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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나형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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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기준

 

 

1.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가. 지정대상품명과 심사기준: 콘크리트파일 등 837품명

지정대상과 심사기준 가형과 나형 구분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대상품명 및 품질관리요소 목록」에 의함

 

 

2. 자가품질보증물품 대상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자가품질보증물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 연4회( 기간의 계산 : 신청서 차수별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나라장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시스템)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자가품질보증업체 신청→심사신청 (신청 전 "자가품질보증업체 신청"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 신청)

다. 제출서류

 

 

 

 

4.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 <지정등급>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품질심사 점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MAS 2단계경쟁시 기술인증 점수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 비용

가. 적용단가(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8조제3항 <별표 2> 기준

다. 확정 금액 및 납부기관은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제도 담당자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심사기준(나형)

 

Ⅰ. 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요구사항에 대한 판정기준

 

□ 시스템 구축

○ 탁월한 시스템(A)

- 국내에서 최우수 관행(Best Practices) 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준

- 최우수 관행이란 타사 벤치마킹의 대상 또는 새로운 방법론의 흐름을 개척한 수준(Trend Setter)을 의미 함

- 측정된 데이터의 근거로 최적화된 Process로 개선됨

○ 효과적 시스템(B)

- 해당 항목에 관련된 방법, 도구, 기법 등을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질문항목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수준 임

- Process 성능이 정량적으로 측정되고 통제되고 있음

○ 기본적 시스템(C)

- 시스템이 구축되어 1사이클 이상 실행(PDCA 사이클 경험)되어 정착된 수준

- 시스템 정착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문서화된 관련 업무표준(Standard)의 존재와 적용이나, 업무표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착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정착으로 인정함

- Process의 특징이 정의 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

○ 초보적 시스템(D)

-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적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정착되지 못한 수준

- 이전에 성공적으로 끝낸 과업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반복할 수 있음

○ 임의적 실시(E)

-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자, 부서장, 담당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수준

- Process를 예측할 수 없고 관리가 빈약함

□ 실행수준

○ 탁월한 실행(1)

- 개선결과를 조직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여 활용하는 조직학습 및 공유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3년 이상 실행)

-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예방적으로 개선한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함

○ 우수한 실행(2)

- 개선활동의 전개 및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2년 이상~ 3년 미만 실행)

- 실험 및 자료분석, 과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개선활동 수준이 우수함

○ 보통의 실행(3)

- 문제점 도출을 위한 분석과 개선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1년 이상~ 2년 미만

실행)

○ 미흡한 실행(4)

- 개선 활동이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1년 미만의

실행)

- 문제나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이며,

활성화된 개선 활동이 아님

○ 미실행(5)

-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이 극히 미약하며,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최근 현장심사의 준용

□ 현장심사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시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이전 심사를 준용하고 당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점수의 수치맺음

□ 심사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평가점수 : 소숫점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체합계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Ⅱ. 심사기준 (나형)

 

1. 품질경영시스템

 

1.1 품질리더십

 

1.1.1 품질방침 설정 및 전개 (10점)

<심사 요건>

- 품질방침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측정가능한 품질목표가 있으며, 전 조직에 품질방침이 전개되고 품질목표가 현장에 적용 및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설정<핵심품질>

2. 품질 목표의 현장 전파

3. 품질 목표 달성 혹은 향상을 위한 활동

 

1.1.2 품질조직 규모, 품질기능 다양성(10점)

<심사 요건>

- 품질조직 구성이 회사의 규모에 적정하고 요구되는 품질기능(품질보증, 품질관리, 품질개선, 품질검사)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품질조직 인원의 독립성 혹은 확보

2. 품질조직의 업무 분장 및 업무정의

3. 품질조직의 예방활동 역량 및 활동수준

 

1.1.3 중장기 품질경영 계획수립 (5점)

<심사 요건>

- 중장기 경영전략 및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중장기 경영전략

2. 당해년도 실행 계획

3. 당해년도 실행 성과

 

1.2 품질전략

 

1.2.1 품질 목표의 계량화 (10점)

<심사 요건>

- 품질목표가 계량적으로 설정되고 현재의 품질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운영되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전사차원의 수치화된 품질목표(성과지표 정의 및 관리)

2. 성과지표(품질, 생산, 납기 등)별 목표설정

3. 품질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

4. 전사차원의 성과지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활동

 

1.2.2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과제화 (10점)

<심사 요건>

- 품질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사 차원의 개선과제를 개발하고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행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전사 차원의 개선활동 과제 List

2. 전사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실적

3. 지속적 개선기법 교육

 

1.3 법규관리

 

1.3.1 관련 법규 조사 및 최신본 관리 (10점)

<심사 요건>

- 최신 법규를 검색할 능력이 있고 최신 법규를 보유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법규조사 실적

2. 최신 법규 검색 실현(심사원이 최신 법규 확인)

3.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법규 조회 가능성

4. KS규격, 관련단체규격, 계약규격, 직접생산인증기준(중소기업청 또는 조달청) 조회 및 보유

 

1.3.2 법규에 따른 해당 조직의 이행관리 (5점)

<심사 요건>

- 최신 법의 규제 사항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를 제품 개발, 생산 및 검사 기준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이 최신 법의 규제사항을 준수<핵심품질>

2. 생산 제품 규격 관리

 

1.3.3 제품 대외 시험 및 인증 이행(10점)

<심사 요건>

- 대외 시험대상 제품 목록을 이해하고 규정된 시점에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대외 시험 및 인증 대상 목록

2. 제품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관리

3. 제품별 최초 및 정기적인 시험 주기별 관리

 

1.4 기술관리

 

1.4.1 기술 축적 및 기술 자립 (10점)

<심사 요건>

- 기술을 향상 및 자립을 위한 조직의 노력이 환경의 변화와 조직의 역량에 비추어 적절하게 계획되고 이행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중요 핵심기술의 수준 및 부족한 기술의 이해

2. 중장기 기술개발/확보 계획

3. 당해 년도 수행되는 기술개발/확보 과제

 

1.4.2 제품 기술력 (10점)

<심사 요건>

- 기술개발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으며, 해당 품명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수준인가?

<점검확인 Point>

1. 해당 품명의 개발(설계) 수준

2. 해당 품명의 개발(설계) 인력의 우수성

3. 해당 품명의 핵심기술의 경쟁사 Benchmarking자료

 

1.4.3 생산 기술력 (10점)

<심사 요건>

- 해당 품명의 생산기술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으며, 해당품명의 생산 기술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가?

<점검확인 Point>

1. 해당 품명 생산 공정의 설비 자동화 수준

2. 해당 품명과 관련한 생산기술 인력의 우수성

3. 해당 품명의 생산 및 공정관리 기술 Benchmarking 자료

 

1.5 위기경영

 

1.5.1 위기경영 시스템의 운영 (5점)

<심사 요건>

- 조직은 위기를 식별,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위기 식별 방법(거래처의 부도, 화재 등)

2. 위기 식별을 위한 정보 입수 방법(담당, 입수채널, 분석, 전파)

3. 식별된 위기 유형별로 위기 대응계획 수립, 운영

 

1.5.2 위기훈련 및 보완 조치 (5점)

<심사 요건>

- 가상의 위기 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상황별(소방) 대응 훈련 계획

2. 상황별 대응 훈련 실시 기록

 

 

1.6 문서관리

 

1.6.1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의 자가 품질보증 심사기준 부합여부(5점)

<심사 요건>

-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가 자가 품질보증 심사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2. 제·개정 및 이행 실적

 

1.6.2 문서 및 기록 (5점)

<심사 요건>

- 자가 품질보증을 위한 필요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고, 이들을 이행한 기록이 식별이 가능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문서 및 기록 Filing 정리 보관

2. 기록에 대한 조직별 식별 및 보존년한 설정여부

3. 기록의 파악,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처분 절차 수립여부

 

1.6.3 기술표준 관리 (10점)

<심사 요건>

-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정이 정의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표준이 개발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중점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부품 규격, 시방서, 도면 등

2. 핵심공정이 포함된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기준서(양산단계)

3. 설계변경 및 4M변경에 대한 개정관리

 

1.7 공급자관리

1.7.1 협력업체 관리 체계 (5점)

<심사 요건>

- 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가?

<점검확인 Point>

1.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

2. 협력업체 평가 사례

3. 협력업체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실적

※ 관리대상이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배점한도의 50%를 기본점수로 부여

 

1.7.2 협력업체와 정보공유 (5점)

<심사 요건>

- 협력업체와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 지도 등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협력업체 정보공유제도

2. 협력업체 정보공유 실적(교육, 지도, 기타 실적)

※ 관리대상이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배점한도의 50%를 기본점수로 부여

 

 

1.8 지속적 개선

 

1.8.1 전사적 품질혁신 프로그램(분임조, 제안 등) (20점)

<심사 요건>

- 전사 차원의 지속적인 품질혁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혁신활동이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품질혁신 활동 운영제도

2. TFT, 분임조 및 제안제도 운영 실적

3. 성과 보고서

4. 전사차원의 목표 대비 실적

 

1.8.2 지속적 개선활동 체계 (15점)

<심사 요건>

- 전사적으로 예방중심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자(품명 책임자)가 주기적 회의체를 운영하여 품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경영자(품명 책임자)가 주도하는 품질관련 회의록

2. 전사적 품질 개선 활동 보고서

3. 품질, 비용, 납기, 생산성, 안전, 종업원만족도 등 측정치의 경향에 대한 지속적 개선 실적

 

1.8.3 고객만족도조사 및 내부심사 (5점)

<심사 요건>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부심사가 수행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고객만족도 조사서

2. 내부 심사 결과보고서

3.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부심사 개선결과

 

1.9 교육

 

1.9.1 교육훈련 체계 (10점)

<심사 요건>

-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또한 교육에 대한 이행 실적을 분석하고 보완하는가?

 

<점검확인 Point>

1. 연간 교육계획(계층별, 직무별, 품질교육 등)

2. 현장 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기록

3. 교육 계획 대비 실적 분석 및 개선결과

 

1.9.2 인적자원 역량 분석 및 육성 (5점)

<심사 요건>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원에 대한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주요 인원의 역량 분석

2. 개인별 역량 향상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

3. 개인별 멘토/멘티 제도 운영 실적

 

1.9.3 신입사원 및 직무변경자에 대한 교육 (5점)

<심사 요건>

- 신입사원 및 직무변경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

2. 신입사원, 직무변경자 교육 실시 이력(외주인력 포함)

 

2. 생산공정

 

2.1 개발프로세스

 

2.1.1 개발프로세스의 설정 및 단계별 출력물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개발 출력물을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개발 프로세스

2. 개발출력물의 합부판정 근거

 

 

2.1.2 개발 단계별 품질, 환경, 안전에 대한 목표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단계에서 품질, 환경, 안전을 고려한 제품의 목표(품질목표, 환경목표, 안전목표 설정 등) 반영이 가능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품질 목표(부적합품률, 신뢰성, 내구성 등)

2. 환경, 안전 설정 목표

3. 품질, 환경, 안전목표 운영 결과

 

2.1.3 개발 단계별 개발제품 검증 및 개선대책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 제품에 대하여 고객 및 시험 기준에 맞도록 개발되었는지 검토, 검증,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개발 제품 검증, 검토, 타당성 확인 방법

2. 개발 제품 시험 보고서

3.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진행파악 및 개선대책관리 실적

 

2.1.4 양산을 위한 생산용 기술표준 제정 (10점)

<심사 요건>

- 양산을 위한 생산용 기술표준 문서를 구비하고 있고, 기술표준의 관련부서 검토 및 사전 교육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별 관리계획서(Control Plan, QC공정도), 작업표준서(또는 설비표준서), 검사기준서 등<핵심품질>

2. 제품 양산을 위한 관련 인원의 양산능력 보유

 

 

2.2 자재/부품관리

 

2.2.1 인수검사 기준 설정 및 검사성적서 관리 (10점)

<심사 요건>

- 해당 품명에 대한 부품별 인수검사 또는 신뢰성 시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해당 품명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단, 무검사 품목인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고,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인수검사 기준 및 인수검사 성적서(자재(부품)별 검사항목)<핵심품질>

2. 업체별, 품목별 인수검사 실적

3. 초도품에 대한 신뢰성 및 검사성적서

4. 무검사 품목 선정 및 운영 방안의 적절성

 

2.2.2 인수검사 부적합품 처리 (15점)

<심사 요건>

- 인수검사 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비하고 있고, 부적합품에 대한 판정, 처리, 개선대책을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2. 부적합 개선 대책보고서

 

2.2.3 공급자 모니터링 (5점)

<심사 요건>

- 인수 부품에 대하여 자사공정 품질성과를 업체별 정기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있고,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공급자를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인수 부적합품률 성과측정 경향(부품별, 업체별 등)

2. 공정 부적합품률 성과측정 경향(부품별, 업체별 등)

3.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 개선대책 발표 결과

 

2.3 공정관리

 

2.3.1 작업표준서 작성 및 최신본 관리상태 (10점)

<심사 요건>

- 작업표준서를 핵심공정 및 제품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관리계획서(Cotrol Plan)에 정의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적절하게 제·개정 하고 있고, 작업표준서는 현장에서 최신본을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관리계획서와 작업표준서 일치 여부

2. 작업표준서의 최신본 관리

3. 눈으로 보는 관리(현장 게시물)

 

2.3.2 작업조건 준수 및 작업조건 변경 시 검증활동 (15점)

<심사 요건>

- 작업표준서 또는 설비표준서에 정의된 작업조건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가? 또한 작업조건 변경시 조건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공정별 작업표준서

2. 작업조건 변경 확인방법(초/중/종물 등)

3. 작업현장 방문

 

2.3.3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중요특성 항목 선정, 관리상태 (10점)

<심사 요건>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설비, 제품의 중요특성을 선정하고 있고, 중요특성을 모니터링하며 중요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별/공정별/설비별 중요특성 설정

2.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설비표준서 확인

3. 제품/공정 특성 목록표

4. 제품안전 및 법규요구사항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1공정) (15점)

 

※ 자가 생산인 경우

<심사 요건>

- 공정 및 제품 중요특성에 대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품질특성이 예측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공정능력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1공정 작업표준서(공정별 품질관리요소는 공고하거나 심사전 업체에 통보)

2. 관리도

3. 공정능력지수<핵심품질>(공정별 품질관리요소는 공고하거나 심사 전 업체에 통보)

4. 개선대책보고서(부적합보고서,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 등)

5. 현장방문

6. 작업표준서의 자재, 설비,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 구비

7. 작업표준서, 설비점검표 등 현장게시 수준

8. 작업자에 대한 숙련도 향상 계획 및 결과

※ 협력업체 생산인 경우

<심사요건>

- 상기 공정을 협력업체에 외주 위탁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제품의 인수품질 공정능력지수를 관리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해당제품의 인수품질 DATA 집계분석, 보고서

2. 인수품질 중요특성에 대한 관리도 및 공정능력지수 관리<핵심품질>

 

2.3.5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2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2.3.6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3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2.3.7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4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2.3.8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5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 2.3.4 ~ 2.3.8 항목의 공정관리는 5개 항목을 선정하여 품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기준의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품질관리단과 협의한 후 공정관리항목을 조정하여 75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4 작업현장 관리

 

2.4.1 작업장 3정(정위치, 정품, 정량) 5요소(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및 청정생산 실시상태 (30점)

<심사 요건>

- 생산 작업장의 현장 3정 5요소 활동에 대한 체계와 청정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작업장의 5요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작업장 5요소 활동 점검 Check Sheet

2. 작업장 5요소 활동(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3. 작업장 이물관리 체계

4. 작업장 환경규제 적용 결과(해당되는 경우)

 

2.4.2 제품에 대한 취급관리, LOT 추적성 관리 (10점)

<심사 요건>

- 제품에 대한 취급을 위하여 투입시점 부터 출하하기 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제품별로 LOT가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 취급 기준

2. 작업장 LAYOUT 배치도(공정식별, 작업/보관구역 식별 등)

3. 제품 추적 및 식별관리 방법

4. LOT 추적 관리

 

2.4.3 작업환경 개선, 작업자 안전 대책 (20점)

<심사 요건>

- 작업장 환경은 법규 준수 및 작업자의 안전 대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법규에 만족하는 시설 및 설비 구비(위험물의 구역 구분 등)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관리

3. MSDS에서 제시한 개인보호장구 구비

4. 정기적인 작업장 안전 측정 및 개선대책 관리

 

2.5 설비관리

 

2.5.1 설비 보유 및 정기점검 관리 (20점)

<심사 요건>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별로 정기적인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에 적합한 설비보유(공정에 따른 설비종류, 용량 등)

2. 설비별 정기적인 점검관리(설비특성 수치화된 점검관리)

3. 설비별 관리이력 대장 및 수리이력관리

 

2.5.2 예방정비 및 예비부품 확보 (10점)

<심사 요건>

- 주요 설비에 대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주요 소모성 예비부품은 확보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연간 예방정비 계획 대비 실적

2. 예비부품 재고 운영현황

 

2.5.3 금형, 소모성 치공구 및 설비점검 상태 (5점)

<심사 요건>

- 생산시 사용되는 금형, 소모성 치공구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금형, 소모성 치공구 목록표

2. 소모성 치공구의 적정재고 유지

 

2.6 포장/창고관리

 

2.6.1 재고 및 창고관리(환경, 운영체계) (20점)

<심사 요건>

- 부품, 재공품, 완제품의 적정재고량을 이해하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에 적합한 창고가 보유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창고의 환경관리 기준(온도, 습도 등)

2. 부품, 재공품, 완제품 적정재고량 유지 여부

 

2.6.2 창고 선입선출, 3정(정위치, 정품, 정량) 관리 (20점)

<심사 요건>

- 부품, 재공품, 완제품에 대한 창고의 선입선출에 대한 창고관리 기준이 있고, 적합한 3정(정위치, 정품, 정량) 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선입선출 기준

2. 창고 LAYOUT도

3. 정기적인 실물조사 및 재고관리 기록

4. 재고회전율 실적 집계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 이력

2.6.3 포장 규격, 신뢰성 및 포장 작업장 청결 (10점)

<심사 요건>

- 제품 포장은 운송, 충격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규격 및 포장기준이 있고, 현장은 포장 작업하기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제품포장규격(인 박스, 아웃박스, 인 입수, 구성품, 규격, 고객요구사항 등)

2. 포장 작업장 환경

3. 포장 규격의 적절성(충격, 운송 등 신뢰성 측면)

 

2.7 검사 및 시험

 

2.7.1 공정별 검사기준 설정 및 지속적 개선 (15점)

<심사 요건>

- 검사대상 공정별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자가 검사를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공정개선을 위한 부적합품률을 집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가?

 

<점검확인 Point>

1. 공정별 검사기준

2. 공정검사 성적서

3. 공정검사 부적합품률 집계 및 지속적 개선활동 실적<핵심품질>

 

2.7.2 출하검사 검사기준 설정 및 시행 (15점)

<심사 요건>

- 제품 생산 완료 이후 출하검사 기준이 있고, 출하검사를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개선을 위한 부적합품률을 집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가?

 

<점검확인 Point>

1. 출하검사 기준

2. 출하검사 성적서

3. 출하검사 부적합품률 집계 및 지속적 개선활동 실적<핵심품질>

 

2.7.3 검사용 측정기기의 확보, 검교정 실시 (20점)

<심사 요건>

- 제품 검사 및 시험에 적합한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고, 측정기를 국제적인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주기별로 공인기관에서의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검사 및 측정기기 보유(제품규격서의 검사 및 시험항목 충족 여부)

2. 검교정 실시이력<핵심품질>

3. 검교정 봉인상태 관리

4. 검사 및 시험기기 미보유 시험항목의 전문시험기관 시험의뢰

 

2.7.4 검사원에 대한 자격 관리 (10점)

<심사 요건>

- 필요한 시험 및 검사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자격보유 인력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검사원 자격인증 기준 및 보유 현황

2. 검사원 교육실시 이력

 

2.8 품질정보 관리

 

2.8.1 공정별 품질 데이터 집계 체계(부적합 층별) (15점)

<심사 요건>

- 생산 제품 전 공정에 대하여 공정품질 데이터를 집계 및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개선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품질특성별 원인계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공정별 품질 데이터집계(공정별 부적합품률)

2. 부적합품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관리

3. 부적합에 대한 데이터 채집 수준

 

2.8.2 중점관리 항목 관리(관리계획서 내에 설정된 공정 및 제품 특성)(10점)

<심사 요건>

-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 및 제품 특성이 선정되어 있고, 중점관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관리계획서의 중점관리 항목(공정특성, 제품특성)

2. 중점관리항목 점검 체크시트

3.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비치 및 전산입력

 

 

2.8.3 관리도 및 통계적 공정관리 수준 (20점)

<심사 요건>

- 중점관리 항목에 대하여 관리도 및 통계적 기법이 적용되고 있고, 통계적 기법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지원하는가?

 

<점검확인 Point>

1. 통계적 기법의 파악(공정능력, 관리도 등)

2. 통계적 도구 S/W 활용

3. 통계적 도구 활용을 위한 전산화 수준

 

2.9 부적합품 관리

 

2.9.1 부적합품 판정 및 처리 (20점)

<심사 요건>

- 공정검사 및 출하검사 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비하고 있고, 부적합품에 대한 판정, 처리, 개선대책관리를 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부적합 처리 절차서(공정, 출하 등)

2. 부적합 개산 대책 보고서

3. 부적합품 식별 및 추적성 실적

4. 불용, 부적합품 폐기 실적

 

2.9.2 부적합품에 대한 취급관리 (10점)

<심사 요건>

- 생산 현장 전 과정에서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취급 및 보관 기준이 있고,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를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2. 부적합품 보관장소 별도 관리(생산현장, 창고 등)

 

2.9.3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확인 (10점)

<심사 요건>

- 공정검사 및 출하검사 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되어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부적합품 개선대책 보고서

2.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실적

 

2.10 고객불만 처리

 

2.10.1 고객불만 시정조치 관리 (10점)

<심사 요건>

- 고객불만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체계가 있고, 효과적으로 고객불만에 대하여 처리 및 개선대책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2. 고객불만 처리 관리 대장

3. 고객불만 처리 보고서

 

 

2.10.2 지속적인 고객불만 재발방지 대책 (10점)

<심사 요건>

- 고객불만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고객불만 개선대책 보고서

2.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사례

3. 고객 반품제품 현장 현물 게시 확인

4. 고객불만 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분석

 

2.10.3 클레임 및 리콜에 대한 대책 (10점)

<심사 요건>

- 클레임 및 리콜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클레임 및 리콜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가?

 

<점검확인 Point>

1. 클레임 처리 절차서

2. 리콜 절차

3. 리콜 실시 사례

 

 

3. 성과지표

 

3.1 연구/개선 성과

 

3.1.1 지속적 개선활동 성과율 (2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개선활동 성과율=유형효과금액/매출액×100

- 평점산출식 : 개선활동성과율/10×배점

 

<평점기준> ※ 개선활동 성과율을 %단위로 입력

1. 개선활동 성과율 10% 이상 시 만점

2. 개선활동 성과율 실적 미 관리 시 "0"점

 

3.1.2 매출액 대비 R&D투자 (5점)

<심사요건>

- 산출식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년간 R&D 투자비 / 년간 총 매출액 × 100(최근 3년 실적)

- 평점산출식 :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8×배점

 

<평점기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단위로 입력

1. 매출액 대비 R&D 투지비율 8.0% 이상만점

2.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미관리 시 "0"점

 

3.1.3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 (5점)

<심사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비율 = 연구개발부문 인력(연구지원부문 포함)/전사 평균 인원 ×100

- 평점산출식 :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비율/8×배점

 

<평점기준> ※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 비율을 %단위로 입력

1.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 8.0% 이상시 만점

2. 전사인원 대비 R&D부분 인력 미관리 시 "0"점

 

3.2 생산공정 성과

 

3.2.1 인수 부적합품률(ppm) (2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부품 전체 평균 적용)

- 산출식 : 인수 부적합품률=인수부적합건수/인수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50,000 ppm - 인수부적합품률)/50,000 ppm×배점

 

<평점기준> ※ 인수 부적합품률을 ppm 단위로 입력

1. 인수 부적합품률 50,000 ppm 이상 시 "0"점

2. 인수 부적합품률 0 ppm 인 경우 만점

3. 인수 부적합품 실적 미 관리 시 "0"점

<무검사제도가 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4. 25,000 ppm을 입력 : 무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경우

 

3.2.2 공정 부적합품률(ppm) (3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공정 부적합품률=전공정 부적합건수/최종생산수×1,000,000

- 평점산출식 : (50,000 ppm - 공정부적합품률)/50,000 ppm×배점

 

<평점기준> ※ 공정 부적합품률을 ppm 단위로 입력

1. 공정 부적합품률 50,000 ppm 이상 시 "0"점

2. 공정 부적합품률 0 ppm 인 경우 만점

3. 공정 부적적합품 실적 미 관리 시 "0"점

 

3.2.3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항목 1)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1.33×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산출식 : 부적합품율=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평점산출식 : (50,000 ppm - 부적합품률)/50,000 ppm×배점

 

<평점기준>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1.33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50,000 ppm 이상시 '0'점

 

3.2.4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항목 2)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1.33×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산출식 : 부적합품율=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평점산출식 : (50,000 ppm - 부적합품률)/50,000 ppm×배점

 

<평점기준>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1.33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50,000 ppm 이상시 '0'점

 

3.2.5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항목 3)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1.33×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산출식 : 부적합품율=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평점산출식 : (50,000 ppm - 부적합품률)/50,000 ppm×배점

 

<평점기준>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1.33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50,000 ppm 이상시 '0'점

 

3.2.6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요소 4)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1.33×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산출식 : 부적합품율=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평점산출식 : (50,000 ppm - 부적합품률)/50,000 ppm×배점

 

<평점기준>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1.33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50,000 ppm 이상시 '0'점

 

* 공정능력지수의 품질관리요소는 공고하거나 심사전 업체에 통보

 

※ 3.2.3 ~ 3.2.6 항목의 공정능력지수는 품질관리요소 4개 항목을 선정하여 품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기준의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품질관리단과 협의한 후 품질관리요소 항목을 조정하여 6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2.7 출하 부적합품률(ppm) (30점)

완제품 부적합품률(ppm) (3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완제품부적합품률=완제품부적합건수/완제품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10,000 ppm - 완제품부적합품률)/10,000 ppm×배점

 

<평점기준> ※ 완제품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1. 완제품 부적합품률 10,000 ppm 이상 시 "0"점

2. 완제품 부적합품률 0 ppm 인 경우 만점

3. 완제품 부적합품 실적 미 관리 시 "0"점

 

3.3 조달청실적 평가

 

3.3.1 기업신용평가 등급 (10점)

<심사 요건>

-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에서 심사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기준>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3.2 신청 품명의 품질검사 불합격 유무 (40점)

<심사요건>

- 해당 품명 품질검사 불합격 유무(조달청 실적 기준)

- 품질검사는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시제품검사 등 모든 품질검사를 말함.

<평점기준>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없음 : 40점

2. 최근 2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없음 : 25점

3.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없음 : 10점

* 매년 1회 이상의 품질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자가품질보증업체로 검사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동안 검사 실적이 있고 불합격 없음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 품질검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3.에 따른다.

 

3.3.3 신청업체의 조달물품 품질검사 불합격 건수 (20)

<심사요건>

- 조달물품 품질검사 불합격 건수(조달청 실적 기준)

- 품질검사는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시제품검사 등 모든 품질검사를 말함.

<평점기준>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0건 : 20점

2.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1건 : 10점

3.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2건 : 0점

※ 자가품질보증업체로 검사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동안 검사 실적이 있고 불합격 없음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 품질검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2.에 따른다.

 

3.3.4 신청업체 납품기한 준수 (40점)

<심사 요건>

- 지체상금 부과 건(조달청 실적기준)

<평점기준>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3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없음 : 40점

2. 2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없음 : 30점

3. 1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없음 : 20점

4. 1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있음 : 이행 지체율 0.1% 당 2점 감점(20점에서 2점씩 감점, 1%이상이면 "0"점)

※조달청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3.에 따른다.

 

3.3.5 최근 4년간 자가품질보증제도 관련 교육이수 실적 (20점)

<심사 요건>

- 자가품질보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 인원수(조달청 주관 교육에 한함)

<평점기준>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회사대표 10점, 임직원 1인당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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