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비교 |
혁신형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오슬로 매뉴얼 (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에서는 제품․공정․마케팅․조직혁신 중
하나 이상을 혁신활동으로 추진하고 있거나(혁신활동기업),
혁신에 성공하여 성과를 창출한 기업(혁신기업)을 합쳐「혁신형 기업」으로 정의하며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및 메인지즈기업을 대표적인 혁신형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에는 금융, 인력, 기술, 입지, M&A, 세제등의 지원이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과의 접촉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우대지원이 있고
외부적으로 기업이미지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 혁신유형별 제도도입 시기
벤처기업 1998년 / 이노비즈기업 2001년 / 경영혁신형기업 2006년
■ 메인비즈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의 차이점
- 평가체계는 유사하나 평가항목이 서로 다름, 즉 이노비즈기업이 주로 기술적인 평가요소에 점수비중을 많이 두는 반면 경영혁신형기업은 인적관리, 공정혁신, 마케팅 등 기술 외적인 요소에 더 중점을 두어 평가함
구 분 |
처 리 절 차 |
확 인 기 관 |
벤처기업 |
▶ 벤처인(www.venturein.or.kr)접속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확인기관을 달리 신청 |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업) |
이노비즈 |
▶ 이노비즈넷(www. innobiz.net)접속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자가진단 → 현장평가) |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기술보증기금 |
메인비즈 |
▶ 메인비즈(www.mainbiz.go.kr)접속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자가진단 → 현장평가)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생산성본부 |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 2015. 3. 31 기준) |
■ 벤처기업(단위 : 개)
총 계 |
제조업 |
정보처리 S/W |
연구개발 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 광업 |
기타 |
30,080 |
21,371 |
4,938 |
321 |
420 |
430 |
53 |
2,547 |
■ 이노비즈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단위 : 개)
총 계 |
건설업 |
기계· 화학 |
바이오· 환경 |
서비스· S/W |
섬유· 식품 |
전자· 정보통신 |
기타 |
16,878 |
602 |
5,689 |
845 |
1,834 |
884 |
4,386 |
2,638 |
■ 메인비즈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단위 : 개)
총 계 |
제조업 |
운수업 |
사업 서비스업 |
도·소매업 |
교육 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12,256 |
6,592 |
231 |
900 |
2,821 |
26 |
1,179 |
507 |
벤처인증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98년~)
벤처인증 확인 요건 | ||
유 형 |
기준조건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 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 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 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 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4)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 신청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벤처기업 확인업무 처리기간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 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 처리
■ 회원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에 제한이 있음
* 기업회원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개인회원 :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
벤처 지원 혜택 |
■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 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
■ 연구소 설립조건 완화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시 인정, 일반 중소기업 5인
■ 기술인력 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부여(이노비즈 기업과 유사한 혜택 부여)
■ 기타, 각종 수상/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등
이노비즈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하여 우대하는 지원제도('01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이노비즈인증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 이면 신청 가능)
이노비즈인증 선정기준 |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개별 기술수준 평가 : B등급 이상
* 개별 기술수준 평가등급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10개 등급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인증 지원 혜택 |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0.2%p) 및 보증한도 우대(일반 30억원→이노비즈 50억원)
▶ 전액보증 지원가능 :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15개 은행) 대출시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메인비즈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 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하여 우대하는 지원제도('06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동법 시행령 제13조
메인비즈 인증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 이면 신청 가능)
메인비즈 인증 선정기준 |
■ 경영혁신시스템 현장평가 결과 :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운영기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 인증 지원 혜택 |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0.2%p까지) 및 보증한도 우대(일반 30억원→메인비즈 50억원)
▶ 금융기관(5개 은행)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금융지원 :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시 이자율 0.6%p 차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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