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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신규 업체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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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신규 업체등록 절차

 

 

입찰참가자격등록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566-2119

* 『지문보안토큰』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둥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인증서 신청서(인증기관 소정양식)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ㅇ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ㅇ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입찰참가자격등록

4단계

지문등록 [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입찰참가자격등록

5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