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매뉴얼 |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우수조달물품 시행배경 |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우수조달물품 법적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우수조달물품 신청대상 |
▌ 대 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우수조달물품 지정효과 |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2.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품질소명자료 |
▶신제품(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신기술(NET)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제출대상 | |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우수조달물품 신청제품의 목록화 |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 하여야 함.
*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우수조달물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10자리) 가 제조( Y) 로 등록되어야 함( SW제품은 예외)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 등 확인서 |
▌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함.
우수조달물품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함.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처 |
▌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02- 521-0014)
▌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042- 471-3006)
* 각 지방조달청에서도 신청접수 가능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협회 및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제출 필수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4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5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제출 필수 6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제출 필수 9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10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11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12 ▌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3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14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15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제출필수 18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차심사 후 제출 1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필수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1차심사 후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7. 품질소명자료의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품질소명자료로서 불인정
우수조달물품 심사․ 신청서류 보완 |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우수조달물품 심사․지정 제외 |
▌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우수조달물품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
▌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별로대학교수,특허심사관,변리사등으로구성된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1. 일반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 〔별지 제2호의 2서식〕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 ||||||||
제품명 |
회사명 | |||||||
기술 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10~9 |
8~7 |
6~4 |
3~2 |
1~0 |
|||
2.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10~9 |
8~7 |
6~4 |
3~2 |
1~0 |
|||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소 계(A) |
||||||||
핵심 평가 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
품질 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20~18 |
17~14 |
13~10 |
9~5 |
4~0 |
|||
소 계(B) |
||||||||
합 계(C) = A+B |
||||||||
기술 품질 가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점 | ||||||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
||||||||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
||||||||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
||||||||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
||||||||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
||||||||
가점 소계(D) (최대 5점) |
||||||||
종합 의견 |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
평가 결과 |
총점(C+D) |
2.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 3서식 참조〕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별지제2호의4서식〕에 따라,심사위원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경우1차심사통과
▌ 우수조달물품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생산현장 실태조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별지 제2호의 6서식 (제9조제2항)〕 1차심사통과 제품 업체 실태조사서 (조사일자 : 201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 ||||||
품 명 |
||||||
회 사 명 |
(대표자: ) |
창업년도 |
||||
소 재 지 |
본사 |
☏ | ||||
공장 |
☏ | |||||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1년기준) |
계 |
백만원 |
민수 |
백만원 | ||
관수 |
백만원 | |||||
부 서 별 종업원수 |
(예시)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A/S부서 등 | |||||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 |||||
신청제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
||||||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시) |
||||||
종합의견및 참고사항 |
3. 우수조달물품의 관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
▌ 지정일로부터 3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아래의 요건을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연장 가능(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 실적이 우수제품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 지정기간이연장된경우, 동일한사유로다시지정기간연장불가
▌ 신청방법
▶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2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사무소에 연장 신청
※ 기한내신청하지아니한경우지정기간연장대상에서제외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검토사항 |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 가능
▶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격(모델)추가 가능
▶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규격(모델) 추가 가능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수시 신청 가능) [별지 제4호의 1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사무소에 신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및 반납 |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 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 1부
5.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반납
▶ 우수조달물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적용기술 등 유지 |
▌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함
▌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수제품구매과로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고조치 및 향후 지정 신인도심사 시 감점
4.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
우수조달물품 계약원칙 |
▌ 우수조달물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 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
우수조달물품 계약방법 |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제2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 질서 문란이 예상되거나 제7조에 따른 제품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우수조달물품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 |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우수제품협회는 우수제품계약 체결일로부터1년되는시점이전에 중간점검(가격조사및사후조사)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있음
우수조달물품 계약관리기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해지 가능
▶ 제2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함
5.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 |
우수조달물품 경고 조치 |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 변동사항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 되거나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해야할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조치 |
▌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 무효 또는 침해 등의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의 지정취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규정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
▌ 규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 업체의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 지정기간( 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
▌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단, S/W는 제외)
▌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의 사후조사 및 관리활동 |
▌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함
▶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6.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
우수조달물품 에 대한 지원 |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관리 등
우수조달물품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수조달물품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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