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조건과 차이, 다른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연구요원수 |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차이점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는 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가능 |
가능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불가능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일부 가능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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