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벤처/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의 조건과 자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조건과 자격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게시글: 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신고 방법과 서류 접수하기

http://konews.tistory.com/328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대상과 신고방법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필요 인원

 

구분

연구전담요원 필요 인원

연구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동등

1 명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2 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3 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중기업

5 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해외기업부설연구소)

5 명 이상

중견기업

7 명 이상

대기업

10 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혜택 차이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가능,△일부가능,X불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모두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만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만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2015.9.1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 완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연구전담요원 자격허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연구전담요원 자격허용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장소, 연구시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관련게시글: 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신고 방법과 서류 접수하기

http://konews.tistory.com/328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