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조건과 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게시글: 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신고 방법과 서류 접수하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대상과 신고방법 |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필요 인원 |
구분 |
연구전담요원 필요 인원 | |
연구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동등 |
1 명 이상 |
기업부설 연구소 |
벤처기업 |
2 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3 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 |
중기업 |
5 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해외기업부설연구소) |
5 명 이상 | |
중견기업 |
7 명 이상 | |
대기업 |
10 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혜택 차이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X | |
범례 |
○가능,△일부가능,X불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
모두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만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만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
★ 2015.9.1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 완화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연구전담요원 자격허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연구전담요원 자격허용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장소, 연구시설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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