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2015/06/2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2015/06/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0호)」를 개정 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며 공고방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이유

◦ 우리청의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고, 직접생산확인 기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명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리

관련근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확인기준 요건 완화

 

생산공장 요건 완화(1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⑴ 특허제품으로 KS 및 단체 표준기준 적용이 불가한경우에는 KS인증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완화

178.콘크리트블록

 

생산시설 요건 완화(12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⑴ 금속제 생산시설 중 절단기, 절곡기, 프레스기의 최소성능 요건 완화(1.2t 이상의 절단가능→0.6t 이상의 절단가능등)

1.가구

(2)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 임차보유 인정 등

13.보일러 및 구성품

(3) 일부설비의 외주허용

36. 밸그

(4)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 임차보유 인정 등

41.소방자동차

(5) 소폭직물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제낭업체도 원단을 구입하여 직접생산할 수 있도록 참여가능 업체를 확대

87.요대류멜빵류

(6) 쌍치미싱 최소보유량을 완화

90.이부자리

(7)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 냉장시설 기준완화

104.김치

(8) 편집프로그램등 관련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 보유도 인정

121.인쇄물

(9) 제조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스캐너, 설계소프트웨어를 생산시설 요건에서 삭제

126.경관조명기구

(10) 검사설비를 직접보유하지 않고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관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148.개인컴퓨터

(11) 케이블측정기가 필요한 세부제품에만 해당 시설을 구비하도록 기준완화

159.컴퓨터

네트워크연결장치

(12) 국내타일을 원재료로 하는 규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삭제

180.타일

 

생산인력 요건(1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⑴ 생산인력 최소요구인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완화

144.충전장치

 

기타 요건(2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⑴ 생산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전기사용실적에 포함

35.무대장치

⑵ 데이터포트장치는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제품만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요건 삭제

152.데이터포트장치

 

 

나. 세부 제품별 확인기준 분리, 설명 명확화, 타법령 반영 등

 

세부 제품별 확인기준 분리(2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⑴ 세부품목중 교량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신설

21 주물제품

(2) 세부품목중 백필어 대한 직접생한 확인기준을 신설

46. 여과기

 

설명 명확화(3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공장면적에 대한 정의 명확화

127.계장(계측)

제어장치

(2) 세부품명 명칭 수정(CCTV카메라 → 보안용카메라)

161.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

(3) 단체표준인증서나 KS인증 중 하나만 있으면 세부품목 모두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를 명확화

169.점토벽돌

 

타 법령 개정 반영(4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생산공장 요건에 제재업 등록증 추가

68.각재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생산공장 요건에 제재업 등록증 추가

70.방부목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생산공장 요건에 제재업 등록증 추가

73.판재

(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생산시설 기준변경

201.승강기 유지보수

 

기타(5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따라 산업분류번호 추가

15. 쓰레기통

(2) 공장등록 산업분류 번호 추가 등

39. 소방기

(3) 광산보안법에 따라 생산작업장관리자를 화약류관리책임자로 수정

165.석회석

(4) 제품제조용 순환골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콘크리트 제조 및 아스콘제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한 기준 삭제

172.순환골재

(5)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주원료 및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부분을 직접생산 정의에서 삭제

191.폴리염화

알루미늄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8) * e-mail:chosunghyun@smba.go.kr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한마음 경영연구원의 지도 분야

혁신형 기업 /

기업연구소

벤처(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인증을 통한 혁신형기업 지원 혜택,

▶ 정부지원 및 기술보증 안내

▶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ISO9001/14001, HACCP, ISO22000, TS16949를 최소비용 취득 ( 각종 정부기업지원의 가산점 / 국제인증으로써의 수출의 용이 / ISO인지도를 이용한 기업 신뢰도 향상)

기술 / 품질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K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GS(Good Software), Q마크, 「건」마크, 목재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녹색기술인증

제품인증

KS(제품/서비스/시설관리/콜센터), 단체표준

▶ CE, NRTL, FDA, CCC, RoHS 등 해외제품인증을 "중소기업청 해외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취득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 조달청 우수제품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다수공급자 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제3자단가계약)

사업계획서

회사소개 / 자금유치IR / 정책지원용

정부정책지원

각 기관별, 지자체별 지원자금, 국가연구개발(R&D)자금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