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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벤처/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방법과 정부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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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방법과 정부지원혜택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적요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https://www.rnd.or.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

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연구전담요원으로 불가한 경우

  1. 대표이사, 감사
  2.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3.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4.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5.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6.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7.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

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타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방법

 

 

 

1. 기업연구소 설립신고하기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로 로그인

 

2. 등록 클릭

 

3.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4. 설립신고 입력

 

5.구비서류 첨부

 

6. 설립신고 제출

  통해 작성내용 확인가능

  완료

 

※ 접수되기 전까지는 재수정 가능하나, 서류를 수정한 이후에는 클릭하여 재접수

 

 

 

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관리 의무

 

  변경신고

- 신고한 내용(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연구원, 연구소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방법은 www.rnd.or.kr 에 접속하여 "변경신고 바로가기"를 참고하십시오.

 

실적보고

-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취소사유

(폐업, 자진취소 이외의 취소사유)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② 인정 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술개발촉진법, 병역법, 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신고, 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정부지원

 

제 도 명

제 도 개 관

연구소

전담

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사업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 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Techno Doctor)

<교육과학기술부>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하도록 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 사업

(Brain Pool)

<교육과학기술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연구개발 현장에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자를 초빙, 활용할 경우 체제비, 유지경비 등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자 금

지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지식경제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

-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 × 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4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內 투자도 적용가능)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관 세

지 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기 타

지 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時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時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