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2015/06/2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0호)」를 개정 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며 공고방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이유 |
◦ 우리청의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고, 직접생산확인 기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명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리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주요내용 |
가. 직접생산확인기준 요건 완화
① 생산공장 요건 완화(1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⑴ 특허제품으로 KS 및 단체 표준기준 적용이 불가한경우에는 KS인증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완화 |
178.콘크리트블록 |
② 생산시설 요건 완화(12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⑴ 금속제 생산시설 중 절단기, 절곡기, 프레스기의 최소성능 요건 완화(1.2t 이상의 절단가능→0.6t 이상의 절단가능등) |
1.가구 |
(2)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 임차보유 인정 등 |
13.보일러 및 구성품 |
(3) 일부설비의 외주허용 |
36. 밸그 |
(4)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 임차보유 인정 등 |
41.소방자동차 |
(5) 소폭직물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제낭업체도 원단을 구입하여 직접생산할 수 있도록 참여가능 업체를 확대 |
87.요대류․멜빵류 |
(6) 쌍치미싱 최소보유량을 완화 |
90.이부자리 |
(7)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 냉장시설 기준완화 |
104.김치 |
(8) 편집프로그램등 관련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 보유도 인정 |
121.인쇄물 |
(9) 제조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스캐너, 설계소프트웨어를 생산시설 요건에서 삭제 |
126.경관조명기구 |
(10) 검사설비를 직접보유하지 않고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관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148.개인컴퓨터 |
(11) 케이블측정기가 필요한 세부제품에만 해당 시설을 구비하도록 기준완화 |
159.컴퓨터 네트워크연결장치 |
(12) 국내타일을 원재료로 하는 규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삭제 |
180.타일 |
③ 생산인력 요건(1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⑴ 생산인력 최소요구인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완화 |
144.충전장치 |
⑤ 기타 요건(2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⑴ 생산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전기사용실적에 포함 |
35.무대장치 |
⑵ 데이터포트장치는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제품만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요건 삭제 |
152.데이터포트장치 |
나. 세부 제품별 확인기준 분리, 설명 명확화, 타법령 반영 등
① 세부 제품별 확인기준 분리(2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⑴ 세부품목중 교량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신설 |
21 주물제품 |
(2) 세부품목중 백필어 대한 직접생한 확인기준을 신설 |
46. 여과기 |
② 설명 명확화(3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1) 공장면적에 대한 정의 명확화 |
127.계장(계측) 제어장치 |
(2) 세부품명 명칭 수정(CCTV카메라 → 보안용카메라) |
161.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 |
(3) 단체표준인증서나 KS인증 중 하나만 있으면 세부품목 모두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를 명확화 |
169.점토벽돌 |
③ 타 법령 개정 반영(4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생산공장 요건에 제재업 등록증 추가 |
68.각재 |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생산공장 요건에 제재업 등록증 추가 |
70.방부목 |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생산공장 요건에 제재업 등록증 추가 |
73.판재 |
(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생산시설 기준변경 |
201.승강기 유지보수 |
④ 기타(5항목)
주요 내용 |
해당 제품 |
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따라 산업분류번호 추가 |
15. 쓰레기통 |
(2) 공장등록 산업분류 번호 추가 등 |
39. 소방기 |
(3) 광산보안법에 따라 생산작업장관리자를 화약류관리책임자로 수정 |
165.석회석 |
(4) 제품제조용 순환골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콘크리트 제조 및 아스콘제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한 기준 삭제 |
172.순환골재 |
(5)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주원료 및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부분을 직접생산 정의에서 삭제 |
191.폴리염화 알루미늄 |
■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8) * e-mail:chosunghyun@smba.go.kr |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MAS/나라장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0) | 2015.10.05 |
---|---|
가구류 MAS다수공급자계약(2015.09.17) (0) | 2015.09.18 |
조달물품 검사 전문기관 제도 알아보기 (0) | 2015.08.05 |
조달청 공지))데스크톱/일체형컴퓨터 조달구매 안내 (0) | 2015.08.05 |
조달청「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2015/06/29 (0) | 2015.07.06 |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규정 개정 세부사항 2015-03 (0) | 2015.03.11 |
다수공급자계약 MAS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 | 2015.03.11 |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2015.03.01 (0) | 201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