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목적별 중소기업확인의 방법 |
중소기업 확인은 확인 목적에 의해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 확인 (입찰용) |
■ 중소기업 등록목적
1 |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목적 |
2 |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우대 목적 |
3 |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목적 |
■ 중소기업 등록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先신청 ▶ 구비서류(등기 등) 제출
2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 확인 |
■ 중소기업 등록목적
1 |
중기청 및 공공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무시,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의 활용 |
2 |
관계기업 방식적용에 따른 관련기업 정보 및 해당기업 공시 |
3 |
일반기업의 본인 기업 중소기업 확인 여부를 제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 |
■ 중소기업 등록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 중소기업확인(로그인필수) → 중소기업범위확인('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 인쇄가능)
3 |
중소기업시책 실시기관의 중소기업 확인 |
■ 중소기업 등록목적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 시책 참여할 경우
■ 중소기업 등록방법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ex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
★ 중소기업기준검토표가 필요한 경우★ 1. 세무회계사에 요청 ▶ 세무회계사 날인 본으로 제출 2.세무회계를 직접 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서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의 사본에 원본대조필 명판후 제출 (제출기관에 사전 확인 바람) |
중소기업 등록 문의와 해당여부 문의는 해당 사이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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