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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규격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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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규격서 작성방법

 

 

조달우수제품 규격서 작성방법

 

조달우수제품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조달청의 표준규격서입니다.

 

 

 

 

 

1. LED 평판조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규격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락적인 소개내용

이 규격은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학교, 사무실, 대형마트 등 실내조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 형광등기구 대체용 LED등기구(광원일체형)로 실리콘수지를 이용한 확산시트(또는 광여기 확산시트) 및 방사형 방열구조를 가지는 인쇄 회로 기판을 가지는 LED 평판조명(이하 'LED등기구'라 한다.)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대락적인 특징

가. 광여기 시트를 이용한 색 보정능력의 향상

나. 광여기 시트를 통한 연색지수 향상

다. 유해 자외선이 없는 천연배색 구현으로 Well-being 조명

 

2. 규격

2.1 제원

아래 표대로 식별번호와 모델명, 전체 size 등을 기입, 이외 제품에 중요한 제원 기입

 

2.2 품질기준

자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지키겠습니다.는 것을 기입하는 부문. 이는 신청당시 제품관련 인증( ex)성능인증, NEP, GR, GS,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마크, 건마크, KS 등의 품질과 신인도 심사에 사용된 모든 기준이상)

단, 가구제품의 경우 KS인증여부와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KS기준이 들어가야 하며,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2011-37)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기준도 기입되어야 함(최소녹색기준은 2011-37호의 구매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음)

표로 작성한 후, 표 하단에 "제품은 상기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의 문구를 꼭 기입

 

 

 

3. 구성, 재료

아래 제시된 두개의 표의 양식에 따라 작성

위의 표에서 재료는 대략적인 재료를 기입, 자재구성표에는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기입

아래의 표에서 하나의 모델(제품단위)을 구성하는 구성들을 기입, 그 부분들에 있는 모든 구성은 위의 표의 자재구성표 안에 있어야 함.

* 가구제품의 경우 '주요자재소요량은 붙임 #1을 참조'로 기재하여 생략함.

 

▣ 최소녹색기준

○ LED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 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따름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요자재소요량]

 

4. 형태

4.1 전체사진

 

각 규격에 따른 전체 사진

4.2 제품구조(확산시트+방사형PCB구조)

각 구성부에 대한 사진과 설명

 

 

4.3 마감 및 외관

제품의 마감 및 외관에 대한 취급 등에 대한 기술

-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 및 가공과정에서 특허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드러나도록 내용을 기술하고, 내용과 관련된 특허번호와 특허명을 반드시 명시할 것.

각 제조공정에 관한 실제 사진이나 제조공정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할 것

전체 공정중에서 특허와 관련된 부분의 아래에는 (특허 10-1234567 특허명)을 기입

1) 등기구는 KS C 7653, KS C 7655, KS C IEC 60598-1, KS C IEC 62031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사용할 때 인체에 닿는 부분에서는 날카로운 돌기나 거칠음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인체에 닿는 모서리는 모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LED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열프레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방사형 방열구조를 자지도록 인쇄 회로 기판을 설계하여야 한다.

특허 제1011990호 방사형 방열구조를 가지는 인쇄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

4)…………………………………………….

[제조공정표]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적용된(심사를 받은) 모든 기술인증을 기재하고,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NEP,NET,녹색기술인증 등을 서술할 경우 반드시 관련기술인증을 기재한다. 아래의 양식에 따른다

(1) 녹색기술(GT-12-001234) 실리콘을 이용한 확산시트 및 그의 제조방법

(관련기술인증 : 특허 제1011990호 방사형 발열구조를 가지는 인쇄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LED조명)

실리콘수지를 이용한 확산시트(또는 광여기 확산시트)는 청색 파장 혹은 청색 파장과 청색 이외의 파장이 적어도 하나 이상 혼합된 파장을 갖는 광원으로부터 발광된 빛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발광된 빛의 파장과는 다른 파장의 빛을 방광하 고, 광원에서 발광된 빛의 나머지 부분을 투과하도록 하는 광여기 확산시트로서, 발광된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베이스수지층 상에 광원에서 발광된 빛을 여기 및 증폭시키는 광 여기 물질과 광원에서 발광된 빛을 산란 및 확산시키는 확산 물질이 액상의 실리콘수지상에 혼합된 상태로 도포되어 경화형성된 확산층이 형성된다.

(2) 특허 제1011990호 방사형 발열구조를 가지는 인쇄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

코어층 및 코어층의 일면에 적층되며, 발광부가 실장되고 발광부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하도록 방사형 형태를 가지는 패드 영역(제1 메탈층과 발광부를 절연시키는 제1 절연층)을 포함한다.

6.2 성능 및 시험방법

받은 모든 품질인증과 제품에 관련된 신인도에 대한 규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 신청당시 K마크,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가지의 규격을 모두 기재)

만약 성능인증을 받았을 때 K마크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받았을 경우에는'(3)성능인증(12-345) 성능인증명 성능인증 당시 인용한 KTL C 050 LED조명등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로 기입한다.

만약에 자사제시규격을 인용하였을 때는 (3)성능인증(12-345) 성능인증명 성능인증 당시 인용한 자사제시규격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로 기입하고, 자사에서 제시한 세부규격(시험방법과 기준)을 기입한다

(1) K마크(PC12008-022) LED 평판 조명

KTL C 050 LED조명등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2) 고효율기자재에너지인증 - 매입형 LED등기구(46) (S66D1-N, 54W, 5700K), 매입형 LED등기구(47) (R313D1-N, 54W, 5700K), 매입형 LED등기구(261) (S66D1-D, 54W, 6500K), 매입형 LED등기구(262) (R313D1-D, 54W, 6500K)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의한 시험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설치일로부터 0년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의료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기 등)은 3년, 시스템 장비(수처리장비, 보일러, 소각로, 냉난방기, 송풍기, 선박, 역무자동화설비, 변전설비, 신호설비 등)은 2년, 그 외에는 1년으로 하되 업체의 희망에 따라 더 긴 기간은 설정할 수 있음.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자사에서 정하는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내용을 기입한다.

8.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3) 치수 등

8.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ta, tc 기준값

12) A/S 연락처

13) 원산지

14) 제조연월

 

9. 적용자료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받은 모든 인증들의 규격에 관하여 기술한다. 단 그 규격 안에서 다시 인용한 규격은 아래의 적용자료에는 기입할 필요는 없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일 경우 관련자료를 기입한다.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KTL C 050 LED조명등(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규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조달청 고시)

 

10. 참고사항

가구제품에 한하여 작성할 것

○ 품명: 실습대

10.1 유효기간

- 없음

10.2 표준 이화학 시험 소요일수

- 중간검사용 시료 :

- 납품검사용 시료 :

10.3 이화학 시험항목

비고: 해당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10.4 사용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

- 운반 및 적재시 충격을 피하여 주십시오.

- 습기를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붙임# 1부위별 재질

◎ 실습대 [W-1234]

각 모델별로 표가 하나씩 있어야 함. 도면번호는 첨부된 도면을 기준으로 함

 

주1)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재질 두께의 허용공차는 KS규격에 따르되, KS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격치 이상]으로 한다.

위 표에 해당하는 도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