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연구개발비 산정방법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자체기술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신청일 이후의 비용만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자체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기업부설연구소의 자체기술개발비용을 당해 기업에서 별도 자금 집행부서를 통해 지출한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연구비용으로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불인정 ㉱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과 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불인정 ㉲ 연구개발비산정표상 제1호 가목 "자체기술개발"비용을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용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직접수행 여부 및 설립신고일 이전 지출여부에 불문하고 벤처확인신청일 직전 4분기 지출된 금액은 인정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만 해당 |
인건비 ㉮ "인건비"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급여, 임금, 상여금, 제수당을 의미하여,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명예퇴직수당은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시 연구개발인원으로 신고한 직원이 벤처확인 신청일 현재 퇴사한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출된 인건비는 인정가능 ㉰ 연구원에 대한 년간 급여를 연봉개념으로 일시 지급한 경우일지라도 매월 지급액을 별도 게산하여 직전 4분기 해당금액만 인건비로 인정 ㉱ 3월분 급여를 4월에 지급한 경우 3월분 인건비로 인정여부? 실제 비용 지출된 시점으로 인정하는 바, 3월분 인건비로 불인정 ㉲ 등기이사, 감사, 현장실사시 임원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인건비 인정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시 전담인원 및 보조인원으로 신고한 직원(변경신고 직원 포함)의 신고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일)이후 지급 인건비만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특수관계 있는자)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급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특수관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 5. 제4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와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사의 임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연구개발비산정표상 제1호 가목 "자체기술개발"비용을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용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직접수행 여부 및 설립신고일 이전 지출여부에 불문하고 벤처확인신청일 직전 4분기 지출된 금액은 인정가능[이하 모든항목 해당]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1(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다.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으로 지출한 금액
직무발명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한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원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한다)의 업무 법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규정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① 출원보상금: 출원이 완료된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지급 ② 등록보상금: 등록이 된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지급 ③ 실시보상금: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④ 처분보상금: 직무발명을 양도 또는 라이센스함으로써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경우 |
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로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비 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법위)제1항제3호 가. 기술집약적인 상업(별표4의 상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9.「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43조(지도사의 업무범위)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
바.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사. < 삭제 > / 아. < 삭제 >
자.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등급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 삭제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법인세법」제52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제41조 ㉮ 소득세법 제 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법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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