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알아보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알아보기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조달청 입찰용으로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며, 다른 용도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자체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게시물 : 중소기업확인의 용도별 방법 ( http://konews.tistory.com/126)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인터넷신청 : 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신청 → 서류 등기우편 발송 → 발급되면 등록된 핸드폰 문자발송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출력)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서류는 등기우편발송만 가능 (특히 서울청) : 퀵서비스나 택배, 방문은 자제부탁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사본일 경우,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도장 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요망)

 

 

2014년도에 창업한 기업

 

◎ 2014년에 창업하여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매출이 발생한 경우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채용월부터 신청하는 현재까지)

2. (2014년 상반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주주명부(법인만 해당됨, 개인기업은 안내도 됨)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없으면 안내도 됨) 1부

5. 자가진단서(꼭 제출하여야 함) 1부

◎ 2014년에 창업하였으나 정규직직원채용이 없고, 매출이 없는 경우

1.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매출발생이 없는 사유서(자유양식으로 기재하면 됨)

3. 주주명부(법인만 해당됨, 개인기업은 안내도 됨)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없으면 안내도 됨) 1부

5. 자가진단서(꼭 제출하여야 함) 1부

 

 

개인

 

1. 신청서(인터넷신청후 출력)
2.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없는 경우 4대보험가입명부

3. '13년도 재무제표('1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관계기업인지 물어보는 항목으로 <해당없음>으로 제출

- 해당기업은 해당함에 체크함

 

 

법인


1. 신청서(인터넷신청후 출력)
2.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13년도 재무제표 혹은 감사보고서
4. '13.12.31 기준의 주주명부
5.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대기업에서 분할했거나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관계기업인지 물어보는 항목으로 해당사항에 ㅇ, 해당사항이 없으면 x 표시하여 제출하면 됨

- 해당기업은 해당함에 체크함

6.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노출된 경우 주주마다 개인정보동의서 받아야 됨

- 주주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면 제출안해도 됨

 

 

관계기업

 

- 신청기업이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타법인이 신청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관계기업

신 청 기 업

관 계 기 업

1.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11년, '12년, '13년도 재무제표 혹은 감사보고서
3. '13.12.31 기준의 주주명부
4. 개인정보동의서
5. 자가진단서
6. 지분관계도

1.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11년, '12년, '13년도 재무제표 혹은 감사보고서
3. '13.12.31 기준의 주주명부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m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