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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직접생산 확인 방법,절차,제출서류와 사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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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 방법,절차,제출서류와 사전실태조사

 

직접생산 확인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대기업제품 납품, 수입제품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 등 방지

▶ 직접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의 판매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소 제조업 공동화 방지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에 있어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자격 부여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기관

- 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구촉법 제83조 제2항,시행령 제69조).

 

직접생산 확인 대상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이외 제품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직접생산 확인 절차

 

구매정보망에(www.smpp.go.kr) 등록된 기업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신청

중앙회에서 직접생산요건 구비여부 확인 후 정보망에 게시

해당조합에서 정보망에 게시된 업체 확인후

일정계획 수립 통보 및 현장 방문하여 생산제품,과정등 조사 실시

해당조합은 실태조사결과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업체자료 입력

사진촬영 자료 : 공장 전경,기계설비,물품별 공정,완제품 등

제출 서류 및 사진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송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서류 및 자료 접수후 적격,부적격 판단

직접생산 확인 신청 물품이 구매정보망에 적격 판단 받으면,

해당업체는 즉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기간 경쟁에 참여

 

 

직접생산확인 (사전 실태조사 필요의 경우) 과정,제출서류

★ 14일이내에 처리(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 실태조사원이 방문 또는 사전준비 자료요청 시 제출 )

1. 사업자등록증명(3개월이내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2. 생산정보 증명 서류

가. 제조업 : 생산공장이 필수인 경우

▶ 공장 등록시

- 소유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 공장 미등록시 :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소기업의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통장 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나. 제조업 외 : 사업장 또는 작업장이 필수인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3.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자명 명기)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4. 생산설비 증빙자료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5. 전기사용실적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전기료 납부 영수증<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필요제품인 경우>

6. 기타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제품별 필요서류

* 중앙회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14일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에 하여야 함.(운영요령 제30조제7항)

 

 

직접생산확인 (사전 실태조사 생략의 경우) 과정,제출서류

★ 14일이내에 처리(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시 '반려' 조치됨

1.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공장이 다수일 경우 본사 소재지)

2.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제품별 해당 인증서, 허가증 등 사본, 4대보험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자명부'(최근 3개월분) (중앙회 지역본부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 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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