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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04)탄성포장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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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포장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탄성포장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719025-03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45-0104-01

○ 품명: 포설형탄성포장재/시트형탄성포장재 (G2B분류번호:30129999/30129993)

G2B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종 류

30129999

포설형

탄성포장재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3012999901

2, 3, 4, 5, 6, 7, 8종

포설형

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3012999902

1, 2, 3종

30129993

시트형

탄성포장재

시트형

탄성포장재

3012999301

1, 9종

○ 구매예정수량 : 2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1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본 구매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8월 31일임.

○ 본 공고에서 명시한 KS는 KS F 3888-2:2014(표준명 : 학교체육시설·운동장 부대시설 시공-탄성 바닥재)을 의미함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3월 1일 ~ 2016년 3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 자격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2999901, 세부품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KS 표시인증[KS F 3888-2:2014]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 계약관련 특이사항

① 기존 계약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가능시점인 ‘16.3.31.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를 정지할 예정임

② 중견·대기업은 ‘16.1.4자로 거래정지 함(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제외 규격인 국제규격(IAAF:국제육상경기연맹지정)은 협상품목에서 제외)

(2)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90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체표준명 “어린이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SPS-KSSFIA-1-1944)" 대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3) 시트형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3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KS 표시인증[KS F 3888-2:2014]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나. 제출 서류

< 1차 제출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2.17.) 따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전심사 신청서(온라인 제출)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온라인 제출)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납품실적 수량은 최소 100㎡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원은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도 가능

-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어야 합니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함(유효기간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⑤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각 인증별 사본 1부

⑥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5호 서식]

⑦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KS 표시인증서 및 단체표준 인증서 : 인증받은 규격으로만 계약 가능

- KS 표시인증 받은 업체는 해당 종(별)에 대하여 계약 가능

 

< 2차 제출 > - 협상품목승인 요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래실례가 있는 규격만 계약 가능하며, 각 규격에 대한 거래실례는 최소 100㎡ 이상의 규모로 3건 이상이어야 함.

① 규격서(제본하지 말 것)

- 탄성포장재로 계약이 가능한 품목은 계약단위 면적(1㎡)당 사용하는 원재료 중 고무칩(또는 우레탄칩)과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이 아닌 재료(투수콘, 골재, 규사, 마사토, 황토, 해미석, 왕겨 등)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칩(또는 우레탄칩)과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이 아닌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의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함(비율계산 시 바인더와 프라이머는 제외함)

-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원산지표시에 준하여 공급처 표시)

※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 규격서에는 원재료(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 EPDM 칼라칩, 흑색 고무칩, 아크릴 등)의 원산지 및 제조업체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KS 표준규격 및 단체표준에 따라 규격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해당 표준의 품질기준을 표기할 것

- 규격서에는 샘플 측면사진, 평면사진, 식별번호 등을 넣을 것

- 규격서에는 규격별(식별번호)로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의 비율 표시

-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의 적용된 경우 등록번호, 기간 등 명시

 

< 3차 제출 > - 가격자료 제출

협상품목승인 요청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업체“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관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② 가격 총괄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

- 각 규격에 대한 거래실례는 최소 100㎡ 이상의 규모로 3건 이상이어야 함.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관급, 사급 모두 제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규격별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6개월 간 거래자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사용 금지)

 

다. 제출 기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 6.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적격자 선정 및 협상품목 승인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장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김주현(전화 070-4056-7274, 전송 0505-480-1943)

※ 우편물은 우체국(등기 등)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일반 택배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추가된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9.24.)󰡕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4호, 2015.9.2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89호, 20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6.17.)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4.14.)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호, 2015.8.20.)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6.2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 6)

⑮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조달청 고시 2015-25호 2015.11.10.)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링크에서 열람 가능

-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박연자 ☎070-4056-7274, FAX 0505-480-2254, E-MAIL iyeshno@korea.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업체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 제재 대상이 됩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4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