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2015.03.01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요약2015.03.01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대상

 

일반수요기관

• 중소기업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 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업체별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모든 초 · 중등학교(교육청제외)

• 3천만원 이상(의무)
※ 차량, 설치비옵션 등 일부 품목 제외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2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유의사항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최저가격(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3일 이상)

제안요청서의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http://konews.tistory.com/153)를 참조 하세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시행 : 2015.03.01)

 

 

1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개선안

□ 가격 (기본항목)

○ 배점한도를 (50~75점)에서 → (45~75점)으로 조정

□ 납기지체 여부 (기본항목)

○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품질관리 (기본항목)

전문기관 검사, 조달청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신규로 평가항목에 반영(5점 배점)

□ 기술인증 (선택항목)

기본평가에서 → 선택평가로 하고, 배점은 15점 → 10점으로 축소

- 인증 점수 부여방식을 '세부품명 전체'에서 → '품목(규격)별'로 변경

<기술인증평가 개선안>

 

현행

개선안

비고

고도기술

15점

10점

고도 : NEP, NET,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일반 : GS, GD, KS, Q, K, 단체표준, 특허, 자가품질보증

녹색 : 고효율, 에너지절약, GR, 신재생에너지, 환경표지

일반과 녹색기술 동시보유

14점

8점

일반 또는 녹색기술만 보유

각 7점

각 6점

 

□ 자체선호도 (선택항목)

○ 수요기관의 구매목적 반영을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5점 이하)

□ 지역업체 (선택항목)

○ 지역업체 평가는 현행(선택항목, 5점 이하)대로 유지하되, 2.3억원 미만으로 평가 제한

- 非지역업체는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 납품기한 조정 (선택항목)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납품기일 단축 가능성을 신규평가항목으로 반영(5점 배점)

- 계약납기일의 2/3범위 내에서 단축 요구 허용(예: 30일→ 20일까지)

□ 계약이행실적평가 (선택항목)

○ 계약이행능력 등급 간 평점 조정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존 평가비중

100%

60%

30%

0%

개선 평가비중

100%

80%

60%

40%

 

□ 납품실적

 

경영상태 (선택항목) : 평가 배점 축소(각 10점→ 각 5점)

 

□ 약자지원 (선택항목)

약자지원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추가

-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은 약자지원 배점의 70%를 인정

- 여성기업은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 차등(3년 이상-70%, 3년 미만-50%)

○ 약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2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 운영방안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 표준평가(Ⅰ) :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기술

기술인증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 표준평가(Ⅱ) : 가격 우선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 표준평가(Ⅲ) : 약자우대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약자지원

약자기업 여부

5점

□ 표준평가(Ⅳ) : 수요기관 구매 목적 충족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3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운영방안 개정 기타 사항

■ MAS 2단계경쟁 업체 자동선정 방식 추가(시행 : 2015.03.01)

- 수요기관에서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5 Plus 2)에 더하여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할인율 적용 제도 개선(시행 : 2015.01.01)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가격하한선(계약가격의 90%)을 우선 적용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시행 : 2015.01.01)

- 중등학교의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제품 5천만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으로 상향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http://konews.tistory.com/153)를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이나 G2B사이트(http://www.g2b.go.kr) e고객센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