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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26)수문권양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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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권양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물품분류번호 : 24101685  품 명 : 수문권양기 

표준규격 번호 : 2013-034 

조 달 청 

2013년 11월 25일 제정

수문권양기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3-034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하천제방, 농수로 양, 배수 펌프장, 배수 갑문 및 댐 등에 설치하여 수문을 개폐시키는 기계장치인 수문권양기(이하 권양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85

수문권양기

 

수문권양기

하천제방, 농수로 양 배수 펌프장 및 배수 갑문 및 댐등에 설치하여 수문을 개폐시키는 기계장치인 수문권양기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수문철관 기술기준 (일본수문철관협회)

2) KS B 1411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백래시

3) KS B 1417 기어의 이접촉

4)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5)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6)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7) KS D 3711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8)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9)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10)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11) KS D 4301 회 주철품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재료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구 분

재질 및 규격번호

 

 

 

 

기어류

SCM440

(KS D 3711)

 

 

 

 

 

 

SCMn/SCMnCr

(KS D 4102)

SM45C(KS D 3752)

 

축류

SM45C(KS D 3752)

STS304(KS D 3706)

 

레드 바

SS400(KS D 3503)

 

 

 

 

 

 

SM45C(KS D 3752)

 

커버 및

베드

SS400(KS D 3503)

 

 

 

 

 

 

STS304(KS D 3706)

 

몸체 및

스텐드

GC200(KS D 4301)

 

 

 

 

 

 

 

스템

SS400(KS D 3503)

 

 

 

 

 

 

SM45C(KS D 3752)

STS304(KS D 3706)

 

드럼

SM400A/B

(KS D 3515)

 

 

 

 

 

 

SC450(KS D 4101)

 

시브

SC450(KS D 4101)

 

 

 

 

 

 

 

유압배관

SM20C(KS D 3752)

 

 

 

 

 

 

SM25C(KS D 3752)

SS400(KS D 3503)

 

유압실린더

SM45C(KS D 3752)

 

 

 

 

 

 

비고 :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2 형태 및 종류

권양기의 형태 및 종류는 구조와 권양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3.2.1 구조에 따른 분류

구 분

정 의

핀 잭식

(인양력 10톤 이하 적용)

찬넬(Channel)에 레크 핀이 부착된 레크 바를 권양기의 기어부에 연결하고 막대형 수동 레버 또는 전동으로 작동하여 수문을 상승 하강시켜 개폐하는 구조

파워 잭식

(인양력 10톤 이하 적용)

평철(Flat Bar)에 레크 핀이 부착된 레크 바를 권양기의 기어부에 연결하고 핸들형 수동레버 또는 전동으로 작동하여 수문을 상승 하강시켜 개폐하는 구조.

핸들식

(인양력 10톤 이하 적용)

평철(Flat Bar)에 레크 핀이 부착된 레크 바를 권양기의 기어부에 연결하고 핸들형 수동레버 또는 전동으로 작동하여 수문을 상승 하강시켜 개폐 하는 구조.

스핀들식

(인양력 10톤 이하 적용)

스템의 나사부를 권양기의 감속 기어 장치부에 연결시켜 상승 하강시킴으로서 수문을 개폐 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식과 전동식 및 복합식(수동, 전동 겸용)이 있음

와이어로프 드럼식

(인양력 10톤 이상 적용)

와이어로프를 수문에 매달아 드럼에 감거나 풀어서 수문을 상승 하강시켜 개폐하는 구조이며, 단동식(1모터 1드럼식)과 연동식(1모터 2드럼식, 2모터 2드럼식 등)이 있다

유압식

유압발생장치 및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유압작동유의 흡입과 토출작용으로 유압실린더가 작동하여 수문을 개폐 시키는 구조

3.2.2 권양능력에 따른 분류

구분

최대 권양능력

(Ton)

작 동 력

권양 속도

(m/min)

구동토크(수동)

(N•m)

구동모터

(KW)

소형

1

147

0.75∼1.5

0.3∼2.0

2

147

3

147

5

176

2.2∼5.5

6

176

7.5

176

10

196

15

196

중형

15∼50

사양 값

사양 값

대형

50 초과

사양 값

사양 값

비고 1. 구동 모터는 참고 사항임.

2. 최대 권양 능력 및 구동 토크, 구동모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를 수 있다.

3. 구동 토크 중 중형• 대형은 참고 사항임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3.1 구조

(1) 구동 장치부(공통)

1)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핸들 또는 레버가 부착된 수동조작기 또는

액츄에이터(Actuator)가 있어야 한다.

2) 모터 및 감속기로 구성된 전동 구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전동으로 조작 시 원활히 작동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작 장치부

1) 핀 잭식 권양기

① 백래쉬가 발생하지 않고 일방향 회전이 원활한 핸드브레이크와 수문의 자중강하 시 하강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심브레이크 및 임의의 위치에서 긴급정지 시킬 수 있는 풋브레이크가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전동식일 경우 모터의 후면에 디스크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요구되는

위치에 정확히 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하고 전동 또는 수동 전환용 클러 치가 내장된 감속기가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권양기의 레크바는 최대 권양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도를 가져 야 하고 레크기어에 정확히 올리도록 레크핀의 간격은 일정하게 조립 및 부착되어야 한다.

④ 수문의 개폐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하며 수동식 의 경우 수문이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스토퍼가 내장된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하고, 전동식일 경우 상한•하한 작동을

제어하는 리미트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2) 파워 잭식 권양기

① 전동기 후면에는 디스크형 마크네트 브레이크를 부착하며, 전동기 정격 회전력의 150% 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핸드 브레이크는 페문 시에만 제어하는 역회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 다.

③ 원심 브레이크는 페문시에만 연결 작동되며, 원심브레이크자체로 문비 하강속도를 제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무단 변속장치는 권양기가 작동 중에도 전동/수동 전환이 원활하게 조 작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과부하 방지장치는 이물질로 인한 과부하를 감지하여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⑥ 인디케이터 내에는 수문 개폐 높이(상-개문, 하-폐문)에서 모터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리미트스위치를 장치하고 수문 위치를 표시하는 계기 판은 권양기 내부기어로 직결시켜 수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방 조작을 위하여 개도 발신기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권양기의 레크 바는 권양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 고 레크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핀의 간격은 일정하고 변형이 없이 조립 및 부착되어야 한다.

3) 핸들식 권양기

① 전동기 후면에는 디스크형 마크네트 브레이크를 부착하며, 전동기 정격 회전력의 150% 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핸드 브레이크는 폐문 시에만 제어하는 역회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원심 브레이크는 폐문 시에만 연결 작동되며, 문비 하강속도를 제어하 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④ 무단변속장치는 권양기가 작동 중에도 전동/수동 전환이 원활하게 조작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과부하 방지장치는 감속기에 설치되며, 이물질로 인한 과부하를 감지하 여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⑥ 인디케이터 내에는 수문 개폐 높이(상-개문, 하-폐문)에서 모터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리미트 스위치를 장치하고, 수문 위치를 표시하는

계기판은 권양기 내부 기어로 직결시켜 수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방 조작을 위하여 개도 발신기를 부착 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⑦ 권양기의 레크바는 권양 하중을 들러 올릴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레크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핀의 간격은 일정하고 변형이 없이

조립 및 부착되어야 한다.

⑧ 수동 핸들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수문이 상승(열림)하고, 반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하강(닫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스핀들식 권양기

① 전동식 권양기의 전동구동장치 또는 액추에이터는 요구되는 위치에

정지시키고,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전개•전폐기능과 토크 스위치에

의해 과대한 토크가 결렸을 때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기능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권양기의 스템(Stem)은 표시 권양 하중을 들어 돌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변형이 없이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스템의 중앙부위에는 커플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 수문이 열리고 닫힌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하며, 수동식에서는 수문이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스토퍼가 내장된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 드럼식 권양기

① 디스크 브레이크 또는 원심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권양기를 요구되는 위치에 정지시키고, 수문의 자중에 의한 자동 강하 및 과속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권양기의 적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1단축에 스러스터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또는 기타 브레이크 등을 추가로 적용시키 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③ 권양기의 드럼은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를 충분히 감을 수 있고, 권양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고 와이어로프의 여유 감기 수는 3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수문의 개•폐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한다.

⑤ 수문이 완전 하강 시 스프링의 완충력에 의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 되어 와이어로프의 풀림(이완)상태를 감지하여 방지하는 와이어로프

풀림 방지장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유압식 권양기

① 원격제어 및 자동 제어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전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적 장치를 쓰지 않고 유압 신호로만 직접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매뉴얼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압작동유의 역류방지 기능을 갖고 있어 수문의 오작동 방지 및 원활 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유압작동유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수문의 점검 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된 유압 작동유를 각각의 실린더에 분배 해 주는 유압분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수문 내에 유압실린더, 롤러, 와이어로프, 작동 빔을 일체형으로 설치하 여 유압실린더의 작동으로 발생한 동력이 와이어로프로 전달되어 작동 빔의 상•하, 전•후 작동으로 수문이 개폐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감속 장치부 또는 속도 조절 장치부

1) 핀 잭식, 파워 잭식, 핸들식, 와이어로프 드럼식 권양기

① 감소기는 감속기어, 축 및 케이스로 구성되며, 규정된 권양속도와 권양 하중에 적합한 감속비와 강도를 가져야 하고 권양기를 수동으로 조작 시 인력으로 운전조각이 가능한 감속비를 가져야 하고,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② 감속기 외의 외부 감속기어 장치부는 권양 작동 시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원활히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스핀들식 권양기

① 감속 장치부는 감속 기어, 축 및 케이스로 구성되며, 규정된 권양 속도 와 권양 하중에 적합한 강속비와 강도를 가져야 하고, 권양기를 수동으 로 조작 시 인력으로 운전 조작이 가능한 감속비를 가져야 하고, 견고 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② 권양기에는 각 부품이 조립되어 원활히 작동되고, 권양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설치가 편리한 구조 몸체가 있어야 한다.

③ 전동식 권양기인 경우 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작 판넬을 설치할 수 있다

3) 유압식 권양기

① 유압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유량 제어 밸브로 인한 유압실린더 및 각종 밸브의 개폐 속도를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속 장치

① 권양기의 외부 감속 기어 장치부 및 유압 발생 장치부는 외부 충격이 나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커버를 씌우거나 권양기 전체를 커버로 씌워야 한다.(스핀들식 제외)

② 권양기에는 각 부품이 조립되어 원활히 작동되고, 권양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설치가 편리한 구조의 베드가 있어야 한다.(스핀들식 제외)

③ 권양기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조작 판넬이 있어야 한다

(스핀들식, 유압식 제외)

④ 스핀들식 권양기는 수문을 상승시킬 때 권양기의 모체 위로 나오는

스핀들의 나사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템 커버를 씌워야 한다.

⑤ 와이어로프 드럼식 권양기의 작동 시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수문을 권양하기 위해 요구되는 힘을 감소시키고, 와이어로프가 일정한 궤도에 서 부드럽게 움직여 수문이 원활히 개폐되도록 권양기 베드에 시브

폴리를 부착할 수 있다.

비고 : 제품 납품 시에는 도면이나 단면도 또는 시방서를 제출할 것.

3.4 기능 및 성능

3.4.1 공통성능

1) 권양능력(하중)시험

2) 권양속도

3) 소음 및 진동상태

4) 구동시험 : 전동기의 구동시험, 감속기의 구동시험, 변속장치의 구동시험.

5) 구동토크

6) 누유상태

7) 절연저항

3.4.2 파워잭식 권양기의 성능

1) 레크의 기어 작동상태

2)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3) 커플링의 작동상태

4)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상태

5) 핸드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6) 원심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3.4.3 핀 잭식 권양기의 성능

1) 레크 기어의 작동상태

2)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3) 커플링의 작동상태

3.4.4 핸들식 권양기의 성능

1) 레크 기어의 작동상태

2)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3) 커플링의 작동상태

4)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상태

5) 핸드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6) 핸들 레버의 작동상태

3.4.5 스핀들식 권양기의 성능

1) 스핀들 작동상태

2)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3) 커플링의 작동상태

3.4.6 와이어로프드럼식 권양기의 성능

1) 기어의 이 접촉 및 백래시 : 기어의 이 접촉, 기어의 백래시

3.4.7 유압식 권양기의 성능

1) 유압실린더 작동상태

2) 각종 밸브의 작동상태

3) 조작레버의 작동상태

3.4.8 도장

 

3.5 마감 및 외관

(1) 권양기의 마감 및 외관은 다음과 같다

3.5.1 작동 시 인체에 상해를 줄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변형, 굴곡, 흠, 녹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3.5.2 용접부위의 스팻터는 제거되어야 하고 슬래그, 오버랩, 언더 컷, 핀 홀 이 없으며, 균일하게 용접이 되어 있어야 한다.

3.5.3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부위는 안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가 어려운 부위는 취급설명서 등에 게재되어야 한다.

3.5.4 권양기의 위험부위에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5.5 기어 박스를 갖는 권양기는 기어 박스 내부에 오일을 충전하고, 기어 류의 부식 방지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고 장기간 사용에도 원활 히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수 및 허용차

치수 및 허용차는 제작 업체에서 제시한 도면 또는 시방서를 참고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검사 로트로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의한 전 항목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A Q 1003(랜덤샘플 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품질기준과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에 합격 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마감 및 외관

3.5 마감 및 외관에 의함

4.3.1 겉모양

공통성능

권양능력(하중)시험

4.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조립된 각 부품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상승•하강 작동 시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정지하고 미끄러짐이 없어야 하며 재 작동 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4.3.2에 의함

권양속도

4.3.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상승 하강 속도는 표시치의 ±10%이내 이어야 한다.

4.3.3에 의함

소음 및

진동상태

4.3.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권양기의 소음은 85dB(A)이하 이어야 하고 작동 중 이상 진동이 없어야 한다.

4.3.4에 의함

구동시험

전동기의

구동시험

측정 전류 값은 정격전류 이내 이어야 하고 전압은 정격 전압 ±10%이내 이어야 하며 전동기의 온도 상승은 주위온도 보다 40℃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4.3.5의 1)에 의함

감속기의

구동시험

감속기의 온도상승은 주위 온도보다 40℃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유압식은 제외)

4.3.5의 2)에 의함

변속장치의

구동시험

전동•수동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4.3.5의 3)에 의함

구동토크

3.2.2(권양능력에 따른 분류)의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4.3.6에 의함

누유상태

각 구조부품의 누유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7에 의함

절연 저항

시험하였을 때 20㏁이상이 이어야함

4.3.8에 의함

파워잭식

권양기의

성능

레크의 기어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레크기어의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9에 의함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인디케이터의 작동사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개폐의 상태는 표시치와 실제상태가

±1% 이내 이어야 한다.

4.3.10에 의함

커플링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원활하여야 한다.

4.3.11에 의함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고 권양기가 멈추며, 조작 판넬에 표시(식별)되어야 한다.

4.3.12에 의함

핸드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수문의 하강이 정지되어야 한다.

4.3.13에 의함

원심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수문의 하강이 가속 현상이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 하며 하강하여야 한다.

4.3.14에 의함

핀 잭식

권양기의

성능

레크 기어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레크 기어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9에 의함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인디 케이터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개폐의 상태는

표시치와 실제 상태가 ±1% 이내 이어

야 한다.

4.3.10에

의함

커플링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하고 작동 상태는 원활하여야 한다.

4.3.11에

의함

핸들식

권양기의

성능

레크 기어의 작동상태

시험 하였을 때 레크 기어의 작동 상태

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9에 의함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개폐의 상태는

표시치과 실제 상태가 ±1% 이내 이어

야 한다.

4.3.10에

의함

커플링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원활하여야 한다.

4.3.11에

의함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고 권양기가 멈추며, 조작 판넬에 표시(식별)되어야 한다.

4.3.12에

의함

핸드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수문의 하강이 정지되어

야 한다.

4.3.13에

의함

원심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수분의 하강이 가속 현상이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하강하여야 한다.

4.3.14에

의함

핸들 레버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완전 개폐되어야 한다.

4.3.15에

의함

스핀들식

권양기의

성능

스핀들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스핀들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16에

의함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개폐의 상태는

표시치와 실제상태가 ±1% 이내 이어

야 한다.

4.3.10에

의함

커플링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원활하여야 한다.

4.3.11에

의함

 

와이어로프

드럼식

권양기의

성능

기어의 이 접촉 및 백래시

기어의 이 접촉

외부 감속기어장치부의 기어의 이 접촉은

KS B 1417(기어의 이 접촉)의 구분

C(5, 6등급)를 적용하여 유효 치폭(잇줄의 길이)의 35%이상, 유효치 높이의 20%이상의 접촉비율(%)을 가져야 한다.

4.3.7의 1)

에 의함

기어의 백래시

외부 감속기어장치부의 기어 백래시는 KS B 1411(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백래시)또는 도면의 요구 수치이내 이어야 한다.

4.3.7의 2)

에 의함

유압식

권양기의

성능

유압실린더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4.3.18에

의함

각종 밸브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각 종 밸브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19에

의함

조작레버의 작동상태

시험하였을 때 상승•하강 작동 시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4.3.20에

의함

도장

4.2.1의 도장에 따라야 한다.

비고 : 소음, 구동토크, 절연저항은 최초 1회 검사에 한하며, 설계의 변경,

공정 및 자재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4.2.1 도장

(1) 커버 및 베드, 몸체 및 스탠드 등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는 도장, 도금 등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경우 다음의 품질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부착성 시험

간접 충격에 의한 박리가 없을 것.

절단흠의 교접에 약간의 박리가 있어도 잘려진 정사각형의 어느 하나라도 전체가 박리되어서는 안 되며, 결손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이내

일 것

(2) 수문의 도장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외관상태 확인

갈라짐(sags), 핀홀(Pin hole), 벗겨짐(Orange peel) 등

4.2.1 도장은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다.

 

4.2.2 겉모양

육안으로 다음사항을 검사한다.

1) 작동 시 인체에 상해를 줄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변형, 굴곡, 흠, 녹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부위의 스팻터는 제거되어야 하고 슬래그, 오버랩, 언더 컷, 핀 홀이 없으며, 균일하게 용접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부위는 안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가

어려운 부위는 취급 설명서 등에 게재되어야 한다.

4) 권양기의 위험부위에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어 박스를 갖는 권양기는 기어 박스 내부에 오일을 충전하고, 기어류 의 부식 방지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고 장기간 사용에도 원활히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험방법

4.3.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 한다.

4.3.2 권양능력(하중)

권양기의 권양 능력(성능)시험은 3.3.1(구조)항의 구조에 따라 조립되어야 하며, 3.2.2(권양능력에 따른 구분)의 규격에 따라 표시 권양 하중의 100 %(또는 설정 압력)부하상태에서 전동으로 20회 이상 권상•권하 작동 중 또는 작동 후 각 구조 부품의 이상 유무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핸드브레이크 및 원심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시험 시에는 자중 강하한다.

4.3.3 권양 속도

3.2.2항의 시험조건에 의거 작동시킨 후 권양(권상•권하) 속도를 측정한다.

4.3.4 소음 및 진동

4.2(시험방법)의 공통성능항의 시험조건에 의거 작동시킨 후 권양기로부터

1 m떨어진 위치에서 소음상태를 측정하고 작동 중 이상진동이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4.3.5 전동기, 감속기 및 수동 조작기의 구동시험

권양기를 4.3.2(권양능력)하중항의 시험조건 하에서 다음의 각 사항들을

시험한다.

1) 전동기의 구동시험

인입선에서의 전류 및 전압을 측정하고, 전동으로 작동 중에 표면온도

상승의 측정은 사용하여 작동 시 및 작동 후 20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4회(시작, 20분, 40분, 60분)측정한다.

2) 감속기의 구동시험

전동으로 작동 중에 표면온도상승의 측정은 작동 시 및 작동 후 20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4회(시작, 20분, 40분, 60분)측정한다.

3) 변속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권양기를 4.3.2(권양능력)하중항의 시험조건 의 시험조건에 의거 작동 중 변속장치 전환레버를 전동 및 수동으로 수회 반복 조작하여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4.3.6 구동 토크

3.3.1(구조)항의 구조에 따라 조립하고 4.3.2(권양능력)하중항의 시험조건 항에 따라 수동으로 조작하였을 때 토크게이지를 사용하여 구동 토크를 측정한다.

4.3.7 누유상태

4.3.2(권양능력)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의 각 구조 부품의 누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3.8 절연저항

전연저항시험기로 충전부와 비충전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4.3.9 레크 기어의 작동상태

4.3.2(권양능력)에 따라 작동하였을 때 권양기의 레크 기어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4.3.10 인디케이터의 작동상태

4.3.2(권양능력)에 따라 작동하였을 때 수문의 올리고 내리는 상태가 인디케이터에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상한, 하한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으로 모터의 전원 차단이 정확한지 학인 한다.

4.3.11 커플링의 작동상태

4.3.2(권양능력)과 같이 조립하여 작동하였을 때 이상 소음 및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한다.

 

 

4.3.12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상태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상태는 작동 시 요구(또는 설정 압력)의 부하를 주 어 문비의 작동 시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권양기의 작동이 정지되는지를

확인한다.

4.3.13 핸드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4.3.2(권양능력)의 시험에 따라 수문의 자중 하강 시 핸드브레이크를 올림(시계방향)으로 조여서 수문이 정지 하는지를 확인한다.

4.3.14 원심브레이크의 작동상태

4.3.2(권양능력)의 시험에 따라 수문이 자중 하강 시 하강속도가 가속이 없이 안전하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4.3.15 핸들 레버의 작동상태

수동 핸들을 3.2.2(권양능력에 따른 구분)의 구동 토크 이하로 구동하였을 때 완전히 열리고 닫히는 상태를 조사한다.

4.3.16 스핀들 작동상태

4.3.2(권양능력)에 따라 작동하였을 때 권양기의 스핀들의 작동상태를 확인 한다.

4.3.17 기어의 이 접촉 및 백래시

권양기를 4.3.2(권양능력)의 부하시험 조건 상태에서 외부 감속기어장치부의 기어 조립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를 한다.

1) 기어의 이 접촉

KS B 1417(기어의 이 접촉)에 따라 시험한다.

2) 기어의 백래시

KS B 1411(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백래시)에 따라 시험한다.

4.3.18 유압실린더 작동 상태

유압 발생장치를 4.3.2(권양능력)에 따라 작동하였을 때 소음 및 과부하,

전동 없이 원활이 작동하는가를 확인 한다.

4.3.19 각종 밸브의 작동상태

4.3.2(권양능력)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전자 전환밸브 원격제어 및 자동 제어 등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매뉴얼 밸브 상승•하강 레버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3) 체크 밸브 유압작동유의 역류방지 기능을 하여 수문의 오작동 및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확인한다.

4) 스톱밸브 유압작동유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5) 유압분배밸브 유압 작동유를 각각의 실린더로 분배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유량제어밸브 유압실린더의 속도 조정, 각종 밸브의 개폐 속도 변경,

전동장치의 밀어내는 용적변경 및 속도조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4.3.20 조작 레버의 작동상태

수동조작기의 조작 레버 및 잠금 장치의 조작 레버의 작동이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4.3.21 도장 시험방법

1) 육안체크를 하여 외관 상태를 확인한다.

2) 도막 게이지를 사용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한 도장두께를 체크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제품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현장에 납품 시에 이물질로부터 보호되고 현 장 내의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PALETTE로 외부의 먼지 및 이물질의 유 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 반입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분리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ALETTE로 외부의 먼지 및 이물질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 반입한다.

3) 운송도중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방지하기위하여 나무 또는

고무판 등으로 적절한 완충장치를 한다.

5.2 표시

수문권양기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표기하며, 제품 출고 시에는 취 급설명서 또는 지침서를 동봉한다.

1) 제품명

2) 최대 권양능력

3) 권양 속도

4) 권양 높이

5) 전동기 용량

6) 제조 년, 월

7) 제조 번호 또는 공사명

8) 제작사 명

 

5.3 주기

수문권양기에 필요한 포장 및 표시는 1회 납품 요구 및 출하 시마다 사양 서 및 표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본 수문권양기의 용도는 하천제방, 농수로 양 배수 펌프장 및 배수 갑문 및 댐 등에 설치하여 수문을 개폐시키는 기계장치다

6.2 발주 재원

발주제원은 수문권양기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 사항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