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2015/06/29 |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06/29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등에 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6호) 개정 사항을 반영
- LED램프, LED등기구의 광효율 및 연색성 변경사항 반영
- LED보안등기구의 등기구효율 변경사항 반영
- 투광조명의 광효율 변경사항 반영
- 파워어댑터 또는 인버터의 효율 변경사항 반영
- 항온항습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사항 반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7호) 개정 사항을 반영
- 형광램프의 표준소비효율 삭제 반영
- 전기냉방기(에어컨)의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전기냉난방기의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셋톱박스의 적용기준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변압기의 적용범위 및 효율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삼상유도전동기의 적용범위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및 방열기 삭제(2015.7.1.부터 적용)
- 형광램프용안정기 삭제예정(2016.1.1.부터 적용)
○ 목재가구류 제품의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을 위한 소형챔버법 적용 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를 타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수정
- 플로어링 보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학생용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실험대, OA칸막이의 TVOC 수치 변경사항 반영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4-64호(2014.10.30)는 폐지한다.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유의 사항> 구매담당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은 이 가이드라인과 규격․성능 등이 상이하더라도 구매과정에서 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을 비롯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입찰) 공고시 "최소녹색기준"이 구매규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매담당자는 총액계약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최소녹색기준"이 구매규격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4. 구매담당자는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제품별 적용일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적용일정에 명시된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제조사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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