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규정 개정 요약 |
MAS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5.03.01 부터 시행됩니다.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규정 개정 개요 |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정 시행시기 ▶15. 3. 1부터
1 |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정 배경 |
■ 그동안의 MAS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MAS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기간 단축 필요
- 조달기업의 MAS 계약효율성 향상 필요
- MAS납품실적 없어도 계약체결 허용 요구
- MAS 할인행사 확대 및 거래정지 적용 개선
■공공조달물품의 품질 향상 및 계약관리 강화 필요
- 최근 품질,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품질 강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
2 |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정 규정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전면개정)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세부기준 (일부개정)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기준(폐지)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규정 주요 개선내용 |
1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검증 및 우대가격확인 |
현행 |
MAS 계약체결 시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등 다량의 서류를 가격자료로 제출하여 업무효율 저하 및 계약체결 비용 증대 |
개선 |
●(가격검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면 활용하여 서류제출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가격증빙자료로 활용 -예외적으로 신규업체 등에 한해서만 현행과 같이 수기제출 -민간공급업체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거래내역 사실여부 확인 가능 ●(우대가격위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가격과 계약가격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 우대가격 위반 확인 * 우대가격의무 위반 시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 시 거래정지 및 환수 |
2 |
MAS다수공급자계약 계약체결을 위한 납품실적 요건 완화 |
현행 |
● (신규계약) 규격당 3건 이상의 납품실적(민간,공공) 제출 필요 * 2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은 납품실적 제출 면제 ● (재계약) 규격당 1건이상의 MAS 납품실적 제출 필요 |
개선 |
● (신규계약)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납품실적 제출 완화(3→2건)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2~5년 기업 ● (재계약)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2→3년)하고, 인정범위도 확대 - MAS 실적 → 공공기관 실적까지 인정 |
3 |
MAS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 간소화 |
현행 |
MAS 계약체결 시 적격성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 확인) 및 협상품목 승인(규격서 검토) 단계를 별도로 나누어 진행 |
개선 |
● 적격석 평가 간소화 - 납품실적 평가를 삭제하고, 점수제(85점) → 결격사유*확인으로 변경 * 납품실적 3건(자가확인), 경영상태 B-미만, 부도 또는 파산, 거래정지기간 1배 ●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승인의 서류제출 단계를 일원화 - 적격성평가 서류제출 시 협상품목승인 단계에서 제출하던 규격서를 동시에 제출 - 부적합업체의 계약체결 준비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체크표를 마련 |
4 |
계약 및 품질관리 강화_MAS물품 안전관리 강화 |
개선 |
● 품질관리가 중요한 도로중앙분리대, 자연석경계석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품목에 포함 ● MAS 물품 관련 부상사고 발생시 거래정지 기간을 6→9개월로 확대 |
|
계약 및 품질관리 강화_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요건 강화 |
현행 |
● KS, 단체표준인증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을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규정 |
개선 |
● KS 및 단체표준 인증제품도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제품심사가 없어 시험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운 품질경영체제인증은 면제에서 제외 |
5 |
기타 규정 명확화_ 기존에 운영하던 사항을 규정으로 명확화 |
개선 |
● 가격관리를 위하여 일부물품에 대해서는 시중판매되는 규격에 한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및 자격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허용 |
|
기타 규정 명확화_ MAS 계약관리 우수업체 선정 |
개선 |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및 계약관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
기타 규정 명확화_ 계약대상 제외 품목 등 확인 시점 조정 |
개선 |
● 계약대상 제외 및 차기계약 배제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 |
|
기타 규정 명확화_ 긴급사전거래정지 요건 명확화 |
개선 |
● 담합, 품질불량 등 수요기관 구매물품의 가격, 품질 등에 피해가 예상 되어 거래정지 조치가 급박한 경우에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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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명확화_ 기타 전체적인 문구정비 및 규정 명확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이나 G2B사이트(http://www.g2b.go.kr) e고객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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