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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3자단가/일반단가/자체단가계약/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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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방법 알아보기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이는 종전의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e-Mall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돼서 등록하는 방법과 다수공급자제도로 등록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다수공급자제도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의 범위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온 공고건에 참여하여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협상이 이뤄지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정책란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과정


(1)우선 다수공급자 구매공고를 조회하기

공고는 종합쇼핑몰 중앙의 [다수공급자 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공고 조회 후 적격성평가신청서를 작성, 송신 후 증빙서류를 MAS협회에 제출하면 승인처리 합니다.

참고로 다수공급계약의 적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로 신용평가정보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 승인여부는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적격성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성평가서가 승인되면 평가서 하단에 [협상품목등록]이라는 버튼이 생성되므로 이 항목을 클릭하여 협상품목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3)협상품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조달청과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품목등록요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의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요청 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목록정보시스템' 메인화면의 좌측하단 [목록화 요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품목록조회에서 협상품목등록승인여부 확인 후 승인된 협상품록등록요청서를 개봉하여 하단에 생성된 [가격자료제출]을 통해 가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격자료를 송신하여 승인되면 가격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가격협상은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가격제출 메뉴에서 미협상 건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 바로가기의 [우수제품] 내용에 따라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제3자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자단가계약물품/일반단가계약물품/

자체단가계약물품의 차이점

 

 

 

3자단가계약물품/일반단가계약물품/자체단가계약물품의 차이점

쇼핑몰의 종합쇼핑몰에는 일반단가계약물품, 3자단가계약물품, 자체단가계약물품이 있습니다.

3

단가계약물품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물품은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입니다.

 (컴퓨터, 차량, 전자복사기, FAX )

단가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체의 요청이 아닌 우리청에서 판단, 결정하여 일반경쟁 또는 수의시담을 통하여 연간단가계약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

단가계약물품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법으로 단가계약물품은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입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자체

단가계약물품

중앙기관에서 전체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아닌 해당 중앙기관에서만 수요가 있는 물품(예를 들어 철도청 침목과 같은 물품)을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체단가계약품은 해당기관이 나라장터에 로그인을 해야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