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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알아보기_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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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알아보기_hmc

 

벤처기업확인제도란?

사업목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연중수시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술평가

대출기업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

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

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예비

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투자

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 상기 각 유형별 벤처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함.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절차

 

 

 

3

벤처기업확인제도의 비용

 

유형

확인평가료

확인수수료

예비평가료

본평가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

10만원

연구개발기업

-

예비벤처기업

-

▶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 평가료 면제

 

 

4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

 

 

구분

벤처기업 우대지원 (혜택)

세제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록세,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내 취득 사업용 재산

재산세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보증지원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창업

교수ㆍ연구원창업 특례

-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 겸임ㆍ겸직가능

산업재산권출자허용

-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포함

인력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한도)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 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ㆍ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이하)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중과세율 적용면제

특허

우선심사

특허 등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6)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