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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방법(법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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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방법(법인,온라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병,분할기업,관계기업 보유기업,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업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주소기업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확인서 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는 02)3215-2674,274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온라인)

 

 

 

법인 중소기업 확인서 자료제출(온라인)

 

 

제출서류명

세무대리인이 있는경우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신청기업이제출하는방법]

신청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2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방법]

신청기업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및 '파일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세무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하러 가기" 클릭 ->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후 자료제출 실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발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전자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도 갱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제출"시 확인서가 즉시 발급됩니다.(다만,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오프라인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전자신고파일 업로드 실패기업 포함) 등은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지방중기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간편장부대상기업 포함), 원천세 미신고 기업 등 근본적으로 증빙자료가 없는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자료제출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법인 중소기업 확인서 자료제출 방법(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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