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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취득 준비하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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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취득 준비하기 총정리

KS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 순서

KS 규격 및 심사기준 검토

KS 사내표준화 추진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

KS 교육훈련 ▼

KS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 ▼

KS 제조설비와 시험검사설비 확보 ▼

KS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확보 ▼

KS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1. KS 규격과 심사기준 검토하기

 

KS 확인하기

한국산업표준(KS)은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등 분야별로 제정되고 있으며

표준마다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KS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에 대한

KS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KS 원본은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열람,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을 통해서 구입 가능

표시지정 여부 확인

KS인증은 KS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표준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에서 지정을 한 제품, 가공기술 에 한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여부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확인

KS인증 심사기준 이해하기

KS인증은 KS수준 이상의제품, 가공기술,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전사적 시스템적으로 공장심사, 제품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

'KS인증심사기준'에는

제품, 가공기술 인증의 경우 6개의 심사항목 즉,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KS의 심사기준을 입수하여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장심사, 제품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준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KS인증심사기준의 심사사항별 요구사항이 자사의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의 생산제공 시스템과 차이가 없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심사기준 상의 제반 요건들이 비현실적이고

현재의 생산제공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심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KS인증심사기준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KS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 확인

KS 및 인증심사기준은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KS인증 신청에 따른 공장심사는

심사 당시에 유효한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 유효한 KS 및 인증심사기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전의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다가 공장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o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해당 제품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해당 공장에서 실시하는 심사

o 제품심사 : 해당 제품의 품질이 해당 KS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

관련 정보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을 통해 수시 확인 필요

 

 

 

2. KS 사내표준화 추진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2-1 KS 사내표준화 추진

 

1해당 KS의 인증심사기준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심사항목별로 문서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KS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화를 추진한다.

심사항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사내표준은 <참고1>, <참고2>와 같다.

<참고1> KS제품인증에 필요한 심사항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사내표준

1. 표준화일반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계획(자체 점검, 교육계획 등)

소비자불만처리표준 작업환경안전관리표준

2. 자재의 관리

자재관리표준 인수검사표준

3. 공정관리

공정관리표준(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포함)

중간검사표준 작업표준

4. 제품의 품질관리

제품표준

제품검사표준(항목별 시험방법 표준 포함)

5. 제조설비의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표준 윤활관리표준

6.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시험검사관리 표준 교정검사관리표준

 

2-2 KS 품질경영 기법 도입

 

KS인증의 수준을 해당 KS수준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 기법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증을 받으려는 공장은 해당 KS의 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QC7가지도구, 신QC7가지도구, 6시그마 등), 관리도, 통계(평균, 표준편차, 불량률 등), 샘플링검사 기법 등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3. KS 교육훈련

KS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KS인증을 받은 자는

관련 법규(산업표준화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운용요강 제49조)에 따라

KS인증 유지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간부, 품질관리담당자, 종업원에 대한 연간 사내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영간부의 50% 이상도 3년마다 경영간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경영간부란 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이상 간부를 의미한다.

교육은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4. KS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회사의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담당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에서

12개월(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KS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기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②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또는 서비스품질관리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KS 제품분야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②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③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④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⑤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⑥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⑦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⑧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

⑨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관장 업무

또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은 적소에 배치한 전문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문별로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5, KS 제조설비 확보

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최소한의 제조설비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라 함은 보유 설비의 성능용량표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설비를 말하며, 확보의 의미는 자사의 직접적인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배타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조설비를 말한다.

 

6. KS 시험검사설비 확보

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당해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자사에서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조설비와는 달리 시험검사설비는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단, 사용계약, 외부 공인시험이 허용된 시험검사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당해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라 함은 보유 설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 등이 당 제품의 자재 및 제품시험검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설비를 뜻하며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설비를 말한다.

당해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용량 및 정밀도 등이 부족하여 제품생산 및 검사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7. KS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확보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심사원이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채취하게 되므로 충분한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8.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KS인증을 위한 공장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운영에 관한 관리실태 및 기록에 대하여 당해  KS인증심사기준에 의거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KS 및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3개월간의 실적을 확보한 후에 KS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3개월 후에 KS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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