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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벤처/연구소

벤처인증 신청방법, 벤처종류와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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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신청방법, 벤처종류와 확인기관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은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인증 신청 방법

벤처인증 신청은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벤처인

     

회원가입

벤처확인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확인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벤처인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벤처확인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확인신청절차는 벤처인 및 확인기관을 통해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유형확인 및 신청서 작성

1.벤처투자기업 2.연구개발기업 3.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4.예비벤처기업 - 벤처확인 유형을 선택하신후 절차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업로드

재무제표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별도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만 합니다.

재무제표 입력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정보를 벤처인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신청 완료

 

 

확인기관 의뢰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회원님이 입력하신 벤처확인신청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확인기관

   

인터넷을 통해 벤처확인신청서를 전달받은 확인기관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일정(서류준비 및 방문실사 등)에 대해 기업이 회원가입시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 확인기관 연락처로 자세한 일정을 즉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서류접수 / 방문실사

벤처확인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에 따라 서류제출 및 방문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결과 등록

각 확인기관에서 확인평가가 완료되면, 벤처인에 확인결과가 등록됩니다.

 

 

 

공시정보 등록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를 공시하여야 벤처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서 발급

벤처기업인증서는 확인평가 적격기업으로 기업정보를 공시한 경우에 한해 개별 확인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기업정보 공시

 

 

벤처인증 종류와 확인기관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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