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방법과 정부지원혜택 |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적요건 |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https://www.rnd.or.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
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연구전담요원으로 불가한 경우 |
|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물적요건 |
▌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
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타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방법 |
1. 기업연구소 설립신고하기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로 로그인
2. 등록 클릭
3.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4. 설립신고 입력
5.구비서류 첨부
6. 설립신고 제출
▌ 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가능
▌ 및 완료
※ 접수되기 전까지는 재수정 가능하나, 서류를 수정한 이후에는 클릭하여 재접수
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관리 의무 |
▌ 변경신고
- 신고한 내용(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연구원, 연구소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방법은 www.rnd.or.kr 에 접속하여 "변경신고 바로가기"를 참고하십시오.
▌ 실적보고
-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취소사유 |
(폐업, 자진취소 이외의 취소사유)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② 인정 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술개발촉진법, 병역법, 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신고, 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정부지원 |
구 분 |
제 도 명 |
제 도 개 관 |
연구소 |
전담 부서 |
인 력 지 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 |
×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식경제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사업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 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
○ |
○ |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Techno Doctor)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
○ |
× | |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하도록 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 |
× | |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 사업 (Brain Pool) <교육과학기술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연구개발 현장에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자를 초빙, 활용할 경우 체제비, 유지경비 등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
○ | |
자 금 지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
△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
× | |
조 세 지 원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 -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 × 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40%) |
○ |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內 투자도 적용가능)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
○ |
×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
○ | |
관 세 지 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
○ |
기 타 지 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 |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時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時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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