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조달청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한다. □ 조달청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및 물량 수정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공사의 경우 입찰자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계획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물량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직접 물량을 수정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다양성..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7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