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방법과 취득절차 벤처 혜택 |
벤처기업 확인 방법 |
벤처유형/ 확인기관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
1. 벤처투자기업 / 벤처캐피탈 협회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5.1.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9.6.2., 2010.3.25., 2013.3.23., 2014.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3. 삭제 <2014.2.28.> 4. 삭제 <2014.2.28.> ※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56-2106) | ||||||||||||||||||||||||||||||||||||||||||||||||||||||||||||||||||||||||||||||||||||||||||||||||||||||||||||||||||||||||||||||||||||||||||||||||||
2. 연구개발기업 / 기보 또는 중진공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표의 기준 이상일 것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단위:%)
※ 신청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 또는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장부금액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조정금액, 소계는 실사평가자가 작성)
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사 업 성 평 가 표(연구개발기업용)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
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보 |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
4.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진공 |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벤처기업 확인 절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벤처기업 우대지원 (혜택) | |
세제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등록세,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내 취득 사업용 재산 | |
재산세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 |
금융 |
코스닥 등록 |
- 등록심사시 우대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
보증지원 |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
창업 |
교수ㆍ연구원창업 특례 |
-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 겸임ㆍ겸직가능 |
산업재산권출자허용 |
-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포함 | |
금융 |
코스닥 등록 |
- 등록심사시 우대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
보증지원 |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
인력 |
인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한도)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 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ㆍ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이하)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중과세율 적용면제 | |
특허 |
우선심사 |
특허 등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
마케팅 |
방송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
기타 |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6)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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