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조분석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퇴비또는조분석 공통규격서
1.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식물의 생육촉진 및 토양개량을 위하여 사용하는 퇴비 및 조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순번 |
물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성상 |
종류 |
등록번호 |
인도조건 |
1 |
10171501 |
퇴비또는 조분석 |
|
|
분상, 입상 |
가축분퇴비 |
|
납품장소 하차도 |
2 |
10171501 |
퇴비또는 조분석 |
|
|
분상, 입상 |
부숙톱밥 |
|
납품장소 하차도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난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서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5호 2013.2.14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2012.10.23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22호 2012.03.05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및 발급번호
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퇴비 및 조분석의 주된 용어와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확한 구분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다.
3-1 가축분퇴비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기타 동물의 분뇨를 50%이상 사용하여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이탄, 토탄, 갈탄 등을 혼합하여 숙성 발효한 퇴비로 광물질은 5%이내 사용 가능 하며 동애등에 및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한다.
3-2 퇴비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기타 동물의 분뇨와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등을 혼합하여 숙성 발효한 퇴비로 광물질은 5%이내 사용 가능 하다.
3-3 부숙겨
겨를 70%이상 사용하여 숙성 발효하여 만든 퇴비
3-4 부숙왕겨
왕겨를 70%이상 사용하여 숙성 발효하여 만든 퇴비
3-5 부숙톱밥
톱밥을 70%이상 사용하여 숙성 발효하여 만든 퇴비
4. 필요조건
4-1 재료(분상, 입상)
종류에 따른 사용재료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된 재료로 제조하여야 한다.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포장단위 |
자 재 소 요 량 |
공급자 |
원산지 | |
재 료 명 |
함 량 | ||||||
1 |
|
|
예: 20kg/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
100%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
100% |
|
|
4-2 형태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제 품 사 진 | |
포장상태 |
내 용 물 | |||
1 |
|
|
|
|
2 |
|
|
|
|
4-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
제조공정 설명 | ||
|
|
|
|
|
원자재 매입 |
|
● 원료구입 |
|
|
|
|
|
원재료 혼합 및 1차 발효 |
|
● 혼합 후 발효조에서 20~25일 1차 발효 (산소 공급 등) |
|
|
|
|
|
2차 발효 |
|
● 이후 90일 이상 2차 발효 (뒤집어서 골고루 숙성시킴) |
|
|
|
|
|
숙성 및 안정화 |
|
● 숙성기간동안 안정화작업 |
|
|
|
|
|
토양미생물제제 혼합 |
|
● 발효상태 확인하여 선별 및 목적물에 첨가물질 혼합 |
|
|
|
|
|
선별-포장-출고 |
|
● 20kg 포장 후 거래처 납품 |
|
|
|
|
▶ 제조공정은
1) 유기합성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2)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해야 한다.
4-4 기능 및 성능
4-4-1 기능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기 능 |
1 |
|
|
1) 본 제품은 잔류성 오염원이 없어 토양 내 유효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많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수확량 증가와 당도․ 착색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3) 보수력․ 보비력․ 통기성이 뛰어나며 토양 개량과 지력 증진에는 빠른 시일 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본 제품은 3요소를 비롯한 칼슘 성분과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 볏짚 퇴비보다 3배 이상의 부식 함량으로 장기․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5) 조경용, 잔디, 화훼류를 식재할 때 효과가 우수합니다. |
2 |
|
|
4-4-2 성능
가. 보증성분 함량
항 목 |
품질기준 |
제 품 별 보 증 함 량 | ||||
모델1 |
모델2 | |||||
주성분 |
유기물(현물중) |
가축분퇴비,퇴비,부숙왕겨,부숙톱밥 |
30%이상 |
|
| |
부숙겨 |
25%이상 |
|
| |||
기타 성분 |
유기물 대 질소의 비 |
가축분퇴비,퇴비 |
45%이하 |
|
| |
부숙겨 |
50%이하 |
|
| |||
부숙왕겨,부숙톱밥 |
70%이하 |
|
| |||
염분 |
가축분퇴비,퇴비 |
1.8%이하 |
|
| ||
부숙겨,부숙왕겨,부숙톱밥 |
2.0%이하 |
|
| |||
수분 |
55% 이하 |
|
| |||
부숙도 (2개중 1개 만족) |
종자발아지법 |
발아지수 70 이상 |
|
| ||
기계적부숙도 |
부숙완료 |
|
|
서 분 |
품질기준 |
제 품 별 허 용 함 량 | ||
모델1 |
모델2 | |||
비소 |
45mg/kg 이하 |
|
| |
카드뮴 |
5mg/kg 이하 |
|
| |
수은 |
2mg/kg 이하 |
|
| |
납 |
130mg/kg 이하 |
|
| |
크롬 |
가축분퇴비,퇴비 |
200mg/kg 이하 |
|
|
부숙왕겨,부숙톱밥,부숙겨 |
250mg/kg 이하 |
|
| |
구리 |
가축분퇴비,퇴비 |
360mg/kg 이하 |
|
|
부숙왕겨,부숙톱밥,부숙겨 |
400mg/kg 이하 |
|
| |
아연 |
가축분퇴비,퇴비 |
900mg/kg 이하 |
|
|
부숙왕겨,부숙톱밥,부숙겨 |
1,000mg/kg 이하 |
|
| |
니켈 |
45mg/kg 이하 |
|
| |
대장균O157:H7 |
불검출 |
|
| |
살모넬라균 |
불검출 |
|
|
다. 기타 보증성능 (업체별 별도기재,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제시)
성분 |
품질기준 |
제품별 보증함량 | |
모델1 |
모델2 | ||
|
|
|
|
|
|
|
|
5.검사 및 시험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에 따른다.
5-1 검사
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모집단을 2.000톤 이내로 한다.
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 진열, 판매, 유통, 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 한다.
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사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여 500g용 포장백으로 구성 한다. 포장이 완료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무작위 채취 할 수 있다.
포 장 분 |
산 물 | ||
모집단 수량(대) |
추출대수 |
모집단 수량(톤) |
추출부위개소수 |
5개 이하 |
전부 |
1 미만 |
4 ~ 6 |
6 ~ 50 |
4 ~ 6 |
1 이상 ~ 2 미만 |
5 ~ 8 |
51 ~ 100 |
5 ~ 8 |
2 이상 ~ 5 미만 |
6 ~ 10 |
101 ~ 500 |
6 ~ 10 |
5 이상 ~ 10 미만 |
8 ~ 15 |
501 이상 |
8 ~ 15 |
10 이상 |
8 ~ 20 |
5-2 시험방법
검사방법은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05(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다.
가. 보증성분 함량 및 특성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방법 근거 |
유기물(%)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05호) |
유기물 대 질소의 비 (%이하)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염분(%이하, 건물)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수분(%이하)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부숙도 (발아지수 GI)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나. 유해성분 최대 허용량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방법 근거 |
비소(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05호) |
카드뮴(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수은(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납(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크롬(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구리(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니켈(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아연(ml/kg)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대장균O157:H7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
살모넬라 |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
6.포장 및 표시
6-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재질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 한다.
6-2 표시
표시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10) 생산자정보(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7.용도 및 제원(예)
7-1 용도
용도 : 원예용, 과수용, 하우스용, 노지용, 조경용 기타
<부숙톱밥>
구분 |
작물명 |
면적 |
시비량 |
비고 |
채소원예 |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오이 |
1000㎡ |
800~1600kg |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
고추,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 |
1000㎡ |
800~1800kg |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 |
시금치, 상치, 부추, 배추, 무 등 |
1000㎡ |
600~1800kg |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 |
과수원예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등 |
1000㎡ |
600~1200kg |
수확 후 기비 및 추비 사용 |
화훼류 |
장미, 안개꽃, 국화, 카네이션 기타 |
1000㎡ |
600~1300kg |
식재 30일전 시비 후 경운 |
묘목류 |
정원잔디, 가로수, 묘목, 정원수 등 |
1000㎡ |
300~800kg |
식재 30일후 시비 |
<가축분퇴비>
구분 |
작물명 |
면적 |
시비량 |
비고 |
채소원예 |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오이 |
1,000㎡ |
1000~1800kg |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
고추,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 |
1,000㎡ |
1000~2000kg |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 |
시금치, 상치, 부추, 배추, 무 등 |
1,000㎡ |
800~2000kg |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 |
과수원예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등 |
1,000㎡ |
800~1400kg |
수확 후 기비 및 추비 사용 |
화훼류 |
장미, 안개꽃, 국화, 카네이션 기타 |
1,000㎡ |
800~1500kg |
식재 30일전 시비 후 경운 |
묘목류 |
정원잔디, 가로수, 묘목, 정원수 등 |
1,000㎡ |
500~1000kg |
식재 30일후 시비 |
7-2 발주제원
각 제품의 모델명에 따른다.
ex) 최소주문수량 500포 이상 가능 합니다.
7-3 기타 참고사항(취급방법)
1)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석회질소 및 나무재 등 알카리성 비료와 농약에 혼용하지 마십시오
3)시설원예작물에는 열 가스 발생에 주의하여 파종 15일전에 시비하고 환기 후 파종 하십시오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드레일,가로등주,구기운동 직접생산확인기준 (0) | 2016.01.29 |
---|---|
가구,문,창,씽크대 직접생산확인기준 (0) | 2016.01.29 |
160228)운동시설물 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직접생산확인기준 (0) | 2016.01.29 |
160126)유기질비료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1.27 |
160126)퇴비,조분석,유기질비료 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1.27 |
160126)전자복사기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1.27 |
160126)수문문비,수문문틀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1.26 |
160126)수문권양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