의 추가가 가능 합니다.
- 규격서에는 반드시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도료의 제조업체(공급원) 및 원산지를 명기하여야하며, 안정적 공급을 입증하는 서류(도료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공장등록증, 인감증명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 도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조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도료 제조업체의 도료 생산공정별로 사용되는 장비 등에 대한 사진 자료(입간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이 적용된 경우 등록번호, 기간 등 명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한다.
- 시험성적서는 사전심사 평가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 시험 성적서가 표준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세부품명당 대표 제품 하나에 대해서 제출)
- 명의는 ‘계약당사자’, 용도는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원본 또는 전자문서본을 제출
③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5층
쇼핑몰기획과
※ 서류 제출시 위에서 ‘온라인 또는 전자적 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가급적 등기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 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 ‘12.07.01 이후부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23)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1.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89호, 20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6.17.)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4.14.)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 6)
⑮「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2015-13호 2015.07.24.」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박연자 ☎070-4056-7274, FAX 0505-480-2254, E-MAIL iyeshno@korea.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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