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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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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텔레비전의 최소 녹색기준 가이드라인

 

 


 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1. 적용 범위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50cm 이상부터 180cm 이하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1. 최대소비전력기준

(단위 : W/ )

구 분

최대소비전력기준

2012년 7월 1일부터

화면대각선길이 50cm 이상부터 180cm 이하

440

 

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동작모드 소비전력(W)을 화면면적의 제곱근( )으로 나눈 값인 1 당 소비전력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동작모드 소비전력[W]

 

 

화면면적의 제곱근[ ]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60

0.5W

1

R ≤ 75

묻지 않음

2

75 < R ≤ 100

묻지 않음

3

100 < R ≤ 205

묻지 않음

4

205 < R ≤ 440

묻지 않음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60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

R ≤ 75

묻지 않음

2

75 < R ≤ 100

묻지 않음

3

100 < R ≤ 205

묻지 않음

4

205 < R ≤ 440

묻지 않음

5

 

다.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출하시 네트워크가 기본 장착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 당 소비전력 외에 네트워크 상태에서의 대기전력기준(능동대기모드 : ≤2.0W)을 만족해야 한다.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 당 소비전력 외에 네트워크기능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대기전력기준(수동대기모드 : ≤0.5W)과 네트워크기능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대기전력기준(능동대기모드 : ≤2.0W)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화면과 소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가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고, 추가적으로 외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운용규정」에 따름

 

▣ 권장 녹색기준

○ 제품의 본체 전면에 전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체 전면 스위치를 작동하였을 때 소비전력이 0.5W 이하인 상태로 유지되거나 또는 대기 상태가 최소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으로 입력전원이 차단(또는 소비전력이 1W 이하인 상태로 이행)되는 구조 제외]

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의 화학물과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준 [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해당 유해원소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주)

기준 [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품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전지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 화합물의 함유량은 EU지침 2006/66/EC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대상 제품군의 재활용률은 65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3. 적용 일정

LED, LCD TV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3.12.1부터 1등급 적용

구 분

2013년

대 기 업

’13. 7. 1부터 2등급 적용

 

 

’13. 12. 1부터 1등급 적용

 

 

중소기업

PDP TV는 ‘14.7.1부터 3등급 적용

구 분

2013년

대 기 업

’13. 7. 1부터 4등급 적용

 

 

’14. 7. 1부터 3등급 적용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