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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26)퇴비,조분석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퇴비,조분석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퇴비또는조분석 공통규격서

 

 

1.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식물의 생육촉진 및 토양개량을 위하여 사용하는 퇴비 및 조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순번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성상

종류

등록번호

인도조건

1

10171501

퇴비또는 조분석

 

 

분상,

입상

가축분퇴비

 

납품장소

하차도

2

10171501

퇴비또는 조분석

 

 

분상,

입상

부숙톱밥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난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서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5호 2013.2.14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2012.10.23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22호 2012.03.05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및 발급번호

 

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퇴비 및 조분석의 주된 용어와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확한 구분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다.

 

3-1 가축분퇴비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기타 동물의 분뇨를 50%이상 사용하여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이탄, 토탄, 갈탄 등을 혼합하여 숙성 발효한 퇴비로 광물질은 5%이내 사용 가능 하며 동애등에 및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한다.

 

3-2 퇴비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기타 동물의 분뇨와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등을 혼합하여 숙성 발효한 퇴비로 광물질은 5%이내 사용 가능 하다.

 

3-3 부숙겨

겨를 70%이상 사용하여 숙성 발효하여 만든 퇴비

 

3-4 부숙왕겨

왕겨를 70%이상 사용하여 숙성 발효하여 만든 퇴비

 

3-5 부숙톱밥

톱밥을 70%이상 사용하여 숙성 발효하여 만든 퇴비

 

4. 필요조건

4-1 재료(분상, 입상)

종류에 따른 사용재료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된 재료로 제조하여야 한다.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포장단위

자 재 소 요 량

공급자

원산지

재 료 명

함 량

1

 

 

예:

20kg/포

 

 

 

 

 

 

 

 

 

 

 

 

 

 

 

 

 

 

 

 

 

 

 

 

100%

 

 

2

 

 

 

 

 

 

 

 

 

 

 

 

 

 

 

 

 

 

 

 

 

 

 

 

 

 

 

100%

 

 

 

 

 

 

 

4-2 형태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제 품 사 진

포장상태

내 용 물

1

 

 

 

 

2

 

 

 

 

 

4-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제조공정 설명

 

 

 

 

 

원자재 매입

 

● 원료구입

 

󰀻

 

 

 

원재료 혼합 및 1차 발효

 

● 혼합 후 발효조에서 20~25일 1차 발효 (산소 공급 등)

 

󰀻

 

 

2차 발효

 

● 이후 90일 이상 2차 발효 (뒤집어서 골고루 숙성시킴)

 

󰀻

 

 

 

숙성 및 안정화

 

● 숙성기간동안 안정화작업

 

󰀻

 

 

 

토양미생물제제 혼합

 

● 발효상태 확인하여 선별 및 목적물에 첨가물질 혼합

 

󰀻

 

 

 

선별-포장-출고

 

● 20kg 포장 후 거래처 납품

 

 

 

 

 

▶ 제조공정은

1) 유기합성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2)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해야 한다.

 

4-4 기능 및 성능

4-4-1 기능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기 능

1

 

 

1) 본 제품은 잔류성 오염원이 없어 토양 내 유효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많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수확량 증가와 당도․ 착색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3) 보수력․ 보비력․ 통기성이 뛰어나며 토양 개량과 지력 증진에는 빠른 시일 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본 제품은 3요소를 비롯한 칼슘 성분과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 볏짚 퇴비보다 3배 이상의 부식 함량으로 장기․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5) 조경용, 잔디, 화훼류를 식재할 때 효과가 우수합니다.

2

 

 

 

4-4-2 성능

가. 보증성분 함량

항 목

품질기준

제 품 별 보 증 함 량

모델1

모델2

주성분

유기물(현물중)

가축분퇴비,퇴비,부숙왕겨,부숙톱밥

30%이상

 

 

부숙겨

25%이상

 

 

기타

성분

유기물 대 질소의 비

가축분퇴비,퇴비

45%이하

 

 

부숙겨

50%이하

 

 

부숙왕겨,부숙톱밥

70%이하

 

 

염분

가축분퇴비,퇴비

1.8%이하

 

 

부숙겨,부숙왕겨,부숙톱밥

2.0%이하

 

 

수분

55% 이하

 

 

부숙도

(2개중 1개 만족)

종자발아지법

발아지수 70 이상

 

 

기계적부숙도

부숙완료

 

 

   

서 분

품질기준

제 품 별 허 용 함 량

모델1

모델2

비소

45mg/kg 이하

 

 

카드뮴

5mg/kg 이하

 

 

수은

2mg/kg 이하

 

 

130mg/kg 이하

 

 

크롬

가축분퇴비,퇴비

200mg/kg 이하

 

 

부숙왕겨,부숙톱밥,부숙겨

250mg/kg 이하

 

 

구리

가축분퇴비,퇴비

360mg/kg 이하

 

 

부숙왕겨,부숙톱밥,부숙겨

400mg/kg 이하

 

 

아연

가축분퇴비,퇴비

900mg/kg 이하

 

 

부숙왕겨,부숙톱밥,부숙겨

1,000mg/kg 이하

 

 

니켈

45mg/kg 이하

 

 

대장균O157:H7

불검출

 

 

살모넬라균

불검출

 

 

나.유해성분의 최대 허용량

 

다. 기타 보증성능 (업체별 별도기재,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제시)

성분

품질기준

제품별 보증함량

모델1

모델2

 

 

 

 

 

 

 

 

 

 

 

5.검사 및 시험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에 따른다.

5-1 검사

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모집단을 2.000톤 이내로 한다.

 

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 진열, 판매, 유통, 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 한다.

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사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여 500g용 포장백으로 구성 한다. 포장이 완료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무작위 채취 할 수 있다.

포 장 분

산 물

모집단 수량(대)

추출대수

모집단 수량(톤)

추출부위개소수

5개 이하

전부

1 미만

4 ~ 6

6 ~ 50

4 ~ 6

1 이상 ~ 2 미만

5 ~ 8

51 ~ 100

5 ~ 8

2 이상 ~ 5 미만

6 ~ 10

101 ~ 500

6 ~ 10

5 이상 ~ 10 미만

8 ~ 15

501 이상

8 ~ 15

10 이상

8 ~ 20

 

5-2 시험방법

검사방법은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05(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다.

 

가. 보증성분 함량 및 특성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방법 근거

유기물(%)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05호)

유기물 대 질소의 비 (%이하)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염분(%이하, 건물)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수분(%이하)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부숙도 (발아지수 GI)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나. 유해성분 최대 허용량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방법 근거

비소(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05호)

카드뮴(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수은(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납(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크롬(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구리(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니켈(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아연(ml/kg)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대장균O157:H7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살모넬라

농진청 고시 제2013-05호에 의함

 

6.포장 및 표시

6-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재질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 한다.

 

6-2 표시

표시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10) 생산자정보(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7.용도 및 제원(예)

7-1 용도

용도 : 원예용, 과수용, 하우스용, 노지용, 조경용 기타

<부숙톱밥>

구분

작물명

면적

시비량

비고

채소원예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오이

1000㎡

800~1600kg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고추,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

1000㎡

800~1800kg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시금치, 상치, 부추, 배추, 무 등

1000㎡

600~1800kg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과수원예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등

1000㎡

600~1200kg

수확 후 기비 및 추비 사용

화훼류

장미, 안개꽃, 국화, 카네이션 기타

1000㎡

600~1300kg

식재 30일전 시비 후 경운

묘목류

정원잔디, 가로수, 묘목, 정원수 등

1000㎡

300~800kg

식재 30일후 시비

<가축분퇴비>

구분

작물명

면적

시비량

비고

채소원예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오이

1,000㎡

1000~1800kg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고추,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

1,000㎡

1000~2000kg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시금치, 상치, 부추, 배추, 무 등

1,000㎡

800~2000kg

작물심기 10일전 시비 후 경운

과수원예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등

1,000㎡

800~1400kg

수확 후 기비 및 추비 사용

화훼류

장미, 안개꽃, 국화, 카네이션 기타

1,000㎡

800~1500kg

식재 30일전 시비 후 경운

묘목류

정원잔디, 가로수, 묘목, 정원수 등

1,000㎡

500~1000kg

식재 30일후 시비

7-2 발주제원

각 제품의 모델명에 따른다.

ex) 최소주문수량 500포 이상 가능 합니다.

 

7-3 기타 참고사항(취급방법)

1)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석회질소 및 나무재 등 알카리성 비료와 농약에 혼용하지 마십시오

3)시설원예작물에는 열 가스 발생에 주의하여 파종 15일전에 시비하고 환기 후 파종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