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벤처/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방법과 취득절차 벤처 혜택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방법과 취득절차 벤처 혜택

 

 

 

 

벤처기업 확인 방법

 

 

벤처유형/

확인기관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1.

벤처투자기업

/

벤처캐피탈

협회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5.1.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9.6.2., 2010.3.25., 2013.3.23., 2014.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3. 삭제 <2014.2.28.>

4. 삭제 <2014.2.28.>

※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56-2106)

2.

연구개발기업

/ 기보 또는

중진공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표의 기준 이상일 것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단위:%)

업 종

구분(매출액)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① 의약품 제조(21)

6

6

6

② 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제외>

7

5

5

③ 컴퓨터및주변장치(263)

6

6

5

④ 사무용기계및장비(2918)

6

6

5

⑤ 전기장비(28)

6

5

5

⑥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5

5

⑦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8

7

6

⑧ 기타제조업

5

5

5

⑨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⑩ 통신업(61)

7

5

5

⑪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⑫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62)

10

8

8

⑬ 정보서비스업(63)

10

8

8

⑭ 인터넷산업

5

5

5

⑮ 기타산업

5

5

5

※ 신청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 또는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장부금액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조정금액, 소계는 실사평가자가 작성)

 

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 삭 제 >

자. < 삭 제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너.. < 삭 제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 삭 제 >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 삭 제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사 업 성 평 가 표(연구개발기업용)

구 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사업성

(100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분야

홈페이지

전화번호

기술보증기금

전분야

www.kibo.or.kr

051-460-2585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분야

www.sbc.or.kr

02-769-6886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dtaq.re.kr

055-751-511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fact.or.kr

031-8012-7100

산업은행

www.kdb.co.kr

02-787-6712

전자부품연구원

www.keti.re.kr

031-789-76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042-710-147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02-3299-6054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02-3459-288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02-881-28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02-6009-3000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보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18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확장성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32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4.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진공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18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확장성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32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벤처기업 우대지원 (혜택)

세제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록세,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내 취득 사업용 재산

재산세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보증지원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창업

교수ㆍ연구원창업 특례

-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 겸임ㆍ겸직가능

산업재산권출자허용

-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포함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보증지원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인력

인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한도)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 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ㆍ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이하)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중과세율 적용면제

특허

우선심사

특허 등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6)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