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의해 업종별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중소기업중앙회(https://johap.kbiz.or.kr)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
[정부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방법
1. (도․소매업 제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
1)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자격(법 제13조)
구분 |
조합원 자격 |
제한요건 |
원칙 |
▶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 |
|
예외 |
▶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 초과 불가 |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 |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 초과 불가 |
☞ 예외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경우 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설립당시에는 발기인으로 참여 불가
2) 발기인수 및 출자금 납입 (법 제27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ㅇ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최저 발기인수 및 출자금의 최저한도 요건 >
구 분 (업무구역) |
설립요건 |
감독기관 | |
최소 발기인수 |
출자금의 최저한도 | ||
전국조합 (전 국) |
50인 이상 |
80백만원 |
중기청장 |
지방조합 (2이상의 시․도) |
50인 이상 |
40백만원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지방조합 (하나의 시․도) |
30인 이상 |
40백만원 |
시․도지사 |
☞ 시․도 :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3) 설립업종의 분류 (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ㅇ「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업종 기재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기재 가능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통계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가능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소 (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ㅇ 협동조합의 주소는 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의 규정에 의거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그 주사무소는 조합의 업무구역에 두어야 함.
ㅇ 현행 민법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법인의 주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무소'란 수개의 사무소 중 법인을 통솔하는 수뇌부가 있는 곳'을 말하며 대법원(행정처장)이 제정한 등기예규에 따르면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할 것임.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 정관에 본점의 소재장소를 최소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등)으로 기재하면,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들의 결의로 본점소재지의 지명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주소의 효과는 ①변제의 장소 ②의사표시나 통지의 수령지 ③ 총회의 소집 제한지 ④재판 관할 표준 및 등기 신청지 등이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명칭 (법 제5조)
ㅇ 협동조합 : 지방명을 붙임 업종별 협동조합
ㅇ 사업조합 :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 붙인 사업 협동조합
ㅇ 연 합 회 :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절차 |
【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발기인』모집 (○인 이상) |
▼ |
『정관』작성 (목적, 명칭, 업무구역, 사업 등 기재) |
▼ |
『설립동의자 모집』 |
▼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 |
『주무관청 인가신청』(창립총회 끝난 후 4주일 이내) |
▼ |
『설립인가』(중소기업청장, 지자체장 인가) |
▼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대표→이사장, 인가일로부터 2주일 이내) |
▼ |
『출자금』납입 (조합원→이사장, 인가일로부터 3주일 이내)) |
▼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 |
『조합업무 개시』 |
1)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ㅇ 기협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모집 필요
▶발기인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자 - 전국조합 : 50인 이상의 발기인 - 지방조합 : 30인 이상의 발기인(다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방조합은 50인 이상) |
☞'발기인'이란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자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 정 관
ㅇ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로 모집된 발기인은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를 참조하여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중소기업청장은 기협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고시 ☆ 중기청 고시 제2012-3호 ('12. 1. 2)
ㅇ 정관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법 제29조 제1항) >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 조합의 정관에는 상기 필수기재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함. |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ㅇ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149~156Page) 및 작성서식(서식 4) 참조
□ 기타 작성사항
ㅇ 설립취지서(서식3),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필요
3) 중소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모집
ㅇ 발기인은 정관 및 사업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
☞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조합설립동의 및 출자승낙서(서식 5)를 제출한 자(발기인 포함)
□ 창립총회 개최공고 (기협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ㅇ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
- 창립총회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단,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양식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예시)
□ 총회 개최 전 점검사항
ㅇ 창립총회 개최 전에 발기인은 설립동의자 수, 총회부의안건 검토, 총회개최 공고, 총회 자료집 인쇄, 창립총회 시나리오 등 사전 점검 실시
- 특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사업기술 내용 일관성 여부 점검 필요
□ 창립총회 진행 (법 제28조)
ㅇ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으로서 사회 진행
- 의장은 미리 준비한 설립동의자 명부에 근거해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 수를 확인하고 미리 정한 의안의 심의순서를 참석한 설립동의자의 의견을 물어 의사일정을 확정한 후에 순서대로 의안 심의
- 창립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진행 시나리오 작성 요망
□ 창립총회 의결
ㅇ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작성한 설립취지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사업계획 설정 및 수지예산의 확정, 임원의 선출,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ㅇ 의결방법 (법 제28조 제4항)
-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및 조합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작성(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ㅇ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 서명
-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 가능
ㅇ 조합 설립 관련내용을「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에 등록하여, 포탈에서 인가신청서, 조합원명부, 이사장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출력해 인가절차 이행
*「협동조합포탈」아이디는 중앙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에서 생성․발급
4) 주무관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주무관청 설립인가 신청 (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ㅇ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서식 1)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신청서(2통)에 서류 첨부 >
□ 주무관청 인가여부 검토 절차
ㅇ 주무관청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 인가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5조)
-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기인 및 가입신청자의 영위 업종 확인
- 조합원의 1좌 이상 출자여부를 확인하고, 1좌의 금액이 균일한지 여부 및 1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출자 총좌수의 최대 범위 초과여부 확인
- 조합 종류 등에 따라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여부
- 창립총회 공고․소집절차 및 개최 적정성 여부
․공고절차, 공고내용,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처리, 의결적정성 등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확인
- 신청 조합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신원조회 실시
- 설립목적, 사업계획, 동종 업계 실태, 설립 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중앙회회장의 의견 수렴 및 검토
-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확인
☞ 주무관청은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 요구 가능
□ 설립인가증 교부
ㅇ 주무관청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하고 설립인가증(서식 10) 발급
☞ 주무관청은 조합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장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 명령 가능
☞ 시․도지사가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사실 통보
5)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인계 및 출자금의 납입
□ 발기인 대표와 이사장간 사무인계 (법 제33조)
ㅇ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발기인대표는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 주요 인계할 내용 - 협동조합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조합원 명부 /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
☞ 발기인대표와 선출된 이사장이 동일인인 경우 생략
□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 납입 (법 제34조)
ㅇ 납입기한 : 이사장의 사무인수일로부터 3주일 이내
ㅇ 납입대상 : 출자승낙서 작성 조합원
▶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7조) - 전국조합 : 8,000만원 - 지방조합 : 4,000만원 ▶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좌수 : 1좌 이상(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6조) -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출자 가능 - 1좌의 금액 : 10만원 이상 |
☞ 조합의 설립등기 감안시 인가일로부터 3주 이내 출자금납입 완료 필요
ㅇ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최초 출자금을 납입할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출자를 확인하는 증서(증표)(서식11) 등을 발급
▶ 출자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예시) - 조합 명칭 / 조합원 명칭 / 출자금액/출자금 납입 연월일/ 발행연월일 / 조합 이사장의 기명날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자증서 양식 |
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등기 (민법 제49조)
ㅇ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 부여
- 설립등기처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등기소)
- 등기기한 :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주일 이내
- 등기 구비서류
주1) 해당 등기소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주2) 등기사무소에서 타 법에 의한 조합으로 오인하여 설립등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 신청시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임을 알려주기 바람
2. 도․소매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
가. 도․소매업 협동조합의 설립요건 |
1) 발기인수 및 출자금 납입 (법 제27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ㅇ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최저 발기인수 및 출자금의 최저한도 요건 >
구 분 (업무구역) |
설립요건 |
감독기관 | |
최소 발기인수 |
출자금의 최저한도 | ||
전국조합 (전 국) |
70인 이상 |
80백만원 |
중기청장 |
지방조합 (2이상의 시․도) |
70인 이상 |
40백만원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지방조합 (하나의 시․도) (도․소매업종 : 하나의 시도의 일정지역) |
50인 이상 |
40백만원 |
시․도지사 |
☞ 시․도 :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 설립업종의 분류 (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ㅇ「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정관에 기재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음.
나. 도․소매업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설립 절차 |
ㅇ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동일
3. 사업협동조합의 설립 |
가. 사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 |
1) 조합원이 될 자격 (법 제78조)
ㅇ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짐.
-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 준용
구분 |
조합원 자격 |
제한요건 |
원칙 |
▶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 |
|
예외 |
▶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
해당 조합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 초과 불가 |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 |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 초과 불가 |
☞ 예외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경우 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설립당시에는 발기인으로 참여 불가
2) 업무구역 및 발기인 (법 제6조 및 제80조)
ㅇ 다른 업종 사업조합
- 업무구역 :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 발 기 인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준용
< 최저 발기인수 및 출자금의 최저한도 요건 >
업무구역 |
설립요건 |
감독기관 | |
최저 발기인수 |
출자금의최저한도 | ||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 |
50인 이상 (도․소매업 70인 이상) |
40백만원 |
중기청(전국) 시․도지사 |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도의 일정지역 |
30인 이상 (도․소매업 50인 이상) |
40백만원 |
시․도지사 |
☞ 시․도 :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ㅇ 같은 업종 사업조합
- 업무구역 : 시․군․구로 제한
- 발 기 인 : 5인 이상
구 분 |
설립요건 |
감독기관 | |
최저 발기인수 |
출자금의최저한도 | ||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 일정 지역 |
5인 이상 |
40백만원 |
시․도지사 |
☞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포함)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의 일정지역
3) 사업조합의 임원 (법 제84조)
ㅇ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
-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음.
가. 사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ㅇ 대부분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동일
ㅇ 다만, 창립총회 의결방법, 정관기재사항 등 일부사항 상이
- 창립총회의 의결방법 (법 제81조)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사업조합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 (법 제81조)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해산 사유 15. 공고 방법 ※ 조합의 정관에는 상기 필수기재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함. |
☞ 사업협동조합의 정관례(228Page)를 참조하여 작성
-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 납입 (법 제81조)
․납입대상 : 출자승낙서 작성 조합원
▶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7조) - 사업조합 : 4,000만원 ▶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좌수 : 1좌 이상 -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출자 가능 - 1좌의 금액 : 10만원 이상 |
☞ 조합의 설립등기 감안시 인가일로부터 3주 이내 출자금납입 완료 필요
4.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
가.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 |
1) 회원이 될 자격 (법 제88조)
구분 |
회원 자격 |
비 고 |
업종연합회 |
▶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 |
|
지역연합회 |
▶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 |
2) 발기인 및 출자금 요건 (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구 분 |
설립요건 |
감독기관 | |
최저 발기인수 |
출자금의 최저한도 | ||
업종연합회 |
3개 조합 이상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 |
40백만원 |
중기청장 |
지역연합회 |
5개 조합 이상 |
시․도지사 |
☞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5분의 2 초과 불과
3) 연합회의 임원
ㅇ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
나.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 |
ㅇ 대부분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동일
ㅇ 다만, 창립총회 구성, 정관기재사항 등 일부사항 상이
- 창립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총회로 구성
-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창립총회 의결은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243Page)를 참조하여 정관 작성
-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 납입 (법 제81조)
․납입대상 : 출자승낙서 작성 조합원
▶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연합회 : 4,000만원 ▶ 회원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좌수 : 1좌 이상 - 1회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5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 가능 - 1좌의 금액 : 10만원 이상 |
☞ 연합회의 설립등기 감안시 인가일로부터 3주 이내 출자금납입 완료 필요
- 주무관청(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설립인가신청
① 설립취지서
② 정관
③ 사업계획서
④ 수지예산서
⑤ 출자1좌당 금액과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⑥ 창립총회 의사록(의장과 발기인 전원 서명)
⑦ 회원 명부
⑧ 임원 이력서 및 사진(3×4㎝)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대규모점포 등 입점 상인의 협동조합 설립 |
가. 대규모점포 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ㅇ 대규모 점포란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말함.
【 대규모점포 요건 】 ▶ 하나 또는 둘 이상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준대규모점포 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ㅇ 준대규모점포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함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다.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ㅇ 상거래질서의 확립
ㅇ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ㅇ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대규모점포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구 분 |
정 의 |
1. 대형마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2.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3.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4.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5.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 조정 가능 |
라. 협동조합,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등에서 개설자업무 수행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ㅇ 매장면적 1/2이상 직영하는 자의 존재여부
- 부존재 하는 경우 입점상인 2/3이상 동의하여 설립한 기협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등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수행 가능
구 분 |
존재 |
不존재 |
업무수행 가능자 |
직영하는 자 |
▶ 입점상인(入店商人) 2/3이상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따른 법인 ▶ 입점상인 2/3이상 동의하여 설립한「기협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 입점상인 2/3이상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업무수행 가능 ▶ 상기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1/2이상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업무수행 가능 |
☞ 다만,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서식 12) 필요 (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서식 13)를 신고인에게 교부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의 경우에도 규정상 입점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겠으나 점포개설자가 대부분 대기업인 측면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7.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후 후속조치 사항 |
ㅇ 규약의 제정
-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제정
ㅇ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제정
ㅇ 상근이사 임명 및 결과보고
8.협동조합의 각종 보고사항 |
□ 기협법상 제반 보고사항
조합은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중앙회)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음
ㅇ 제출처
- 연합회, 전국조합 : 중앙회 조합지원실
-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
ㅇ 보고 및 제출사항
구 분 |
근 거 |
기 한 |
제출서류 |
▶ 총회개최시 |
법 제130조 (보고의 의무) 제1항 제1호 |
총회개최일 2주일 전 |
일시,장소,주요안건을 기재한 문서 |
▶ 총회개최결과 |
총회개최후 2주일 이내 |
주요안건처리결과 총회 의사록 | |
▶ 임원선임시 - 이사장 - 이사, 감사 |
법 제130조 (보고의 의무) 제1항 제3호 |
총회개최 후 2주일 이내 |
임원선임보고서 이력서(사진포함) 총회 의사록 임원결격사유확인서류[이사장(회장) 한함] |
▶ 임원선임시 - 전무이사 |
이사회개최 후 전무이사 임명일로부터 2주일 이내 |
선임일자․선임사유 기재서류 이력서(사진포함) 이사회 의사록 | |
▶ 결산서류 제출 |
법 제129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
정기총회 후 2주일 이내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손실금)처리계산서 총회 의사록 |
▶ 주소변경 등 |
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
주소변경 후 2주일 이내 |
기협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식 |
▶ 조합원 현황 - 매분기종료 후 (1월, 4월, 7월, 10월) |
법 제130조 제1항 |
매분기종료 후 15일 이내 |
협동조합포탈에 직접 입력 (johap.kbiz.or.kr) |
▶ 정관변경시 -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
법제47조 제2항 |
총회개최 후 2주일 이내 |
정관변경사유서 1부 정관변경대비표 1부 총회 의사록 1부 구정관 1부(개정내용을 기록하고 직인날인) |
▶ 정관변경시 - 정관례에 의한 변경이 아닌 경우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법제47조 제2항 |
총회개최 후 2주일 이내 |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부 정관변경사유서 2부 정관변경대비표 2부 총회 의사록 2부 구정관 2부(개정내용을 기록하고 직인날인) |
▶ 규약 제정 및 개정시(중앙회에 승인 신청) |
법 제30조 제1항 및 제130조 제4항 |
총회의결 후 2주일 이내 |
규약제정 또는 개정사유서 1부 개정대비표1부(변경시) 총회 의사록 1부 규약 1부 |
▶ 규정 제정 및 개정시 |
법 제30조 제2항 및 제130조 제1항 |
이사회의결 후 2주일 이내 |
규정제정 또는 개정사유서 1부 개정대비표1부(변경시) 이사회 의사록 1부 규정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중소기업중앙회(https://johap.kbiz.or.kr)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도움은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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