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받는 방법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받는 방법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확인신청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연구개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or.kr)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or.kr)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벤처기업 요건 심사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성 평가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 평가는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같은 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작성하여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일부터 40일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기술성 평가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6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기술혁신형기업 등의 기술성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9항).

  •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 확인기관으로부터 위의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평가가 아닌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함)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7호).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기술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0항).

  •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된 경우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예비벤처기업용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5항 및 별표 6).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확인요청 기한인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7항).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