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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과 품명별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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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과 품명별 세부 기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제조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 내 입찰ㆍ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시 적용 기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이외 제품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조달 품질원 홈페이지」또는「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소 바로 입력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선택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2015. 06. 18. 조달청고시 제2015- 1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제조등록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2. "수시 확인"이라 함은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확인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39호)」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해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제4조(직접생산 확인 절차)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품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제2항과 같다.

④ <삭 제>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공장등록증명서. 다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 제외

3. 건축물관리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직접생산 증명서류

6. 물품제조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8. 전기 사용실적

9. 원부자재 구입내역

10. 제3호, 제6호제다목, 제8호, 제9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 서류 또는 그 부속 서류

11.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각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접생산 확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제3조제1호 신규등록 신청과 제2호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며 제6호 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제7호에서 제10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록정보와 대조 확인, 제1항제4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서류 및 제조공장 설비 등과 확인기준을 대조 확인한다.

③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제조공장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등록 물품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 여부를 확인한다.

②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ㆍ형태 및 제조등록 물품 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참고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장 보유형태에 따라 자가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④ 임차 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증빙 자료 또는 최근 3개월 간의 지급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결산 서류 상에 지급임차료 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장 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부분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⑥「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⑦「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교도작업운영지침」제3조제4호의 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9조에 따른 구외작업장통근잡업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교정시설"인지 확인한다.

⑧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생산시설 확인)

① 해당 품명별 확인기준 상에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대상업체의 제조공장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며, 임차시설은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

③ 확인 방식은 해당 품명별 확인기준 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품명별 확인기준 상의 생산시설 명칭이나 사양 등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이나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생산시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 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 업체가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근거한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주기"에 따른 공인기관의 검·교정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별도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검사설비는 자체적으로 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행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생산인력 확인)

① 해당 품명별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며 확인기준 상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생산인력의 확인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수(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로 하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의 평균 상시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해당 업체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해당 품명별 확인기준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명에 대해 1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생산공정 확인)

① 해당 품명별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공정을 확인한다.

② 해당 품명별 확인기준에 생산공정이 없거나 자체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명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작업표준 등 자체기준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그 밖의 확인사항)

① 전기 사용실적(최근 3개월 이내),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통해 제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결산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확인기준의 공고)

제2조제3호에 따른 확인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조달품질원장은 확인기준에 대한 작성 및 운영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라 해당품명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더라도 유효한 제조공장(또는 제조업소) 증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확인기준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공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해당품명의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인력(대표자 제외)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 부착 또는 포장만을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5. 수입 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을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6. 그 밖에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제조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확인기준 중 제조공장, 생산인력은 충족하여야 한다.

2. 학습교재교구, 창작도서 개발, 독창적인 기념품 제작, 디자인 개발, 발명 등 지적활동이나 창작, 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조공장,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의한 방식과 다른 생산 기법 또는 공법(이하 '특정 생산기법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그 특정 생산기법 등에 의한 가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경우

4. 그 밖에 생산기술의 변화, 확인기준 설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라 공고된 확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17호, 2015.06.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06.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4-2호(2014.02.27)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달청고시 제2014-2호(2014.2.27)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품명별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 기준표'는 개정공고 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 제11조에 의한 공고로 본다. 단, 제조면적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6호 <별지 2> 중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각각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으로 한다.

2. 제22조 제1항 제6호 <별지2>의 <붙임3> 중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으로 한다.

3. 제23조의2 제2항 및 제3항 중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ㅇㅇㅇㅇ (12345678)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 목록을 제출합니다.

붙임 1. 생산공정 1부.

2. 생산시설 1부.

3. 검사설비 1부.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1>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2. 연간생산능력 : 대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명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생산공정

작업내용

해당작업 보유설비

비 고

제품설계

     

자재구입

     

부품제작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완제품

시험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6. 외주가공 내역

품 명

외주(위탁가공)업체명

규격수

연간예정수량

비 고

       

       

 

<붙임 2>

 

생 산 시 설

순번

명칭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검 사 설 비

순번

명칭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호 서식〉

 

직접생산사실 확인서

□ 업체 정보

업체명

000(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장소재지

 

□ 품명 정보

세부품명

벨트콘베이어

세부품명번호

1234567890

□ 확인 정보

점검일자

2015년 12월 03일

점검결과

직접생산확인기준 적합

점검기관

조달품질원

※ 본 확인서는 확인점검일자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품명으로 물품제조 갱신등록을 신청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관련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 면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00월 00일

조 달 청 장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