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요약2015.03.01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대상 |
일반수요기관 |
• 중소기업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
모든 초 · 중등학교(교육청제외) |
• 3천만원 이상(의무) |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2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유의사항 |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최저가격(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3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http://konews.tistory.com/153)를 참조 하세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시행 : 2015.03.01) |
1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개선안 |
□ 가격 (기본항목)
○ 배점한도를 (50~75점)에서 → (45~75점)으로 조정
□ 납기지체 여부 (기본항목)
○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품질관리 (기본항목)
○ 전문기관 검사, 조달청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신규로 평가항목에 반영(5점 배점)
□ 기술인증 (선택항목)
○ 기본평가에서 → 선택평가로 하고, 배점은 15점 → 10점으로 축소
- 인증 점수 부여방식을 '세부품명 전체'에서 → '품목(규격)별'로 변경
<기술인증평가 개선안>
현행 개선안 비고 고도기술 15점 10점 ․고도 : NEP, NET,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일반 : GS, GD, KS, Q, K, 단체표준, 특허, 자가품질보증 ․녹색 : 고효율, 에너지절약, GR, 신재생에너지, 환경표지 일반과 녹색기술 동시보유 14점 8점 일반 또는 녹색기술만 보유 각 7점 각 6점 □ 자체선호도 (선택항목) ○ 수요기관의 구매목적 반영을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5점 이하) □ 지역업체 (선택항목) ○ 지역업체 평가는 현행(선택항목, 5점 이하)대로 유지하되, 2.3억원 미만으로 평가 제한 - 非지역업체는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 납품기한 조정 (선택항목)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납품기일 단축 가능성을 신규평가항목으로 반영(5점 배점) - 계약납기일의 2/3범위 내에서 단축 요구 허용(예: 30일→ 20일까지) □ 계약이행실적평가 (선택항목) ○ 계약이행능력 등급 간 평점 조정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존 평가비중 100% 60% 30% 0% 개선 평가비중 100% 80% 60% 40% □ 납품실적
□ 약자지원 (선택항목)
○ 약자지원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추가
-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은 약자지원 배점의 70%를 인정
- 여성기업은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 차등(3년 이상-70%, 3년 미만-50%)
○ 약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2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 운영방안 |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
□ 표준평가(Ⅰ) :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기술 |
기술인증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표준평가(Ⅱ) : 가격 우선 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7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표준평가(Ⅲ) : 약자우대 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
5점 |
□ 표준평가(Ⅳ) : 수요기관 구매 목적 충족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3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운영방안 개정 기타 사항 |
■ MAS 2단계경쟁 업체 자동선정 방식 추가(시행 : 2015.03.01)
- 수요기관에서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5 Plus 2)에 더하여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할인율 적용 제도 개선(시행 : 2015.01.01)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가격하한선(계약가격의 90%)을 우선 적용
■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시행 : 2015.01.01)
- 초․중등학교의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제품 5천만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으로 상향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http://konews.tistory.com/153)를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이나 G2B사이트(http://www.g2b.go.kr) e고객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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