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성능인증 신청 매뉴얼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을 외면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 곤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 및 특허 · 실용신안 등의 제품중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 · 성능 불신으로 구매를 기피)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행태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1. 성능인증 신청대상 |
2. 성능인증 취득 절차 |
▶성능인증 신청전 신청제품이 성능대상제품인지, 공장심사 적합 여부 자가진단 확인하시고
근거서류를 준비하세요.(공장심사 자가진단 평가시 65점 이상이 되는지 확인)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30일이며, 그 중 적합성평가 및 성능검사 기간은 제외
(적합성평가는 해당 지방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
※ 성적서 제출시 유효기간은 3년 내이며, 성적서상의 품목명과 규격서의 품목명이 같아야 함.
3. 성능인증 신청서 작성 방법 |
① 업체명(대표자) : 상호전부를 기재함(예 : (주)홍길동기업),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부 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명기 ④ 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 연락가능번호 ⑤ 제조공장소재지 : 공장등록증상의 소재지 ⑥ 신청품목(납품예상기관) : G2B 물품분류번호 중 세부품목명이 있을 경우 가능한 일치 하여 작성 * 납품예상기관은 신청제품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규격 및 성능을 문의하는 것으로 신청업체는 신청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규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 부서, 담당업무명을 자세히 작성 ⑦ 규격 또는 호칭 :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 및 호칭 작성 ⑧ 종업원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 확인 인원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인원 ⑨ 자 본 금 : 신청 직전년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액 ⑩ 연간매출액 : 신청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⑪ 연구개발비 : 제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⑫ 설비자동화율 : 총 생산 프로세스 중 인력투입 없이 자동으로 생산하는 비율 ⑬ 직위 : 예) 개발(기술)부서장과 경영지원(총무)부서장, ⑭성명 : 직위에 따른 인원(2명) 기재 ⑮ 자격구분은 개발부서(기술부등) 직원의 기술관련 자격증 소지, 및 자격증 번호 ★성능담당은 제품의 성능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으로 개발부서의 소속직원과 총무부서등 서류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 |
4. 성능인증 규격서 작성방법 |
5.성능인증 적합성평가 발표 준비 |
▌ <적합성심사표>의 심사항목에 맞게 발표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성능인증 공장심사 준비 서류 |
※ 공장심사 안내시 담당자에게 준비서류 재 확인 / 공자심사 65점 이상이여야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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