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알아보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원 근거 |
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사업 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
☞ 이노비즈(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환경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준 |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절차온라인신청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원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Ø 보증료 감면 : 0.2%
Ø 전액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보증 가능
Ø 협약 금융기관(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광주은행
Ø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 기업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시 우대
Ø 기업당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기업 10∼30억원
Ø 이행보증 보험료율 우대지원 : 10%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이노비즈기업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Ø 정책자금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Ø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Ø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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