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신청방법, 벤처종류와 확인기관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은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인증 신청 방법 |
벤처인증 신청은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벤처인 | ||||
회원가입 |
▶벤처확인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확인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벤처인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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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신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확인신청절차는 벤처인 및 확인기관을 통해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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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확인 및 신청서 작성 |
▶ 1.벤처투자기업 2.연구개발기업 3.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4.예비벤처기업 - 벤처확인 유형을 선택하신후 절차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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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업로드 |
재무제표 입력 |
▶ 사업계획서 업로드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별도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만 합니다. ▶ 재무제표 입력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정보를 벤처인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확인신청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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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의뢰 |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회원님이 입력하신 벤처확인신청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 |||
확인기관 | ||||
▶인터넷을 통해 벤처확인신청서를 전달받은 확인기관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일정(서류준비 및 방문실사 등)에 대해 기업이 회원가입시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 확인기관 연락처로 자세한 일정을 즉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접수 | ||||
서류접수 / 방문실사 |
▶벤처확인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에 따라 서류제출 및 방문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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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등록 |
▶각 확인기관에서 확인평가가 완료되면, 벤처인에 확인결과가 등록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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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등록 |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를 공시하여야 벤처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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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서 발급 |
▶벤처기업인증서는 확인평가 적격기업으로 기업정보를 공시한 경우에 한해 개별 확인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
기업정보 공시 |
벤처인증 종류와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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