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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조건과 차이,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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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조건과 차이, 다른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연구요원수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1.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 이상 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차이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는 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가능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불가능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