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받는 방법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 |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확인신청기업 |
벤처기업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or.kr)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or.kr) |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
벤처기업 요건 심사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성 평가 |
■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 평가는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같은 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작성하여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일부터 40일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기술성 평가 |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6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술혁신형기업 등의 기술성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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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기술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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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예비벤처기업용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5항 및 별표 6).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
■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확인요청 기한인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7항).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
■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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