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방법(개인,온라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병,분할기업,관계기업 보유기업,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업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주소기업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확인서 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는 02)3215-2674,2742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온라인) |
개인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자료제출 (온라인) |
제출서류명 |
세무대리인이 있는경우 |
세무대리인이 없는경우 | |
1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방법] 신청기업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소득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및 '파일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
[신청기업이 제출하는방법] 신청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
2 |
최근 1개 사업연도의 부가세 전자신고파일 | ||
3 |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 ||
*주)가장 최근의 1개 사업연도의 소득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근 1개 사업연도의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하러 가기" 클릭 ->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후 자료제출 실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갱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제출"시 확인서가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오프라인으로 필수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전자신고파일 업로드 실패기업 포함)은 확인서가 자동 발급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지방중기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간편장부대상기업 포함), 원천세 미신고 기업 등 근본적으로 증빙자료가 없는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자료제출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개인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자료제출 방법 (온라인) |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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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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