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알아보기 |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조달청 입찰용으로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며, 다른 용도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자체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관련게시물 : 중소기업확인의 용도별 방법 ( http://konews.tistory.com/126)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
■ 인터넷신청 : 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신청 → 서류 등기우편 발송 → 발급되면 등록된 핸드폰 문자발송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출력)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
※ 서류는 등기우편발송만 가능 (특히 서울청) : 퀵서비스나 택배, 방문은 자제부탁드립니다. |
2014년도에 창업한 기업
◎ 2014년에 창업하여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매출이 발생한 경우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채용월부터 신청하는 현재까지)
2. (2014년 상반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주주명부(법인만 해당됨, 개인기업은 안내도 됨)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없으면 안내도 됨) 1부
◎ 2014년에 창업하였으나 정규직직원채용이 없고, 매출이 없는 경우
1.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매출발생이 없는 사유서(자유양식으로 기재하면 됨)
3. 주주명부(법인만 해당됨, 개인기업은 안내도 됨)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없으면 안내도 됨) 1부
개인 |
1. 신청서(인터넷신청후 출력)
2.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없는 경우 4대보험가입명부
3. '13년도 재무제표('1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관계기업인지 물어보는 항목으로 <해당없음>으로 제출
- 해당기업은 해당함에 체크함
법인
1. 신청서(인터넷신청후 출력)
2.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13년도 재무제표 혹은 감사보고서
4. '13.12.31 기준의 주주명부
5.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대기업에서 분할했거나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관계기업인지 물어보는 항목으로 해당사항에 ㅇ, 해당사항이 없으면 x 표시하여 제출하면 됨
- 해당기업은 해당함에 체크함
- 주민등록번호 노출된 경우 주주마다 개인정보동의서 받아야 됨
- 주주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면 제출안해도 됨
관계기업
- 신청기업이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타법인이 신청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mpp.go.kr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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